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전 변협회장, "이재용 뇌물죄 유죄 선고는 사법만행이자 원님재판"

전 변협회장, "이재용 뇌물죄 유죄 선고는 사법만행이자 원님재판"
근대법치국가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목적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들이 사또, 원님재판으로 유죄를 만드는데 있는 것 같다.
金平祐(전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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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국정농단'이라는 조선시대 탄핵용어를 대한민국의 범죄로 부활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더니 이제 형사법원은 '정경유착'이라는 언론용어를 뇌물죄의 상위규범으로 승격시켜, 죄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5년 중형 판결을 보고 생각한다.
 
  1.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이다. 죄명은 뇌물공여죄 등 다섯 가지이다. 뇌물공여죄의 요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회장직 승계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위해 수십억원의 돈을 최순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판결은 완전히 조선시대의 원님, 사또재판이다. 아래에서 보자.
  먼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비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에 관련한 청탁을 하여야 한다. 다음에 그 청탁내용이 부정하여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직 승계의 협조를 박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이 뇌물죄의 성립 근거라고 기소했다. 그러나, 삼성은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법원이 먼저 할 일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회장직 승계를 부탁하였다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특검의 직접증거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판결은 이미 난 것이다.청탁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불충분하므로 원칙적으로 무죄이다.
  
  3. 그런데, 우리 법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이 낸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로 보니까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원이 트릭(꼼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을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느냐 아니냐>에서<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냐 아니냐>로 멋대로 바꾼 것이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개괄적으로 알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라고 간접적으로 범죄요건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트릭(꼼수)을 쓴 것이다.
 
  결국, 쟁점(ISSUE)의 주체, 내용을 바꿈과 동시에 유죄증거의 기준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REASONABLE DOUBT), 엄격한 입증기준에서 법관의 자유심증(‘개괄적으로 알았다 아니다’는 아무런 인정기준이 없으니 완전히 법관의 자유심증이다)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물론 이는 위법이다. 위헌이다.
  (삼성의 회장직 승계 이슈는 경제신문에 다 난 뉴스인데 박 대통령이 알았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죄가 되고 몰랐으면 죄가 안된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4. 이는 마치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실은 인정이 안되지만 자신들이 보기에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한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스스로 소추한 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것과 꼭같은 재판 패턴이다. 법관이 검찰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쟁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바뀐 쟁점을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라는 이름 아래 법관의 자유심증을 가지고 유죄를 때린 것이다. 장구치고 북치고 완전히 법관 마음대로이다.
 
  5. 삼성 회장직 승계는 어디까지나 삼성그룹의 업무이지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회장직 승계는 삼성의 주주가 정한다. 삼성주식의 과반수는 외국인이라고 아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 회장직 승계를 결정할 수 있겠나?
   정부나 대통령의 업무권한이 아니니까 삼성에서도 박 대통령에게 청탁할 리가 없다. 그래서 청탁한 적이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설명은 아주 상식적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런 상식을 다 무시하고 정황으로 보아서 개괄적으로 회장직 승계 문제를 박 대통령이 알면서 만났기 때문에 청탁을 받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알고 모르고도 본인의 의사나 증거와 관계없이 법관이 자유심증으로 결정한다니 참으로 기막힌 독선이다.
 
  6. 다음으로, 뇌물죄가 되려면 직무와 이득간에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가관계의 인식 즉, 고의가 있으려면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회장직 승계를 이렇게 이렇게 도울 테니 그 대신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에게 이러이러한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주라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 상호간의 합의나 공모가 있고 그런 합의나 공모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원인, 동기, 계기를 만드는 추상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다 하여 그것을 무조건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고의 없이 범죄 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고의> 여부는 처음부터 쟁점에서 빠져 있다. 판결문에도 아무 언급이 없다. 형법 제13조(범의)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7. 끝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이득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이득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득을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직접 또는 최순실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 한푼도 없다. 누구에게도 최순실에게 돈을 주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최순실이 이재용으로부터 돈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알았다는 어떤 증거판단이나 사실판단 자체가 없다. 돈거래는 삼성과 최순실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무원이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기에, 알지도 못하는 금액의 돈을 준 것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인 뇌물공여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판결에서 아예 처음부터 무시되고 있다.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얽기 위한 수순인 것 같다.
 
