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일 일요일

홍준표 강정구 한명숙 고영태는 봐주고 박근혜에게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검찰!

홍준표 강정구 한명숙 고영태는 봐주고 박근혜에게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검찰!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구속영장 발부)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후퇴하는 셈이 된다.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망하였고, 대한민국은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한다는 惡談이 惡談으로 끝나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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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제27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  
2. 형사소송법 제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찰과 법원은 위의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수뢰 혐의가 있던 홍준표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를 재판중에 구속하지 않았다노무현 정부는 2005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반발한 검찰총장은 사퇴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된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고 선거 후로 넘기게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로 직접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최순실에 대한 특혜를 박근혜 씨에 대한 뇌물로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그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 검찰이 최순실 등 공범의 구속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합리화하지만 이는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즉 최순실 등 공범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에 무죄인으로 추정해야 한다. 구속을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억지를 부리는 검찰의 편의주의에 판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과오에 비교하면 사소하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짙은 기획폭로자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국인을 가난에서 구하고도 피살된 박정희 육영수의 딸이다. 정상 참작 요건이 충분하다.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이어 법원이 또 다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기본권(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구속영장 발부)을 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마그나 카르타 이전으로 후퇴하는 셈이 된다. 조선은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하여 망하였고, 대한민국 법치는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한다는 惡談이 惡談으로 끝나기를 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권한이고 의무인 헌법재판소장 후임 임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 파면 與否를 결정하는 憲裁의 재판이 결원 상태에서 이뤄지도록 방치하였다. 그는 특검의 인권유린도 방관하였다. 反헌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구경만 하고 있다.

언론의 난

[ 2017-03-28, 02:07 ] 조회수 : 9415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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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작가     2017-03-29 오전 9:08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납니다.
피가 배여서 가슴 속으로 속으로 파고듭니다.

박근혜는 노무현의 바다이야기, 640만불, 김대중의 4억 5천만불, 이명박의 BBK 를 다 묻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비추는 것 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들은 끊임없이 박근혜를 패고 두드렸고, 드디어, 정유년에는 땡전일원 받지 않은 박근혜를
뇌물죄로 넘어뜨렸습니다.
언론은 거짓과 조작으로, 검찰은 이들의 앞잡이로,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무너뜨리면서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

진실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덮더라도 진실은 그 위에서 빛납니다.
어둠과 거짓의 권(權)은 십년을 넘지 못합니다 (不十年)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의 제2건국을 위하여
나는 기꺼이 10년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여
그대의 아버님께서는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감히 제가 다시 당신에게 인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조국에 의지하고 10년의 인고를 감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앞잡이들을 진실과 정의의 법정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2017-03-29 오전 6:19

법적용도 문제지만 김수남은 일단 야비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래에서 말하기로 하고...
한명숙, 박지원은 공여자 진술이 확실하고 직접 뇌물을 받은 혐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불구속 재판받았고 심지어 한명숙은 형이 확정되고도 곧바로 수감시키지 않고 3일간 볼 일을 보도록 편의를 봐줬다. 더군다나 검찰을 정권 하수인이라 비난하는데도... 그런데 지금 박통에겐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검찰...

박지원도 뇌물수수로 항소심에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건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으로선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해 뒤집어 버렸다. 다분히 박지원 봐주기 판결 아니었나? 아마 야당 쪽 힘입어 대법관 된 것도 작용했을 것이라 나는 짐작한다. 그 대법관이 지금 선관위원장이라니...

하여간 한명숙, 박지원의 경우 돈 준자가 줬다고 했음에도 받은 자를 불구속 했는데, 왜 박통은 굳이 구속시키려는가? 그것도 청와대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거의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 잡아넣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박통의 경우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출신 정유라 및 몇명을 스폰서 했다는 것이 박통 죄라는 것이다. 즉 삼성이 최서원 딸 등을 지원한 것이 박통에 대한 삼성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합리화 하기 위해 만든 말, 법률에도 없는 말이 경제공동체이다. 박통과 최서원은 경제적으로 한몸이라는 해괴한 추측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최서원이 자신의 유산을 정유라에게 물려준다는 사전 유언장에 대해선 침묵하는 검찰... 경제공동체라면 어째서 박통과 함께 유언장을 작성치 않았나? 경제공동체란 말을 쓴다는 건 조선시대 역적 누명 씌우기 같은 슬픈 코미디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박통도 정유라 지원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이재용 밑에 사람들이 다 처리한 일로 드러났지 않나? 이걸 왜 이재용 지시로 "간주"해버리나? 특히 박통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일이었다고 하지 않나? 이걸 왜 부인한다고 "간주"하나?

