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헌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수 있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할 당시에 확정된 헌법이나 법률 위반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국회는 언론보도를 기초로 탄핵을 의결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며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법 헌법 제65조)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