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7일 금요일

MBC "야3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장악법'"

MBC "야3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장악법'"
"공영방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획책에 불과하다"...성명 발표
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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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MBC(문화방송, 사장 안광한)이 야3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국회가 담당하는 것은 정치의 언론지배로, 민주주의 원리의 파괴를 의미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방송장악법’으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방송편성의 법적주체는 방송사업자이고 방송법에 따른 제반 의무도 방송사업자가 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편성책임자 제청권 등 인사권과 편성규약에 관한 편성권 등 중요 사항을 편성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제약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이어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모든 논의는 정파 간의 이해관계로 비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획책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선이 끝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외 사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아래는 이날 성명의 전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장악법’이다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제안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등 개정안은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공영방송을 노영방송화하는 법안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야3당에서 제안한 법안은 크게 다음 세 가지가 골자입니다.
① MBC, KBS, EBS등 공영방송 이사회 정수를 현재 9인 또는 11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추천권은 국회가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7인을 추천하고, 나머지 정당이 6인을 추천하여 이사회를 구성 합니다.
② 방송사업자 추천 5명,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성책임자 선임 등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③ 사장 임명시에는 15명 이내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장후보자 결정은 위원회 구성원 2/3 이상 찬성으로 정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2. 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국회가 담당하는 것은 정치의 언론지배로, 민주주의 원리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o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국회 정치세력이 오히려 추천의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근간으로 하는 방송법 취지를 무시하는 방안입니다.
o 현재의 야권도 지난 2000년 방문진법 개정 당시에는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를 정당 추천 몫으로 안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개입을 구조화하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o 공영방송 이사회 국회 추천은 ‘이사회의 미니 국회화’로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한 끊임없는 정쟁을 유발할 것입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공영방송 대부분에도 의회 추천 사례는 없습니다.
②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실현에 필요한 인사권, 편성권을 제약하여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 우려가 있습니다.
o 방송편성의 법적주체는 방송사업자이고, 방송법에 따른 제반 의무도 방송사업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편성책임자 제청권 등 인사권과 편성규약에 관한 편성권 등 중요 사항을 편성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가 제약될 것입니다.
o 편성위원회의 구성이 특정 정치이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것이 자명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는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③ 특별다수제는 결국 무책임과 비효율을 의미할 뿐입니다.
o 7:6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사장 추천 수인 2/3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사장선임은 소수에 의한 지배를 초래하고, 타협적 차선이 인선되는 모순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결과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이 파행,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책임경영을 이끌 진취적 인물보다는 무책임과 비효율이 우려되는 인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상에서 보듯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 공영방송 독립성 저해 ▲ 편성위원회 권한과 책임 부조화 ▲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 ▲ 특별다수제의 무책임과 비효율 ▲ 공영방송 경영 혼란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루어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모든 논의는 정파 간의 이해관계로 비칠 수밖에 없고, 공영방송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획책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대선이 끝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외 사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017. 2. 17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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