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데스크)




태블릿PC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제의 태블릿PC가 '무단반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는 모두 2대입니다.

한 대는 JTBC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검찰이 최 씨 소유라고 밝힌 것입니다.

나머지 한 대는 고영태 씨가 최 씨에게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고 씨에게 태블릿PC 자체를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PC는 두 대나 확보됐지만 주인은 없고 모두들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와 적대적인 관계이면서 최 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 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최순실 씨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태블릿PC 실물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되는 태블릿PC 내 문건 3건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서 태블릿PC를 개통했다는 김한수 전 행정관은 숨진 이춘상 전 보좌관에게 문제의 태블릿PC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태블릿PC 내에 최순실 씨가 김 전 행정관에게 인사를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 씨 소유라는 증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카톡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검찰은 태블릿PC


무단반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김태윤기자 (kktybo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