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과 최재경.jpg

퍼즐이 하나 또 맞춰진다.

2016년 11월 21일
김현웅 법무부장관(1959년 5월 4일 ~ , 전남 고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1주일간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그를 만류했지만
본인의 완강한 고사로 결국 28일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었다.

김현웅은 이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윗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 지배하의 백성은 (동요)하여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다.
즉, 탄핵으로 내몰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여 자신을 장관으로 임명한 그 은혜는 잊은 채
기회주의적인 발상으로 대통령에게 독설을 날리며 떠난 것이나 진배가 없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사임하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창재 법무부차관(사법연수원19기)이 그 직을 대행하게 되었고
연수원 기수로도 한참 후배인 법무부차관이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16기)을 지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게다가 최재경(사법연수원17기) 민정수석도 임명장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되어
동반사퇴를 하지 않았는가.

이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법리적 도움을 줘야 할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사퇴를 함으로써
법률적 조언자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통령을 더욱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언론과 검찰 그리고 민심으로 포장된 촛불의 위세가 등등할 당시였음을 상기해 보자.
검찰은 또한 대통령을 향하여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입건이란 표현까지 서슴치 않을 때였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의외였던 것이
검찰의 수사 발표로 법무무장관과 민정수석까지 사퇴를 하는 상황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김수남과 이영렬.jpg

왜냐?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법리적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소속인 검찰총장은
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총수 위치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할 수는 있어도
절대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시급하게 법리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법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적들의 술책이었음이 분명한 것이다.

<세줄 요약이 필요할까?>
1. 법무무장관과 민정수석의 동반 사퇴(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자들이 더 치명적)
2. 법리적 도움이 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사 작전 돌입
3. 태극기 집회가 이 모든 판을 뒤흔들게 될 줄은 적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