  8.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삼성재벌과 대통령 권력간의 불법한 정경유착이라며 중형선고를 정당화시킨다. 그러나, '정경유착'이란 용어는 언론의 용어이지 법률가의 용어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전 어느 곳에도 ‘정경유착’이라는 범죄구성 요건은 없다. 헌재가 '국정농단'이라는 조선시대 탄핵용어를 대한민국의 범죄로 부활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더니 이제 형사법원은 '정경유착'이라는 언론용어를 뇌물죄의 상위규범으로 승격시켜, 죄도 없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처단하고 있는 것이다.
 
  9. 근대 법치국가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목적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들이 사또, 원님재판으로 유죄를 만드는 데 있는 것 같다.
 
  10. 세계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아무런 증거도, 법리도 없이 뇌물공여죄의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감옥에 가두는 사법만행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양반들이 멋대로 저지르고 있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우리 모두 심각하게 사법혁명을 소리쳐야 할 때이다.
 
  2017. 8. 26. 김평우 변호사(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
  

언론의 난

[ 2017-08-27, 22:37 ] 조회수 : 5242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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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葉靑山     2017-08-29 오전 3:42
촛불 반란세력들이 판결문 써놓고 요식행위로 하는 재판, 즉 인민재판이
있을 뿐이요.개돼지들은 던저주는 뼈다위 빨며 따르는 형국이오.
   2말3초     2017-08-28 오후 7:18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박근혜의 유죄는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죠..
그렇담,,박근혜의 유죄를 더욱 확실히 만들기위해서,,이재용부터 유죄를 때리는거고...

박근혜가 무죄라면,,,죄없는 대통령을 탄핵한게 되고,,촛불시위도 잘못된거라는게 되는데,,
어느 판사,,어느 재판부가..이런 전제조건을 거스르고 소신대로 재판할수 있을까요????

이미 결론은 정해진 상태에서,, 절차만을 밟는 형식적인 재판이 될듯..
   kimjh     2017-08-28 오후 5:37
그 원님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더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나약하고 한심한 말로 위로가 안될 것이다. 이번에 삼성이 또 혗볕인지 달볓인지에 데여서 돈으로 쳐바르려한다면 또 기술을 중공에 내어준다면 남은 것은 삼성의 공중 분해일 것이다. 트럼프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 처신해야 한다. 그 동안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나스닥으로 옮기고 본사를 국외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갖게 된 대한민국 일류 기업이지만 살아 남아야 후일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현대 정 몽헌 회장이 정말 자살한 것인지 나는 믿지 않는다. 용도 폐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로 노무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나마     2017-08-28 오후 2:58
한마디로 이바구 해서-김변호사님이 맞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잖아" 사전 각본으로 짜놓고-
   정중히     2017-08-28 오후 1:28
장문의 댓글을 볼때 본건 판결 판사가 그 정도로 심사숙고했으면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을 까? ㅋㅋ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쉽게 가정해서 박근혜가 최순실의 딸이 진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재용을 만나서 질책을 하며 지원해 주도록 했고,
그 지원의 댓가로 이재용이 삼성의 회장 승계를 도와주었다..

이것이 개 쓰레기 탄핵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것이지요..

우선 법리적 해석을 떠나서 생각해보면,

1.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인 정유라를 적극 지원해 줘서
누가 손해를 입었는가?
- 아니 정유라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었다..(손해보다 이득이 많다)
2. 이재용을 승계작업을 도왔다..(투기자본으로부터 국민기업 삼성을 지켜내 이득이 훨씬 많다)

- 법리적으로 보자..