더군다나 삼성 등 대기업의 스포츠 선수 지원은 과거부터 으레 있는 일이고,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기획은 박통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했던 것이었고 박통은 나중에 알고 그걸 도와주려 했을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 박통이 그것 말고도 여러 중소기업들 살리려 발벗고 나섰는데 왜 그 2개의 재단 부분만 집요하게 문제삼나? 특히 그 두 재단은 공익재단이라 개인 소유가 원척적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웃긴 건 재단에 출연 거부한 대기업도 몇 개나 있고 그 기업들은 세무조사도 한번 받은 일 없는 등 아무 불이익을 받은 바 없는데, 왜 그건 밝히지 않고 교묘히 숨긴 채 오직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으로 사기업에게 압박했다고 하나? 왜 유독 삼성만 괴롭히나? 그런 재단 출연은 과거부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기업마다 얼마씩 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았나? 이것도 왜 전혀 알려주지 않나?
더군다나 재벌회장이 자기 개인돈으로 그런 재단 등에 기부한 건 모르는 척 빼버리나? 개인 돈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슬쩍 빼버린 것 아닌가? 언론은 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숨기나?

비리를 경계해 친자매도 멀리한 박통이 고작 최서원 딸을 지원하라고 삼성에 압력넣고 그 대가로 이재용 경영승계 뒤를 봐줬다고?
보도된 것들을 보면 검찰과 특검 주장은 대부분 "간주한다"로 끝난다. 자기들 생각으론 뇌물죄로 본다는 것,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다.
일반 잡범에게도 그렇게 무리한 소설은 못 쓸 것이다.

최서원은 실은 미끼이자 핑계거리이고 실상은 애초부터 박통 죽이기였다.

대학시절 유승민 소주 심부름을 했다는 김수남(이 보도도 있음)...
mb정권은 차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의로 임명치 못하도록 총장을 추천하는 제도(위원회)를 만들고 갔다. 그 위원회의 인적구성은... 말을 말자. 지금 그런 얘기까지 일일이 하기엔 그렇고,

하여간 검찰총장 임명에는 사실상 국회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제도권에서 아무리 아니라 해도 시민이 보기엔 사실상 국회가 검찰총장 임명에 장난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채동욱, 김수남이 총장이 된 것은 박통의 뜻이 아니었던 것... 그럼에도 자칭 보수시민들은 박통이 사람 잘못 쓴다고 비판, 또 비판...

청와대는 임명을 한 게 아니라 3배수로 올라 온 이들 중 하나에게 "임명장"만 준 것 뿐이다. 3명 추천도 교묘한 요식행위일 뿐.
즉 김수남은 박통이 아닌 다른자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것이라 본다.
일전에 청와대 감찰관 이석수(조응천 동료이자 조선일보 이명진에게 정보 흘렸다는 자)도 김무성 체제 때 새누리가 임명했다지.

김기춘 실장은 지금 검찰 수뇌부 및 특수통들을 이념적인 면에서 조금 불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재 등 전직 검찰 간부들에게 자문 구하는 등 하다보니 이에 검찰수뇌부는 소외받는다고 생각하고 앙심 내지 반감을 좀 품었던 면이 있는 것 같다. 거기다 청와대에서 총장을 임명한 것도 아니니... 뭐 이건 어쨌든 추측이고...

스마트폰으로 문자 찍듯 쓰다보니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하여간 내가 왜 김수남을 야비하다고 봤느냐...

검찰은 일전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실질적 권력인 야당세력 눈치를 봤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김수남이 소주 심부름 해줬다던 형인 유승민. 그 유승민과 김무성 파벌이 조선, 동아를 업고 무슨 반정부 투쟁하듯이 정부를 씹고 다니고 있고, 김기춘, 황교안 등 공안통들에 대한 검찰 내 특수통들의 반감까지...

그러다 최서원 사태가 터졌다. 검찰로선 다수당인 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할까봐 눈치를 봤고, 한편 조중동 세력과 이심전심 교감하며 마녀사냥 준비에 나섰다.

