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정치부 조은정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보가 세금 체납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3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회해보면 2007년 6월 쏘나타 차량과 아반떼 차량에 대한 지방세를 체납하고 2007년 8월 주민세를 또다시 체납해서 그해 9월 쏘나타 차량이 압류에 걸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소유 자동차에 압류가 걸렸었고, 완납도 6개월이 지나서야 해서 압류가 풀렸다"며 "압류 전 독촉도 받았는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6개월을 버텼다"고 추궁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후보자는 "기억을 못 한다. 직장을 다니다보니 고지서 같은 게 오면 잘 못 챙겼다"면서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자동차세 주민세...가난하면 못낼 수도 있지..
강남아파트에 살면서 남편은 교수고 마누라가 헌법재판관이면 완전 중산층 아닌가?
이게 할 짓이냐..장사꾼도 아니고..얼마나 세금내기 싫었으면 주민세까지 체납한거냐? 
그러면서 고고한 척...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