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획폭로에 대한 이성한 전 총장의 자필 진술서를 빼버렸다!
우종창의 심층취재-박근혜 인민재판의 내막(4)/이성한,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추측한 내용을, 저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것처럼 기재해 버렸습니다.”
〈답: 제가 고영태에게 전해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해 준 것과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혼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문: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한씨는 「박근혜 인민재판」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다. 그는 한미약품에서 30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내기 위해 고영태 씨와 짜고 최서원 씨를 2016년 8월 19일 오후 7시경 한강둔치로 오게 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최 씨의 비협조로 실패하자, 최 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TV조선 및 한겨레신문 기자들에게 사실을 과장, 왜곡하여 제보했다. 이 내용은 「박근혜 인민재판」시리즈①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 10월28일로,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다. 이성한 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검 608호 검사실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씨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 이 씨는 언론에 제보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자필진술서를 썼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진술서에서 이 씨는 “한미약품을 위한 판촉 활동의 대가로 30억 50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 해결책을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언론에 허위 제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기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성한 씨의 자필진술서는 최서원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 목록」에 빠져 있다. 목록에만 뺀 것이 아니라 자필진술서 자체를 법원에 넘기지 않았다. 국가를 대리하여 公益(공익)을 실현하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물론,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검사의 의무이며, 이렇게 해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인범을 수사한 검사가 살인의 도구인 식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치자. 그런데 식칼에 묻은 지문이 살인범의 지문이 아니라고 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 인민재판」의 단초가 되는 이성한 씨 자필진술서를 검사가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은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이성한씨가 검사에게 진술한 조서에서도 한미약품과 관련된 30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검찰은 언론 폭로의 배경이 된, 한미약품과 30억 5000만원은 수사기록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에는 ‘공무소(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성한 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소속 김민형 검사와 김보형 검찰주사보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50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토록 긴 시간동안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자필진술서도 있는 마당에 이성한 씨에게 한미약품과 30억 5천만원 관계에 대해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진술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문: 진술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은 항상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 “최 씨의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 “최순실은 모임에서 이 자료를 던져 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비선 모임의 주제는 한 10%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고영태에게 전해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해 준 것과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혼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문: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하여 많이 과장된 기사를 내보내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영태 관련 부분도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은 들었다고 구분해 주었는데,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추측한 내용을, 저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것처럼 기재해 버렸습니다. 일부 기사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밖에 아직 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제가 기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해제된 것이 억울하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기자는 마치 “제가 최순실이나 청와대 비리에 대하여 10분의 1밖에 안했고, 아직도 10분의 9가 더 남았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성한 씨는 자신의 용역비를 받기 위해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진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이 이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박근혜 인민재판」은 「고영태 7인방」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성한 씨 자필진술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중요 증거이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을 건, 1차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 수사에 2차 제동을 건 것은 「김수현 녹음파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검찰 수사에 2차 제동을 건 것은 「김수현 녹음파일」이다. 「고영태 7인방」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이 녹음파일은 수사 초창기인 2016년 11월 7일 검찰에 제출되었다.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검찰에 최초로 알린 사람은 (주)예상의 대표 류상영 씨다.
류상영 씨는 이성한 씨가 한미약품에서 30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영태 씨와 짜고 최서원 씨를 한강둔치로 오게 하였을 때, 자신의 차에 최서원 씨를 태우고 간 사람이다. 때문에 그는 이성한, 고영태 씨와 최서원 씨의 한강둔치 밀담 내용을 잘 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대통령을 겨냥하자, 류 씨는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밝히고 검찰에 제출했다.
류상영 씨가 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2016년 9월3일 독일로 떠나는 최서원 씨로부터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각종 집기들 중에서 고영태 책상만 남겨두고 나머지 짐들은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류씨는 모든 짐들을 서울 송파에 있는 송파물류창고에 보관했다.
