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검찰, 태블릿PC 실소유자 밝힐 카톡 대화내용 수사 안했다니...

검찰, 태블릿PC 실소유자 밝힐 카톡 대화내용 수사 안했다니...

황교안 대통령 대행, 법무부의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시켜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결과 검찰이 손석희의 JTBC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최순실의 기소에도, 정호성의 기소에도 태블릿PC 자체를 증거로 올리지 않았다. 단지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 3건만 증거물로 올렸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검찰은 카톡의 대화 메시지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JTBC는 최순실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카톡 대화록을 그래픽으로 보여준 뒤, 이게 최순실의 태블릿PC라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래픽으로 보여진 김한수 행정관의 위치가 카톡에서 의 위치이고 최순실의 위치가 손님이어서 그 자체로 의혹을 사게 되었다. 이 때문에 JTBC가 언급한 최순실과 김한수의 카톡 대화방만 공개해도 실제 사용자가 바로 확인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 김한수 행정관도 미디어워치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최순실과의 카톡 관련 질문을 하길래, 카톡 내용을 보여달라 했으나 일체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TBC가 유독 김한수 카톡 부분만 원본이 아닌 그래픽 처리했다. 그러나 이 그림 상으로는 김한수 행정관이 '나', 최순실이 '손님'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만 원본을 공개하면, 바로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밝혀진다. JTBC 뉴스 화면 캡춰.
▲ JTBC가 유독 김한수 카톡 부분만 원본이 아닌 그래픽 처리했다. 그러나 이 그림 상으로는 김한수 행정관이 '나', 최순실이 '손님'으로 되어있다. 이 부분만 원본을 공개하면, 바로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밝혀진다. JTBC 뉴스 화면 캡춰.

그러나 오늘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아예 카톡 내용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은 JTBC가 입수했다고 밝힌 지 무려 두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하여 태블릿PC가 무단반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검찰은 단 1분이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도 수사하지 않고, JTBC의 입수경위 자체가 무단반출임이 뻔한데, 이제와서 수사를 하겠다 하는 등,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법무부에 태블릿PC 수사를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