김수남 나이대 지식인들 중에는 북한은 비난하면서도 우리 '경제체제'나 '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선 일종의 좌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재벌 및 그 경영권 승계에 내심 거부감이 크고 또한 박정희의 공은 인정하면서도 까닭 모를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학창시절 형성된 관념이 바뀌지 않아서 일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은 촛불의 뒷배인 야당 눈치를 보며 검찰개혁 당하는 것을 막는 한편, 조중동과 연합한 비박계의 약진(?)을 고대(?)하며, 거기 가담해 마녀사냥에 나섰으리라 본다. 이에는 검찰 구성원 각자의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으리라.

김수남의 경우는... 음... 이석기 구속 당시엔 대검도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 보안 문제로 수원지검이 전적으로 수사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당시 수원지검장이 김수남이었다.
사람들은 김수남이 이석기 수사 지휘를 했던 것을 보며 보수적이니 어쩌니 하던데, 우리사회가 너무 좌경화 되어 그렇지, 이석기 정도 혐의에 대해 그런 수사를 하는 건 사실 지극히 당연한 처사일 뿐이다.

특히 이석기 수사는 국정원에서 다했고 검찰은 거의 국정원 의견에 따랐을 뿐이다. 이 수사 및 구속 과정은 대검찰청마저도 잘 모르는 속에 국정원이 청와대에 직보해가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수남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지시로 움직였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대검의 배제, 김수남의 허수아비화 상태에서 이석기 구속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국정원과 청와대에 반감을 가졌을 수 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차관은 김수남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할 급이 못된다.

거기다 야당은 황교안 대행도 탄핵시켜야 된다느니, 심지어 수사해야 한다고 떠들었었다. 황 대행은 무엇보다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은 이번 선거를 잘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장도 그렇고 선관위 태도도 그렇고 뭐 그렇다. 하여간 그렇다.

탄핵인용 후 각 수사기관이나 행정청마다 반박근혜 진영 라인 공무원들이 설친다는 말이 들린다.

이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이 박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지시나 의견을 내리려 해도 장관은 없고, 법무부 차관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레벨도 현실적 힘도 없고 검찰 지휘부 역시 바로 집단 항명할 상황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 응원 중이다.

결국 검찰은 자기네 조직 이익 추구, 야당 눈치보기, 지휘부의 박통에 대한 반감과 바른정당 세력과의 우호관계 등으로 박통을 구속하려 든다. 지극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초 자기네가 잘못 수사한 것을 덮는 것은 물론 자기네 수사를 합리화 하려 한다. 대통령을 먹잇감 삼아 자기네 이익만 취하는 것이다.
그러느라 국익, 국격, 고통스러워 할 국민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박근혜라는 한 개인의 인권도 고려 않고 있다. 거기다 아직까지 박통에 대해 감정적으로 꽂혀 있다.

도리어 박통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느니, 이번 기회에 권력과 재벌자본권력의 유착비리를 끊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느니 떠든다.
그 본질을 가만히 보면 자기네 이익추구만 있는 것은 물론 운동권적, 계급투쟁적 시각도 다분히 있다.

박통의 외교 및 압박으로 북한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었고 이에 야권이 매우 불안해 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을 걱정했다기보다 자기네 이념적 근원, 자기네가 여지껏 부르짖고 추구했던 것이 무너질까봐서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붕괴에 혼신의 힘을 다했었는데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 세력이 가세하고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부역한 것이다.

이 판국에 지지율이 극히 미미한 바른정당과 굳이 손잡겠다고 공언한 홍준표... 바른정당 지지율이 극히 미미해 손잡을 실익이 없음이 누가 봐도 명백함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미국가 있을 때 MB와 호형호제 하며 함께 지냈다는 홍준표. 성완종 메모 내용과 성완종 측근의 자발적 진술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친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던 홍준표. 하여간 그는 굳이 바른정당과 손잡을 것임을 밝힌 상태이고 최서원이란 허접한 여자와 상대한 박근혜는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 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주변국은 우리지도자를 우습게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지도자와의 중요협상도 주저하고 꺼리게 될 것이다.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이게 국익인가? 이게 유승민 같은 이가 말하는 보수적 안보관으로 할 수 있는 짓인가?