류상영 씨는 자신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소속 龍聖鎭(용성진) 검사에게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밝히고, 고동주(高東柱) 수사관(검찰주사보)을 송파물류창고로 안내했다. 창고에는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이모의 빨간금고」와 함께 (주)예상의 자료들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 자료들 속에 김수현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있었고, 이 컴퓨터에 녹음파일이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송파물류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눈길을 끈 것은 「빨간 금고」다. 그동안 기성 언론은 특검의 브리핑을 근거로 ‘아직 찾지 못한 「빨간 금고」안에는 최서원씨 소유의 수많은 재산 목록과 비밀서류 등이 들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 고동주 수사관은 류상영씨가 열어준 「빨간 금고」 속에서 의미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검찰은 「빨간 금고」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장시호씨 진술에 근거했다는 특검의 이상한 브리핑으로 인해 의혹만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김수현 녹음파일」은 검찰이 뒤늦게 압수하긴 했지만, 녹음파일의 개수가 2000개을 넘는 바람에, 이를 듣고 녹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류상영씨는 수많은 녹음파일 중에서 「고영태 7인방」의 회의 내용이 녹음된 5개를 골라 검찰에 들려주었다. 고영태 씨가 관세청 공무원의 人事(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었다. 고영태 씨의 추정과 상상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진행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증거였다.
사실, 이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폭발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최서원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 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자들을 만났는데, 류상영 씨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류상영씨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고영태 씨 편을 드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경재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녹음파일 속에 육성으로 들어있는 「고영태 7인방」의 모의 상황을 이경재 변호사에게 털어 놓았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에 의한 폭로 위험이 있음을 뻔히 아는 검찰은 그럼에도 수사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다. 검찰은 첫 번째 빨간 신호등과 두 번째 경고음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달렸다. 왜 검찰은 그랬을까? 촛불시위 때문이었을까?
그런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016년 10월28일로,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다. 이성한 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 서울중앙지검 608호 검사실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씨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 이 씨는 언론에 제보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자필진술서를 썼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진술서에서 이 씨는 “한미약품을 위한 판촉 활동의 대가로 30억 5000만원을 받을 게 있는데, 그 해결책을 대통령과 친한 최순실 씨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언론에 허위 제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사실대로 기재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성한 씨의 자필진술서는 최서원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 목록」에 빠져 있다. 목록에만 뺀 것이 아니라 자필진술서 자체를 법원에 넘기지 않았다. 국가를 대리하여 公益(공익)을 실현하는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물론,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검사의 의무이며, 이렇게 해야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살인범을 수사한 검사가 살인의 도구인 식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치자. 그런데 식칼에 묻은 지문이 살인범의 지문이 아니라고 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 인민재판」의 단초가 되는 이성한 씨 자필진술서를 검사가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은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이성한씨가 검사에게 진술한 조서에서도 한미약품과 관련된 30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검찰은 언론 폭로의 배경이 된, 한미약품과 30억 5000만원은 수사기록에 올리지 않은 것이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에는 ‘공무소(행정관청)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성한 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소속 김민형 검사와 김보형 검찰주사보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50분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토록 긴 시간동안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자필진술서도 있는 마당에 이성한 씨에게 한미약품과 30억 5천만원 관계에 대해 심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사실이 아님을 진술했다. 이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문: 진술인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최 씨는 이런 모임을 주제별로 여러 개 운영했는데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자문회의 성격이었다. 모임에 오는 사람은 회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지만 차은택은 항상 있었고, 고영태도 자주 참석했다”, “최 씨의 사무실 책상에는 항상 30㎝가량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 있었다.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 왔다”, “최순실은 모임에서 이 자료를 던져 주고 읽어보게 하고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비선 모임의 주제는 한 10%는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일이지만 나머지 90%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고영태에게 전해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해 준 것과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혼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문: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저도 일부 언론에서 저에 대하여 많이 과장된 기사를 내보내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고영태 관련 부분도 제가 분명히 들은 말은 들었다고 구분해 주었는데, 기자가 자기가 알고 있거나 추측한 내용을, 저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확인해 준 것처럼 기재해 버렸습니다. 일부 기사에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밖에 아직 말 안 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말은 “제가 기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재단 사무총장에서 직위해제된 것이 억울하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기자는 마치 “제가 최순실이나 청와대 비리에 대하여 10분의 1밖에 안했고, 아직도 10분의 9가 더 남았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성한 씨는 자신의 용역비를 받기 위해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하기는 했지만 막상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진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이 이 진술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했더라면 「박근혜 인민재판」은 「고영태 7인방」에 의한 국정 농단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성한 씨 자필진술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중요 증거이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을 건, 1차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 수사에 2차 제동을 건 것은 「김수현 녹음파일」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검찰 수사에 2차 제동을 건 것은 「김수현 녹음파일」이다. 「고영태 7인방」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이 녹음파일은 수사 초창기인 2016년 11월 7일 검찰에 제출되었다.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검찰에 최초로 알린 사람은 (주)예상의 대표 류상영 씨다.
