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검사가 범죄를 의심하면 입건이 되고 기소장을 쓰고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게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구치소에 구속시킨 상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불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할 것인가의 차이뿐이다!


단지 검사가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어서 죄를 순순히 자백하도록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구속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재용을 구속시킨것은 특검쪽의 스텐스와 심리상태 즉 쫏기고 있고
허둥대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는 최후의 수단쯤으로 보는 것이 
이번 구속사태에 대한 침착한 판단이 될것으로 본다!


누군가 말했듯이 기소장은 바뀌지 않는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특검은 시한을 연장해 보려고 한번 쑈를 한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절대 연장 안해 줄꺼다! 검사출신인데 그쪽 생리를 모르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