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7일 화요일

표창원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

표창원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
공직자의 부인은 사적(私的) 영역에서는 일반인일지 몰라도 공직수행에 있어서는 공인의 신분을 유지한다.
문무대왕(회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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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더불어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표 의원 부부 누드 합성 현수막을 게시한 사람을 고소했다. 표창원은 자신은 공인이니까 자신의 박 대통령 누드 합성그림 의원회관 전시회와 관련하여 공개 사과했지만 일반인인 자신의 부인 이모 씨를 누드로 합성하여 현수막으로 게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인을 일반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공직자의 부인은 일반인이 아니다. 공직자의 부인은 사적(私的) 영역에서는 일반인일지 몰라도 공직수행에 있어서는 공인의 신분을 유지한다. 준(準) 공인의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부인은 일거수일투족이 세인의 관심사이고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과소비를 하거나 고가의 외제 의류를 입고다니고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르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국회의원이 부인과 함께 공무로 외국여행을 할 경우 부인에게도 '관용여권'이 발급된다(여권법 제7조).
 
  국회의원 부인은 가계지원비도 86만 원이나 지원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부인은 순수한 일반인이 아니다. 남편의 잘못이 부인에게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장재원 의원이 아들의 탈선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남편인 표창원이 현직대통령에 대한 누드 합성그림을 '표현의 자유'를 빙자하여 전시회를 주선한 것에 대해 부인도 부끄러울 것이다. 표 의원의 부인도 남편이 여성비하 행위를 한 데 대해 여성들에게 사과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과 그 부인은 공적책임 공동체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경거망동으로 부인이 당하고 있는 수모에 대해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과오부터 크게 반성해보기 바란다.
  
 
 
  

언론의 난

[ 2017-03-07, 16:38 ] 조회수 : 1289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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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달프   2017-03-07 오후 8:10
내조라는것이 바로 그런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누드그림을 보았다. 세월호침몰사진, 박정희전 대통령(박근혜대통령의 친아버지)그림 등 박근혜대통령의 형제 일가 친척들이 누드그림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표창원아 프레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못 보았지만 니마음은 어떠니 니 부인과 자식들이 그 그림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역지사지 한번 해바라
너는 국회의원이다. 무슨일을 할때는 선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그후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유익한것인가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야 임마 너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지 박근혜대통령 깨벗겨서 전시하는 놈이 어디있냐. 너 임마 국회의원 빳지 떼라.
너 내가 옛날에 봤을때 무슨 허그 한다고 남,여를 불문하고 껴안고 그러는데 내 그때부터 너는 변태라고 생각했다 이놈아.
아무리 대한민국이 성문화가 퇴폐적으로 변했다해도 니나이는 그런문화에 물들지 않은 배운놈 축에 들지 않았냐.
네이놈 프레카드에 걸린 그림을 보니 잘 안보여서 확실하지 않지만 개가 하는 장면이 이더구만 개는 어떤 동물이냐 사람이 있던 없던 개의치 않고 한다. 너는 사람아니냐
양심이 있으면 지금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박근혜대통령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의 뱃지를 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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