범죄혐의가 전혀 없는 대통령을 검찰이 간접 뇌물수수범으로 "간주"하여 구속시킨다?....
우리 지식층에게는 예부터 실질적, 실체적인 적보다 옆에 있는 의견 안 맞는 아군을 더 잔인하게 죽이는 기질이 내재되어 있다. 왜 그럴까.
   유신     2017-03-29 오전 1:19
조기자님은 지금 조선이
미친 나라라는 걸 모르시나요?
박근혜를 때려잡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권력, 언론권력, 사법권력의
무한질주에 이제 조선은 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답니다.
오호통재라! 조선이 망했군요!
한 때는 아름다웠던 이름이여!
   김일중     2017-03-29 오전 12:06
조갑제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 참으로 끈질기고 질긴, 정의로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이다. 하늘이여, 조선생의 노력을 굽어살피소서!
   진실자유     2017-03-28 오후 11:12
황권한 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온것이 그나마 가슴을 쓸어 내린다.
눈치 9단인가? 이 사람 왜 이러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공평을 따지자면 선거기간 중이라 일체 수사 중지하는 것이 맞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중립인가?
   죄형법정주의     2017-03-28 오후 5:56
위 게시글의 타이틀은 아주 정확한데, 설명이 상세하지 못해 일반인들이 사실 관계를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

홍준표지사는 1심에서 뇌물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한명숙 총리는 2심에서 뇌물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되었습니다.
한명숙총리는 2심에서 법정구속이 안되었습니다. 한명숙총리는 2년뒤 3심에서 징역형 확정받고 난 뒤에야 교도소 수감되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 징역형 떨어지면 1심이든 2심이든 바로 법정구속입니다.
위 두 명은 3심 판결이 날 때까지 1심 또는 2심에서 징역형 선고받고도 바로 법정구속이 안된 것입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아직 기소도 안된 단계고, 1심 판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구속으로 기소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
홍준표지사나 한명숙총리는 불구속기소가 당연히 기본이었고,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되어도 법정구속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전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뇌물로 받은 돈 발견한게 전혀 없는데 구속부터 하고 재판한다...
이 얼마나 형평이 안맞습니까 ?
   미적지그니     2017-03-28 오후 1:55
法理에 문외한이니 불편한 심기만 늘어놓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의 구실에, '국격을 실추시켰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니' 하였는데, 검찰이 제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검찰의 역할은 범죄사실 적출에 한하는 게 아닙니까? ... 분수도 모르고 외레 정치적으로 꼴값하는 듯해서....
- 게다가 검찰이 들이대는 의혹을 否認하니 反省 안 하는 것이 되고, 反省 안 하니 구속한다? 그럴진대 被疑者의 立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쓸데없는 절차 밟지말고 부인하면 곧바로 구속하면 되지요.
- 공범들이 구속 되었으니 '衡平性'에 따라 구속이라...'.衡平性'이란 같은 잣대를 들이대란 뜻이지, 그 결과까지 동일해야하거나, 동일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에 10명의 공범자가 있고, 그 중 한 피의자가 몹시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면 나머지 9명도, 개개인의 처지와 처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따라 모두 구속수사한다? 그렇다면 개별 영장청구 심사가 무슨 필요..., 샘플 하나에 다 몰아치고 말지.....

법리에 문외한이라 특수본의 허튼 소리에 이렇게 궁시렁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감자바위 아래서.
   참좋은세상     2017-03-28 오후 12:26
배신의 계절입니다.
하루를 잘살기위해서 모든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뇌아가 판을 치는 짐승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옆을 잘보세요! 주위를 잘보세요! 언제 그들이 맹수로 돌변하여 당신을 처참히 물어 뜯을지 모르니 조심하세요.
당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을 더욱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세상이 신의, 지조, 철학, 명예니 하는 것을 가치없는 것으로 차버리는 약육강식의 동물세계가 되어 가는 것같아서 처참합니다.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는 의인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에 탑승합시다. 의로운 분들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kimjh     2017-03-28 오전 10:56
이 판결을 헌법소원할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靑山流水     2017-03-28 오전 10:34
원기둥을 옆에서 보면 사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원이다. 옆에는 최순실이, 위에는 고영태 일당이 얽혀 있는 사건이 있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려면 직접적으로 상황에 얽힌 옆면과 윗면을 모두 골고루 빠트리지 말고 살펴야 한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고영태 일당과 고향이 같은 전라도인 박영수 특검은 윗면을 은폐했고, 옆면만을 보여주면서 사각형이라고 홍보했다. 지금 검찰도 마찬가지다. 고영태 일당을 집어넣으면 원기둥이 되는데, 옆면의 사각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사각형으로 보이게 하는 수작을 부리는 것일까? 사각형으로 보여야만 최순실을 나쁜 년으로 몰아갈 수 있고, 그 나쁜 년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원기둥이 되는 순간 사건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서 박근혜 대통령을 엮을 수 없게 된다.

