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7일 화요일

검찰은 민노총과 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을 받아 최순실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은 민노총과 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을 받아 최순실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다
최순실 사건은 언론의 기획 폭로를 시작으로, 민노총과 친한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검찰 수사→촛불시위→특검으로 이어졌다!
禹鍾昌 조갑제닷컴 객원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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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공소권 행사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고영태 등과 공모한 일부 언론인과 검찰 관계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출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민주노총과 행동을 같이하는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시작되었음이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은 최순실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 목록」에 적시돼 있다.
「기록 목록」은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의 시작과 끝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은 증거물의 색인(索引)이다. 「기록 목록」에는 날짜별 수사진행 사항과 조사 내용이 일련번호로 매겨져 있는데, 이는 증거서류들에 대한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다. A4 용지로 약 3만 페이지에 이르는 「최순실 사건」의 「기록 목록」에서 맨 첫 부분에 해당하는 제1권, 제1페이지가 고발장이다. 

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날은 2016년 9월 29일이다.
먼저, 이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보자. 그렇게 해야 이 고발장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되기 두 달 전인 7월 6일, TV조선에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김종 문체부 2차관이 막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 보도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날 TV조선은 「국가브랜드 재탕 짜깁기 영상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기사에서 김종덕 문체부장관을 등장시켰고, 7월 11일에는 「늘품체조 때도 나눠먹기 드러났다」며 차은택 감독의 이름을 거론했다. 
TV조선은 이 무렵, 고영태-김수현씨로부터 「신사동 의상실」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은 물론이고, 「김수현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고영태 7인방」으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사에 등장시키지 않았다. TV조선이 미르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된 의혹을 최초 보도한 날은 7월 26일인데,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언급했지만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그때까지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TV조선에서 보도한, 일련의 「기획 폭로」는 미르재단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일해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든 것 인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언론에 최초 등장한 것은 9월 20일, 한겨레신문을 통해서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단독/ ‘권력의 냄새’ 스멀…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기사에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권력의 핵심 실세는 정윤회가 아니라 최순실이다. 정윤회는 그저 데릴사위 같은 역할을 했을 뿐이다.”(전직 청와대 관계자)
“문고리 3인방은 생살이고, 최순실은 오장육부다. 생살은 피가 나도 도려낼 수 있지만 오장육부에는 목숨이 달려 있다.”(청와대 내부 관계자)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말벗’인 최순실씨가 케이스포츠 재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역할과 비중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최순실씨는 최태민씨의 다섯 번째 딸이라는 것, 최태민씨는 새마음봉사단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는 것, 최순실씨는 1996년 정윤회씨와 결혼해 승마 선수인 딸 정아무개(20)씨를 낳았다는 것」등으로, 세간에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의 정리에 불과했다. 한겨레신문 기사는 제목만 요란했지, 왜 최순실씨가 권력의 핵심 실세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9일 후,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다. 고발장에 기재된 고발인은 2명인데, 1명은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단체이고, 다른 1명은 이 단체의 대표 윤영대씨였다. 반면, 피고발인은 ▲안종범 ▲최서원 ▲재단법인 미르의 대표 및 이사 ▲재단법인 K스포츠의 대표 및 이사 ▲전경련 회장단 ▲삼성그룹 회장, SK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현대차그룹 회장, 포스코그룹 회장, 롯데그룹 회장, KT 대표이사 등 100여명에 이른다.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이렇다.
「피고발인 안종범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피고발인 최순실은 오직 대통령을 위하여 40년간을 사적으로 헌신해 온 대통령의 분신이기 때문에, 즉 본인들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전을 받거나, 받도록 묵인하거나, 받은 일에 관여하여서도 안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여 할 강행의무가 있다.

그런데 안종범, 최순실은 임무를 위반하여,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차은택, 김형수 등과 공모하여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탐욕에 끝이 없는 재벌들인 삼성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제정 등의 협조를 요청받고 866억원의 포괄 뇌물을 수수하고 원샷법 제정을 관철시켰다.」
고발장의 취지는, 이 사건이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씨가 재벌들로부터 866억원의 뇌물을 받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는 일종의 입법 로비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발장에서 증거자료로 제시된 것은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보도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기사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조선일보(증 제6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3월 24일)에서 “프랑스 ‘에콜 페랑디’안에 한식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된 것은 참 의미가 큰 일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는지 미르라는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MOU체결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미르는 그로부터 한 달 뒤, 에콜 페랑디와 구속력 있는 협정인 MOU까지 체결합니다.
미르와 쌍둥이 재단인 케이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와 두 재단 간 함수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과거 일해재단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으로부터 866억원을 수수하고, 원샷법 등으로 수천, 수조원의 이익을 재벌에게 넘겨주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고발장 앞부분에서는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씨가 공모하여 재벌들로부터 866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 돈을 대통령이 받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식이다. 원샷법이 「최순실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 고발장에는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모금 현황」이란 자료가 첨부돼 있다. 돈을 낸 기업과 출연금 액수, 그리고 기부날짜 등을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만든 자료다. 고발장에는 이 자료의 출처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49) 의원임을 명시해 놓았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을 출신의 초선 의원이다. 자료의 출처를 밝혀놓았다는 것은 이 고발장이 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돼 있는,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과 출연 일자, 출연 금액과 대조하면, 오영훈 의원이 「투기자본 감시센터」에 제공한 자료는 출연금 액수와 출연 일자가 거의가 엉터리였다.

