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shot_2017-08-05-00-43-02-1.png 애국의 게이들아 ! 슈퍼 메가톤급 희소식이다.
박영수 특검이 원천 무효란다. 당연이 수사 행위도 불법이고 불법 수사에 의한 것은 공소권 자체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특검의 모든 수사 대상자로서 유죄선고를 받은 김기춘 등 모든 분들의 공소가 무효가 되기에 무죄 방면 될 수 있다.
이의 근거는 국개에서 재정한 박근혜 특권법의 제3조 3항의 시행 과정에서 법률 위배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가 된다고 한다.
박근혜 특권법 3조는 아래와 같다.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 하여야 한다.[2]
③ 제2항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위 3조에서 3항의 무효 사항은 특별검사의 추천에 있어 그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이다.
이 조항은 특검추천은 더불당 및 국민의 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를 대통렴에게 추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인데 이 못난 국회가 정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특검 추천 합의를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 렀다.
이는 당연이 무효 사항이고 게다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천서에는 정의당을 뺀 더불당과 국민의 당의 이름으로 보냈기에 허위공문서 위조라는 범죄 까지 저지르는 자승자박의 꼴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추천에 관여한 위 3놈은 허위 공문서 위조로 콩밥을 처메길 수 있다. 또한 면상만 봐도 토나올 것 같은 박영수 특검 및 이하 수사관 또한 권한도 없는 수사를 했기에 처벌이 가능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특권법이 원천 무효라는 거다.
이글을 널리 알려서 박대통령 및 이와 관련된 행위로 고초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이 이 마굴에서 벋어 나도록 다들 힘을 써보자.

아래는 헌법학자 조문숙 소장의 해설이다.
https://youtu.be/Mv7OEDa9b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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