예전에 식당에서 A라는 손님이 B라는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퍼붓고(?) 도망쳤다는 사건이 있었다. B의 가족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 인터넷에 내용을 올렸다. 뉴스에 나왔다. 인터넷에서는 A가 악마라고 난리 났다. A가 자수했다. CC TV를 돌려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부모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과 대화에 몰입하고 있었고, B라는 아이는 분주하게 식당을 뛰어서 돌아다니다가 손님A의 쟁반에 달려가 머리를 부딪쳤고, 그 순간 국물이 쏟아졌고, B는 화상을 입었다. A의 손에도 뜨거운 국물이 부어졌고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달라고 하는 광경도 찍혔다. A는 피해자라는 진실이 밝혀졌다.

인터넷 여론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다. 차분히 있지 않았던 B와, B를 잘 통제하지 않고 방치했던 부모에 대한 질타가 대세를 이루었다.

지금 검찰은 CC TV를 숨기면서 A를 끝까지 악마로 몰아가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라는 인간들 중에 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외치는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은 검찰 조직이 포괄적으로 썩었다는 비극을 상징한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잠시 극소수의 부패 카르텔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을 더 지저분하게 뜯어먹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 기강이 개판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회에는 김진태 1명이 있었고, 뒤이어 조원진이 있었다. 10명이 되지 않았기에 쓰레기 탄핵가결이 거침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정녕... 정직과 성실과 공정을 고귀한 상식이라고 여기는 검사, 대한민국 기강이 바로 세워지고 일류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애국적 책임의식을 지닌 검사는 단 1명도 없다는 말인가!
   산해     2017-03-28 오전 10:33
황교안이도 하는 행동을 보면 종북좌파 편에 서있음을 알수 있다. 반역의 편에 서있음에 의심을 지울수 없다. 훗날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행동을 정의의 편에 서 주기 바란다
   kimjh     2017-03-28 오전 10:12
위헌적인 판결이면 위헌소송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위헌 소송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김작가     2017-03-28 오전 9:30
한국인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탄핵과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에서….

100년 전 나라를 잃고 만주벌판을, 동토의 러시아 땅을 떠돌아 다니게 된 것은 일본이 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지금 북쪽의 우리 여인들이 중국 남자들에게 팔려가는 것은 중국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눈가리개를 씌운 것을 모르고,
우리 속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귀마개를 씌운 것을 모르고,
우리 속의 누군가가 이끄는 고삐를 따라서 도살장으로 갑니다.

죄 있는 여인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 는 말씀하셨지만, 성당의 주교와 신부는 십자가 앞에서 죄 없는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리고 송희영의 조선일보는 진실 대신 거짓의 독무를 거침없이 뿜어내고,
검찰과 재판관은 법전을 덮어 버리고, 양심의 창을 닫고, 우리 속의 누군가의 말만 들으면서 죄 없는 이를 감옥에 가둡니다.

인과의 수레바퀴는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atillra     2017-03-28 오전 9:26
박대통령이 힘들더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길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된다 생각합니다.전두환 대통령처럼 굴욕을 감내하고 정적들이 먼저 관에 들어가는 것을 꼭 봐야합니다.지금의 상황을 보니 10.26 사건 이후의 현대사가 정확히 다시보이기 시작했습니다.전두환 대통령이야말로 남자고 영웅이며 위인입니다.황교안 총리나 장관들은 38년전 그때 그사람들처럼 보신에만 급급한자들이고...
   atillra     2017-03-28 오전 9:11
지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벌족주의 사회란 생각이 듭니다.누군가 대통령에게 변호인들을ㅇ해고하고 스스로 혼자서만 반란세력에 맞서라고 조언해야합니다.영장실질심사도 거부하고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좌경판사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합니다.구구하게 변론해 봤자 이미 수는 정해져있습니다.요즘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검찰의 수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미국의 어느 유명한 판사는 큰 사건이 터지자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될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 순간부터 신문을 보지 않았답니다.신문기사를 보고 예단을 가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지요.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나리들은 신문을 보고 재판한것도 모자라 판결문 서두에 인용했습니다..그래서 언론이 더욱 허위기사를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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