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 0 만장일치의 판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으로 배우고 알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수 있을거니 했던 ,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있을 줄 알았던
 만장일치.
그것이 이땅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라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은 혼미할 뿐이다.
무슨 공산당 사회도 아니고.



 
이정미는  헌재판결 주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재는  타의적 권리인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 수 있을 뿐이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수 있는  (헌재의 자의적)권리까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의 탄핵결정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으나  "헌재의 대통령 파면권" 이라는 말은   머리에 털나고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이다. 

그러면 이정미는 왜 이렇게 구차하기까지한 궤변법리를 들이대며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내용에는 없는 사실을  어거지 죄목으로 만들어  "탄핵창작의 소설" 을 써야했기때문이다.
국회가 소추하지도 않은 내용을 죄목으로 재판에 상정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번 헌재의 탄핵결정은 천번 만번 살펴봐도 무조건 무효 이다.


무엇이 법일까?
무엇이 법의 가치에 해당하는가 무엇이 법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올랐을 때, 우리는 감히 그들을 비로소 판사라 부른다.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는 자들은 엄밀히 말해 판사가 아니다.
단지 법조문만 딸딸 앙기할 줄밖에 모르는, 법복만 걸치고 있는, '무늬만 판사 ' 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판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개쌔끼들에 지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한 축에 드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탄핵을 씌우고 뇌물죄 강오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일까?

사기꾼에게 돈을 주어 사기를 당했다면 법은 사기당한 그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죄를 물을 이유도 없고 죄를 물어서도 안된다.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며 국가정책의 중심에 있는 자에게  힘을 실어줄 목적으로 통치자가 통치행위를 하였는데 그 국가청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할 당해 당사자들이 통치자가 행한 통치행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면, 과연 순수하고 깨끗한 통치자의 행위가 탄핵되고 노물죄니 강요죄니 설왕설래 되는 처사가 옳은 일일까?

무엇이 법인가?
법조문에 죄목이 명문화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법조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죄가 성립하는 것일까?

뒤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뒤편으로 칼을 휘둘러야만 하는 상태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결과로 사람이 죽었다면 그 칼을 휘두른 자는 살인자 일까?아닐까?
당연히 살인자가 아니다.
다시말해 법적으로 그 자에게 살인자란 죄를 덮어 씌울 수 없다.
더더욱 직접적인 증거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통치행위의 큰 권력을 사용해 국가정책 수행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국가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정책수행자들이 사기를 쳐, 해먹었다면 ,과연 그 통치자의 순수함에  뇌물죄  강요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법일까?
법조문에 존재한다고 모든 법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엇이 법일까?
일말의 범죄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며,국가가 잘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양심으로 행한 행위가 결국 밤죄행위와 연관되는 결과로 결말이 지어졌다할지라도,
그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위한 의사가 전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 밝혀 졌음에도, 그 행위가 범죄행위와 연관되어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탄핵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판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개쌔깨의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통치권력에의해 행해진  통치행위가 일개 개인이 행한 법행위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재판의 판결을 내린다니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관을 우리는 더이상 판사로 예우하고 존경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개쌔끼들을 말이다.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반드시 법인 것은 아닌다.
이 시점에서 판사가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이 아닌지 판단해야할 중요한 역사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서 무엇이 법의 가치인지 무엇이 법의 가치가 아닌지를 판단해야할 헌법재판소의 위치를 망각한채
법조문만 앵무새마냥 해석하는 수준밖에 되지않는 - 다시말해 법의 가차를 절대 판단 할수없고, 하나를 내어준 대신 하나를 얻는 법의 장사치정도로 법의 가치를 해석하는 수준밖에 되지않는 - 이미 판사가 아닌 평범한 인간보다 못한개쌔끼들들에의한 대통령 탄핵결정을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딸딸외우기 실력이 뛰어난 덕분에 ,깊은 사고를 하는 자들에게는 불리하지만 겉치기 암기만 잘하면 합격하는 사법고시제도 덕분에, 판사가 된 가짜 겉치기 판사들.
과연 법이 무엇일까?

