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원천무효이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검찰에 의해 작성된 공소장에 근거한 탄핵은 원천무효이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검찰에 의해 작성된 공소장에 근거한 탄핵은 원천무효이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검찰의 대면 조사를 형편에 따라서 연기하는 것은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물며 국가 원수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찰의 일방적인 일정 날짜에 반드시 맞추어서 조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검찰이 어느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여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대면 조사도 없이 덜컥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이 그리 급한가? 누구의 일정에 맞추길래 국가 원수를 배려하는 것이 그리 어렵다는 말인가?
일반 국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기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이 국법을 집행하는 국가 기관인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 국정조사를 통하여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이 사건의 본질이 정말 최순실 사건인지 국정농단의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비리 사건인지 아니면 배후에 모종의 음모가 얽혀 있는 사건인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앞으로 조사 여하에 따라서 그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갑과 을의 처지가 역전 될 수 있는 것이 소위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특검과 헌재의 조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론의 향배도 유동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러한 조사 후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성급하게 국가원수를 탄핵부터 해대는 나라가 진정 나라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 형편에 있는 나라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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