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강정구 한명숙 고영태는 봐주고 박근혜에게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검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구속영장 발부)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후퇴하는 셈이 된다.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망하였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한다는 惡談이 惡談으로 끝나기를 빈다.
1, 헌법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2.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찰과 법원은 위의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수뢰 혐의가 있던 홍준표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를 재판중에 구속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반발한 검찰총장은 사퇴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고 선거 후로 넘기게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로 직접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최순실에 대한 특혜를 박근혜 씨에 대한 뇌물로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그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검찰이 최순실 등 공범의 구속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합리화하지만 이는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즉 최순실 등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에 무죄인으로 추정해야 한다. 구속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검찰의 편의주의에 판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과오에 비교하면 사소하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짙은 기획폭로자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국인을 가난에서 구하고도 피살된 박정희 육영수의 딸이다. 정상 참작 요건이 충분하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구속영장 발부)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후퇴하는 셈이 된다.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망하였고, 대한민국 법치는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한다는 惡談이 惡談으로 끝나기를 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의무인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파면 與否를 결정하는 憲裁의 재판이 결원 상태에서 이뤄지도록 방치하였다. 그는 특검의 인권유린도 방관하였다. 反헌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구경만 하고 있다.
[ 2017-03-28, 02:07 ] 조회수 : 9415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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