딸딸외우기 "암기왕 대회"를 통과해 자격증 획득에만 급급했던 얇팍한 판사 새끼들,
 무엇이 법인가에대한 수준 높은 판단이 가능하기나  할까?

바둑에서 정석을 섭렵 습득한 후 정작 상대와 바둑을 겨룰 때는 그 정석을 잊어버린 채 현실상황을 인식하고 바둑을 둘 때 진정한 고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법조문에 파묻혀, 법조문만 달달외워 적용하는데만 급급하다가 법의이념이 무엇인지,법적용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면 이는 이미 판사로서의 판결이 아니다.
법조문을 달달 암기하더라도 정작 재판에서는 그 법을 잊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히 할때 진정한 판사로 다시 태어날 것이리라.

 
판사란 법조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법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지에 올랐을 때 비로소 판사가 되는 것이다.
암기주의 중심의 잘못된 교육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 중에 가장 실패작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주름잡고있는
법조인들이 아닌가 싶다.
정의가 뭔지 법이 뭔지를 판단 하려는 노력보다 4지 5지 선답형에서 정답을 찾아내려는 듯
법조문에서 재판의 정답을 찾기에만 급급한 수준이하의 법조인들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판사로서 존경의 눈길을 보내야만 할까?

 
사법부란, 특히 헌법재판소란 입법부 행정부가 법조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조문이 관습 도덕 윤리에 비추어 과연 법으로서 존재할 가지가 있는 조항일까 아닐까를 판단해야 한다.즉 헌법위에서 헌법을 판댠해야할 위치에 있기도한 국가 기관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정치나 여론에서 초연한채 오로지 통치권자의 통치행위에 관해서 법적용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했어야 했음에도 정치와 여론에 굴복한 개쌔끼들의 판결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은 신의 경지에서 해야하는 것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 죽을지언정 신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의 탄핵 판결은 정치와 여론의 압력에 굴복한 세속에 물든 더러운 결정에 불과하지
초헌법적인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판결을 한 재판의 결정이 아니다.
다시말해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신과 동등한 위치의 재판관으로서 결정한 판결이 아니라 일개 집안 아낙네 이정미가 주도한 결정일 뿐이었다.
다시말해 판사의 판결이 아니었다.

 
 <세줄 요약>


1,
8 : 0 만장일치의 판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것으로 배우고 알고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수 있을거니  했던 ,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나 있을 줄 알았던 
만장일치.
그것이 이땅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라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은 혼미할 뿐이다.
무슨 공산당 사회도 아니고.
 



2,
 
이정미는  헌재판결 주문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헌재는  타의적 권리인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 수 있을 뿐이지,
자의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할수 있는  (헌재의 자의적)권리까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재의 탄핵결정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으나  "헌재의 대통령 파면권" 이라는 말은   머리에 털나고는   처음 이다. 
 
그러면 이정미는 왜 이렇게 구차하기까지한 궤변법리를 들이대며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해야만 했을까?
그것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내용에는 없는 사실을  어거지 죄목으로 만들어  "탄핵창작의 소설" 을 써야했기때문이다.
국회가 소추하지도 않은 내용을 죄목으로 재판에 상정해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이번 헌재의 탄핵결정은 천번 만번 살펴봐도 무조건 무효 이다.

 

3,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학문적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단지 탄핵 소투권자와 피고인간의 진실게임인 현실적인 재판인 것이다.
그런 재판은 오로지 고발자와 피고인간의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진실에 의해서 판결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국민 100%의 여론이 있다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에서 그 여론과 관계없이 진실이 아니라면
여론에의헤 판결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헌재의 판결은 여론보다 상위의 가치이지 여론보다 하위가치가 아니다.
또한 헌재의 판결이 통치행위보다 상위가치일지 하위가치일지는 그 처한 상황에따라 판단되겠으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명백한 통치행위엿다는 사실이다.

이런 통치행위를 일반인들 개개인이 행한 법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탄핵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타핵결정은 감히 판사에 의한 탄핵결정이 아니라 정치의 시류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내린 정치판사에의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이번 탄핵결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