류상영 씨는 이성한 씨가 한미약품에서 30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영태 씨와 짜고 최서원 씨를 한강둔치로 오게 하였을 때, 자신의 차에 최서원 씨를 태우고 간 사람이다. 때문에 그는 이성한, 고영태 씨와 최서원 씨의 한강둔치 밀담 내용을 잘 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대통령을 겨냥하자, 류 씨는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밝히고 검찰에 제출했다.
류상영 씨가 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은, 2016년 9월3일 독일로 떠나는 최서원 씨로부터 “더블루케이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와 각종 집기들 중에서 고영태 책상만 남겨두고 나머지 짐들은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류씨는 모든 짐들을 서울 송파에 있는 송파물류창고에 보관했다.
류상영 씨는 자신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소속 龍聖鎭(용성진) 검사에게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밝히고, 고동주(高東柱) 수사관(검찰주사보)을 송파물류창고로 안내했다. 창고에는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이모의 빨간금고」와 함께 (주)예상의 자료들이 보관돼 있었는데, 이 자료들 속에 김수현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있었고, 이 컴퓨터에 녹음파일이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송파물류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눈길을 끈 것은 「빨간 금고」다. 그동안 기성 언론은 특검의 브리핑을 근거로 ‘아직 찾지 못한 「빨간 금고」안에는 최서원씨 소유의 수많은 재산 목록과 비밀서류 등이 들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서 고동주 수사관은 류상영씨가 열어준 「빨간 금고」 속에서 의미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처럼 검찰은 「빨간 금고」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공개하지 않았고, 장시호씨 진술에 근거했다는 특검의 이상한 브리핑으로 인해 의혹만 양산하는 꼴이 되었다.
「김수현 녹음파일」은 검찰이 뒤늦게 압수하긴 했지만, 녹음파일의 개수가 2000개을 넘는 바람에, 이를 듣고 녹취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류상영씨는 수많은 녹음파일 중에서 「고영태 7인방」의 회의 내용이 녹음된 5개를 골라 검찰에 들려주었다. 고영태 씨가 관세청 공무원의 人事(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었다. 고영태 씨의 추정과 상상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진행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증거였다.
사실, 이 녹음파일의 존재와 그 폭발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은 최서원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 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관련자들을 만났는데, 류상영 씨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류상영씨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고영태 씨 편을 드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경재 변호사와의 만남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녹음파일 속에 육성으로 들어있는 「고영태 7인방」의 모의 상황을 이경재 변호사에게 털어 놓았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에 의한 폭로 위험이 있음을 뻔히 아는 검찰은 그럼에도 수사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다. 검찰은 첫 번째 빨간 신호등과 두 번째 경고음을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달렸다. 왜 검찰은 그랬을까? 촛불시위 때문이었을까?
[ 2017-04-24, 10:20 ] 조회수 : 4720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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