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당선 노리고 악질 허위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했는데 1심처럼
벌금 80만원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입니다

동아의 단독보도(2014년) 제목 기사에(추미애 의원이 건대로부터 뇌물 안받았다)
기사댓글로  제가 아래처럼 썼더니
"추미애가 돈이 적어서 안받았지 큰 돈이면 안 받을 인간입니까?
수원여자이면서 대구여자로 행세하는 추미애입니다"

추미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전라도 서형주 판사가 벌금 300만원 선고했습니다
서형주가 변희재도 유죄선고한 판사같은데...

동아 조선 자료실에 가서보니 출생지는 확실히 수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미애와 언니 형부는  2012년부터 1년 이상 회원권만 수천만원대인
건대 피트니센터를 추미애와 언니 형부가 억대 무료이용 보도 있었습니다
억대 뇌물이지 무료이용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