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난 형사재판을 3년간 경.검 수사에서 1-3심 다받아본 사람이다!


장시호가 예상보다 쎄게 형을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실형선고를 해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장시호의 경우는 아이 문제로 그러하다! 봐줄수 있는데 그냥 법정구속을 시킨게 특이한 것이다!


또한 특별하게 재판관이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즉, 박통의 유죄를 확실히 하기 위해 그런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 재판 받는 판사가 다르기에 이들이 담합해 판결 내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보기엔 판사가 보기에 역겨운 점이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20억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쎄게 때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집행유예받을 수 있도록 구형을 2년 미만인 1년 6개월을 한게 열받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판결문에 최순실의 사익추구보다 장시호가 거기에 편승해 실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을 강조한 것이 그 증거이다!


결국 앞으로 장시호도 검찰의 비호를 받아도 형이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구치소에 있게되니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에 태블릿 등 검찰에 악재가 되는 것을 터뜨릴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