이처럼 황당한 내용의 고발장이라면, 검찰로서는 묵살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고발장이 대단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기록 목록」첫머리에 버젓이 첨부해 놓았다. 검찰이 고발장 제출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기록 목록」에 따르면,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10월 13일,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4 용지 37장에 이르는 추가 고발장은 고발 취지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최초 고발장과 거의 같았다. 차이라면 각종 언론 보도를 입증자료라는 이름으로 대거 첨부한 점인데, 그 양이 A4 용지로 30페이지에 달했다.

추가 고발장에 첨부된 입증자료는,
▲9월 22일자 해럴드경제: 미르재단 김의준 신임 이사장 과거 행적 살펴보니
▲9월 27일자 노컷뉴스: 미르․K재단 설립 허가는 초고속…관리감독은 나몰라라
▲9월 27일자 TV조선: ‘위임’한 기업대표도 모르는 미르-K스포츠 전경련 ‘위임’?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 미르재단, 법인 설립허가 받기 전 등기 신청
▲9월 30일자 한겨레신문: 대기업 문건에 “미르재단 청와대가 주관”
▲10월 2일자 한겨레신문: ‘의혹 당사자’전경련, 미르․K스포츠 정상화 자격 논란
▲10월 10일자 JTBC: 국감 ‘미르․K스포츠재단’터지는 의혹, 답답한 해명
등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조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가 고소장 혹은 고발장이다. 고소장은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고, 고발장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다. 어쨌든 고발장이 접수됨으로써 검찰은 「최순실 사건」을 조사할 빌미를 얻게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 8부(부장 한웅재 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2004년 8월에 설립됐다. 이 단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던 2007년 무렵,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고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이 단체의 당시 대표 장화식씨가 법정 구속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지하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화식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좋지않은 前歷이 있기 때문에 기자는 고발의 순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단체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민주노총 서울본부건물」 3층에 있다. 녹번동에서 불광동 쪽으로 가다가 구기터널 방향 못 미친 곳에 위치한 하얀색 3층짜리 건물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물이다.
이 건물 1층에는 ▲전국 대학 노동조합 ▲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 ▲희망연대 노동조합 등이 있고, 2층에는 ▲노동법률 지원센터가 있다. 3층에는 ▲한국노동연구소 ▲전국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 등과 함께 ▲투기자본 감시센터 사무실이 있다.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민주노총과 친밀한 결사체로 보였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대의원 대회에서 ‘국고 지원금 및 정부 지원금은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결정한 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2013년에 3억 8천만원, 2014년에는 3천6백만원이었다. 2016년의 지원금은 15억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발장이 제출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10월 29일, 민주노총 등이 주도한 제1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고발장 제출과 촛불집회는 이처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촛불집회에서 야당과 좌파세력은 본격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최순실씨가 모든 국정을 농단했다는 괴담과 선동만 난무했다. 결국, 한 통의 고발장이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특검 발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도화선이 된 것이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은 조사에 앞서 고발인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한다. 「기록 목록」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10여일이 흐른 10월 11일, 이 단체의 대표 윤영대씨를 상대로 고발인 진술조서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 목록」에 기재돼 있는 고발인 진술조서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최서원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에 고발인 진술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고발인 진술조서가 있어야, 고발인의 고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발인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데도, 검찰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발인의 의도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기 때문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 검찰 수사 및 공소권 행사상의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의견서에서 “이 사건은 고영태 등과 공모한 일부 언론인과 검찰 관계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출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경재 변호사가 2월 26일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全文이다.
<1 .="" 2016.="" 29.="" 64="" 866="" 9.="" p="">2. 피고인 최서원은 2016. 10. 30. 입국하였고, 그 다음날인 10. 31.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2016. 11. 20. 기소되었습니다.
3.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진행 때까지, 고영태 등 일당에 의한 기획폭로와 사건의 정치적 확대, 박 대통령 퇴진 등 음모에 대하여는 쟁점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고영태를 신문하여 검찰이 압수해 둔 고영태와 김수현 등 일당의 사람들의 음성녹음의 존재가 드러났고,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김수현이 녹음한 2,300여개의 음성파일을 두고 법정공개와 내용에 대한 논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즉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 및 기소 전반(특검 포함)이 고영태 등과 일부 언론인, 검찰관계자, 정치인들이 연계되어 기획, 추진되었다는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4. 검찰은 2016. 11. 7. 고영태 등 일당에 소속된 류상영으로부터 김수현이 녹음한 음성파일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고,
o 2016. 11. 8. 김수현을 조사하고,
o 2016. 11. 14. 류상영, 김수현을 조사하고,
o 2016. 11. 17. 류상영에 대해 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o 2016. 12. 6. 김수현에 대해 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검찰의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 인지 및 수사회피 정황
o 검찰은 2016. 11. 7. 경 이건 2,300여건의 음성파일을 압수하여 존재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수사보고서 제27274쪽 : 2015. 1. 30.~2016. 7. 11. 까지 녹음파일).

