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주심은 강일원"…朴 기피신청 각하(종합)
탄핵주심기피신청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24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관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들은 근거는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단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기피 신청이 소송지연 목적인지는 서면을 보고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했지만 자세한 이유를 담은 서면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기피사유서를 내기 전에 기각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뭐로 아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기피를 신청하고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변경한 소추사유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도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강 재판관의 고압적인 재판 진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재판공정성 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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