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헌법재판관 8명 상대 재판 열린다.
“피고들은 (심판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판단하지 않았다.”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서, 피고들이 작성한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인데, 이 결정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는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8월 1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는 파면 결정문(제19쪽)을 인용한 뒤,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의 파면 결정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파면 결정문 곳곳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설시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로 네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은 2016. 12. 9.이고, 피고들이 변론을 종결한 날은 2017. 2. 27.이며, 파면을 선고한 날은 2017. 3. 10.입니다. 피고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심리 종결 후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한다는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검찰의 주장대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게 된 것은 피고2(이정미)의 임기 전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피고2가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고 3일 후에 헌법재판소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운동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 12. 9.부터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울 시청 앞과 청계 광장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연인원 2,0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피고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넷째,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위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1. 4. 5. 전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파면 결정문 어디에도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 측의 이 같은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들의 입장은 8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개진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17가단33078이며, 제560호 법정은 1번 법정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서, 피고들이 작성한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인데, 이 결정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는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8월 1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이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는 파면 결정문(제19쪽)을 인용한 뒤,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들의 파면 결정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파면 결정문 곳곳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설시하게 되었다’며, 이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로 네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은 2016. 12. 9.이고, 피고들이 변론을 종결한 날은 2017. 2. 27.이며, 파면을 선고한 날은 2017. 3. 10.입니다. 피고들은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지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심리 종결 후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한다는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검찰의 주장대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게 된 것은 피고2(이정미)의 임기 전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피고2가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고 3일 후에 헌법재판소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운동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 12. 9.부터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울 시청 앞과 청계 광장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연인원 2,0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피고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넷째,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위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1. 4. 5. 전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파면 결정문 어디에도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 측의 이 같은 준비서면에 대한 피고들의 입장은 8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개진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2017가단33078이며, 제560호 법정은 1번 법정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7가단33078 손해배상(기)
원 고 우 종 창 외 479
피 고 대한민국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대통령 파면 결정문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피고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하였다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서, 위 피고들이 작성한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피고들이 소속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인 피고들이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길이길이 보존될 역사의 기록이고,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작성한 결정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되어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별개이므로 위 결정문상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는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원고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정문에 나타난 대통령 파면의 근거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의 근거로 ①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②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등 위반), ③ 비밀엄수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60조 위반) 등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피고들이 공익실현의무 위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입니다. 피고들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는 ① 국가공무원법 제59조, ②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③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과 제7조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며, 제7조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가 ‘최서원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최서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판단은 언론의 허위 보도에 의해 각인된 허상(虛像)과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 내용 그대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서원, 안종범, 차은택, 김종 등에 대한 제1심 재판에서 검찰의 위 공소사실은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탄핵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상세한 내용은 위 형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수사기록, 공판기록,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기타 공판자료가 현출되는 대로 증거자료로 현출하고 이에 의하여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피고들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의 근거라며 들고 있는 헌법 제15조(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미르 및 케이스포츠재단 법인에 출연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롯데그룹에 최서원의 이권사업과 관련 있는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을 요구하였고, 현대자동차그룹에 최서원의 지인이 경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케이티에는 최서원과 관계있는 이동수, 신해성의 채용과 보직변경을 요구하였다. 그 밖에도 포스코와 GKL에 스포츠 팀 창단 및 더블루케이와의 계약체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인 안종범과 김종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블루케이는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최서원이 더블루케이를 통해 이권을 추구했다는 피고들의 판단은 최서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롯데그룹과 포스코 및 GKL 관련 부분도 최서원, 신동빈의 형사재판에서 그 진실규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피고들은 결정문에서‘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라면서, 정호성이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최서원에게 많은 문건을 유출하였고, 이는 비밀엄수위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호성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범죄일람표에는 정호성이 누설하였다는 공무상기밀은 총 47건인데, 이 가운데 대외비로 분류된 문건은 단 1건에 불과합니다(이에 대하여도 정호성에 대한 공판기록을 증거로 현출하도록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습니다).
3.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문 제19쪽에서‘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파면 결정문 곳곳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은 2016. 12. 9.이고, 피고들이 변론종결한 날은 2017. 2. 27.이며, 파면을 선고한 날은 2017. 3. 10.입니다.
피고들은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을 접수한 지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심리 종결 후 11일 만에 파면 결정한다는 A4 용지 89쪽의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록이 20만 쪽에 이를 만큼 방대합니다. 청구인(국회)이 제출한 증거서류가 갑 제1호증 부터 제174호증에 이르며, 피청구인(대통령)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을 제1호증 부터 제60호증까지 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증언한 증인이 26명이며, 총 19건의 사실조회를 하여 70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방대한 기록 검토와 증거서류 작성, 그리고 사실조회에 이어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리절차를 81일 만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김종, 차은택 등에 대한 제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나.피고들이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81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문 작성을 서두르게 된 것은 피고2(이정미)의 임기 전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피고2가 파면 결정문을 낭독하고 3일 후에 헌법재판소를 떠났다는 사실이 그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피고들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센 저항운동에 역행하는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6. 12. 9.부터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서울 시청 앞과 청계 광장 등을 비롯해 전국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엄청난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수가 전국적으로 연인원 2,00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여론을 피고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라.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위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를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사건의 공모자로 규정하였고,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를 근거로 심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더욱이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초래한 행위와 다름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2004헌나1)에서 여러가지 절차적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2011. 4. 5. 전문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파면 결정문 어디에도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 스스로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와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결정문에서 사실이 아닌 결정적 오류들에 관하여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당분간 기일을 추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최소한 1심판결이 나올 즈음에 원고측에서는 문서 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주장의 내용을 좀더 상세히 보완 정리 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7.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오 태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 민사단독 귀중
[ 2017-08-01, 11:43 ] 조회수 : 9354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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