1.박근혜는 청와대 압수색을 거부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보여서 파면한다


  엥~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인디?
  박근혜는 국회탄핵소추 직후 대통령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는디
  왜 박근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임?
  븅신 재판관 년놈들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황교안이 한 거여~ 왜 박근혜한테 뒤집어 씌우노?


2.박근혜는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검찰수사를
   거부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파면한다


   엥~ 박근혜는 특검과 수사일정을 정했는디
   특검이 언론에다 대통령수사 일정을 까발려서
   대통령이 특검과 약속한 수사공표 약속을 어겼다며
   약속파기했는디 책임을 물을려면 특검에게 물어야지


   일반 잡범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검찰수사를
   미룰 수 있는데 하물며 중차대한 탄핵 사건이
   정치재판으로 흘러 검찰수사를 연기한 것 뿐인데
   그게 헌법수호의지와 뭔 상관?
 
    이것들이 완존 북조선 인민재판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