o 또한 2016. 11. 8.부터 11. 20.(피고인 기소) 이전까지 김수현, 류상영 등을 3회 조사하였습니다.
o 그런 만큼 검찰은 의당 이건 음성파일을 정밀 분석하여 고영태 일당에 의해 사건이 왜곡, 과장되거나 다른 불순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엄밀 조사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추궁은 없었고, 기소 후인 2016. 12. 1. 이후에야 고영태를 불러 2번 조사하면서, 녹음파일에 나오는 문제의 대화내용을 『장난삼아 한 것이다. 의미없이 한 말이다.』 라는 등으로 내용을 변색케 하는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오늘 이 법정에서 재생하는 녹음내용을 보면, 이 사건 수사가 고영태 등 일당과 일부 언론인의 가담에 그치지 않고, 현직 검사마저 관여한 정황이 뚜렷이 나타나 있고, 수사의지만 있다면 그 검사를 특정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시급하게 이 부분만이라도 조사하여 더 이상 검찰관계자가 이 사건 수사나 공소에 개입하는 불의를 차단하고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면 이는 형사사법절차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7. 검찰이 이에 불응한다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길 요망합니다.」
언론의 난
[ 2017-03-02, 23:41 ] 조회수 : 10541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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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히     2017-03-05 오후 9:24
언론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정상화되면 제대로 된 검찰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vopeople     2017-03-05 오후 9:04
이번에 정권 탈취 음모에 가담한 반역자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철저히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고영태 일당, 안산파 이진동 세력, 이들과 연락한 이 명박 이재오계와 비박인사 즉 바른당 인사, 고영태 일당과 공모 기획한 대한민국 검사(장), 거짓 방송으로 국론을 분열 조장한 선동 언론사 사장과 보도국장,촛불 시위 주동세력인 민노총,투기감시센터,국가 혼란을 책동한 통진당 잔당, 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공모 기획한 야당국회의원, 고영태 일당과 짜고 놀아난 정치특검 박영수,세월호 부추긴 야당 국회의원들을, 촛불 집회 자금출처 조사하여 돈 줄댄 자들, 전부 재 조사해야한다.
   유신     2017-03-05 오전 1:59
그래서?
갑제형은 검찰을 어떻게 단속?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비난글 써서?
안 되지.
이 상황에는 모택동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가 답!
박정희 전두환식 해결 방식이 답!
   민주주의수호자     2017-03-04 오전 11:35
대한민국은 정치검찰을 솎아내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을러 독재막장국회 선동쓰레기언론 세습노조 일괄 청소해야 합니다.
후손들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일어납시다
   대한남아     2017-03-03 오전 10:08
대한민국 검찰이 좌익 정치권과 연계된 청부수사 조직임이 드러났다.그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진실을 감추고 청부받은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과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황교안 대행은 당장 검찰총장과 그에 부화뇌동한 검사들을 직위해제하고 내부수사에 착수해야 한다.특검이 필요하다.
   마지막나팔     2017-03-03 오전 5:22
허위사실로 군중을 선동조작하고 기획탄핵을 주도한 반역적 언론과 검찰, 국회의원들의 내란혐의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됐다고 본다. 황교안 대행은 지체없이 법무부에 지시하여 내란을 일으킨 上記 내란범들을 현행범으로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더이상 지체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단지 의지와 순발력의 문제만 남았다. 현재 진행중인 내란을 제압하지 않는 것은 황대행의 직무유기다.
   stargate     2017-03-03 오전 12:47
놀랍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싸였던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가요?
이 사건의 배후에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공기관에 의한 국가변란 기도 사건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우 기자님 부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지원을 해드려야 할 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애국 세력이 기꺼이 나설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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