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손석희 사장은 지난 2004년 2월 13일 '<손석희의 세상읽기> 계급장벽 여전한 한국사회'를 문화일보에 기고했다.

"계급간의 장벽을 넘지 못해 산으로 갔던 홍길동의 시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덧붙였다. <중략>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올 9월 17일 발표한 소위 '남조선인권백서'에서 "권력과 재력을 틀어쥔 자들이 근로대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현대판 노예사회 바로 21세기 문명사회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석희 사장과 북한 주장에서 다뤄진 '한국 사회를 자본가-노동자로 수직 분리' 개념은 '남조선혁명론'에 기초하고 있다.

남조선혁명론은 남한 사회를 '자본·관료 등 계급'과 '노동·농민·학생·진보 등 계급'으로 갈라서 따로 본다.

이 중 노동자 등 계급을 용공의식화 조작, 지하당 공작, 남북대화를 빙자한 합작전술 등으로 포섭해 혁명을 일으켜 자본계급을 타도하고 남한을 북한에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중략>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손석희 사장 주장은 사용하는 용어도, 겨냥하는 대상도 남조선혁명론과​ 동일하다. <중략>

형법상 이적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적용은 충분한 논의 대상인 점이 확인된다.

2014년 11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현 국무총리에게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여부를 질의하면서 미필적 고의 입증 판단을 주문 했다.

북한과의 내통을 의도하지 않은 방산비리가 이적죄 적용 대상이 된다면, 북한과의 내통을 의도하지 않은 계급선동도 이적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석희 사장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인물'이기에 충분히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하 생략>

※ 기사 원문 : http://jhisa82.blog.me/220882723052 오주한 전문기자의 NK NEWS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