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일 금요일

법원, '고영태 녹음파일' 소유자 김수현 씨에게 拘引狀(구인장) 발부

법원, '고영태 녹음파일' 소유자 김수현 씨에게 拘引狀(구인장) 발부
금일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崔 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부에 拘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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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소유자인 김수현 前 고원기획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拘引狀(구인장)을 발부했다.
 
  6월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前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35차 공판이 열렸다. 金 씨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崔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金 씨의 拘引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金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崔 씨 측은 그간 녹음파일 속 대화들을 근거로, 고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이 국정농단 사태를 '기획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영태 녹음파일'이란 고 씨와 그의 측근 김수현 씨 등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된 다량의 음성파일이다. 지난 2월 <조갑제닷컴>은 이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고 씨는 ▲“내가 제일 좋은 그림은 뭐냐면…이렇게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 ▲"좀 더 강한 것으로 한꺼번에 터트려야 한 방에 죽일 수 있지" ▲"내가 재단에 副사무총장으로 들어가야 해. 거기는 우리가 장악해야 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고 씨는 지난 2월 崔 씨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농담式으로 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단 장악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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