1. 박근혜가 정유라가 돕기 위해 삼성보고 지원하라고 협박했다.
(협박한 사람, 협박당한 사람, 증언, 물증이 필요하다)
=> 박근혜: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
이재용: 협박당한 적 없다고 주장
증 인: 협박한 것 본적 없다고 주장.(거짓증언자 다수)
물 증: 없음(직접적인 것 없음)
<<무 죄>>

2. 삼성 이재용의 승계를 뇌물의 댓가로 도왔다
=> 박근혜 : 도와준 일 없다.
이재용 : 도움을 받은 적 없다.
증 인 : 거짓증언자 다수(증거능력 없음)
물 증 : 없 음(직접적인 것 없음)
<<무 죄>>

* 탄핵 주동자들 주장 :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삼성의 유죄가 필수적이고 이 유죄는
지금까지 있어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끌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 탄핵 반대측 :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삼성의 합병을 끌어들여 마치 박근혜가 정유라를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게 도움을 준 것처럼 꾸며낸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 위에서 보았듯이 뇌물죄, 협박죄는 상호 반대되는 법률개념으로 동시에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당사자의 일관된 주장이나 증인의 엇갈린 진술, 직접적인 물증 없음으로
법리적으로 <<무죄>>의 판결이 훨씬 더 어울리며,
설혹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 거의 없는
국가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큼..
   날쌘돌이     2017-08-28 오전 11:57
사랑의오늘님의 반박에 대해.

잘 읽었다. 사랑의오늘님의 글이 태극기집회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반대논리를 압축한 것 같아서 읽기에 흥미로웠다. 다만, 그 주장은 내 입장에선 좀 초보적이랄까, 납득하기 어려웠다. 일일이 답변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길게 쓴 성의를 생각해서 한번 정도만 간단하게 재반박하기로 한다. (아, 글 중에 나를 지칭해 '당신'이라고 했던데, '당신'이 원래는 비칭이 아니지만, 요즘은 비칭으로 쓰이는 경우도 잦으니까 삼가줬으면 한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 아닌가. 그냥 네티즌 에티켓 대로 '~님' 정도가 무난할 듯 하다.)

1. 사랑의오늘님은 '삼성이 승마 지원 등에 돈을 쓴 것을 두고 부정적이라 단정하는 것, 정유라 승마지원이라 단정한 것이 당신의 예단이 아닌가'고 물었다. 그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내 근거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1심 판결문이다. 이재용 판결 말이다. 글쎄, 1심 판결문이어서 근거로 삼기에 이르다고? 뭐, 그럴 수는 있겠다. 2,3심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 아래선...그렇지만, 나는 현단계에서 나온 근거를 바탕으로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고, 현 단계에선 가장 유권적으로 인용할만한 근거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님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인용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질책했다는 것의 근거를 대라는데, 그것 역시 나는 이미 밝혔다. 이재용이 재판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이다. (뭐 이재용이 거짓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다. 그렇다면, 이재용이나, 박 전 대통령 둘 중의 한사람은 거짓말을 한 건데, 그렇다면 님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나는 내 나름대로 근거를 대고 말했다. 그럼, 이번엔 님이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부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대시는 게 어떨까? 님의 주관적인 생각은 빼고...

2. 삼성이 적대적 헷지 펀드의 위험에 시달렸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줬다는 이야긴가?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 아니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나?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삼성의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승계작업이 완료됐으니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거, 삼성의 일방적 주장 아닌가? 이재용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청탁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뿐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삼성은 재판전략의 하나로 자신들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승계가 대부분 끝났다고 주장했던
거다. 그런데 삼성측 주장 말고 사실이 그런가? 지금 이재용의 승계가 완료됐는가? 내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려면 사랑의오늘님이 '삼성의 승계완료'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럼 내 근거는 무어냐고? 역시 대한민국 사법부의 1심 판결이다. 문형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당하게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이미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문에 내가 주장한 정황이 고스란히 인정돼 있다. 님이 내 주장을 반박하려면 대한민국 사법부 1심 판결문 이상의 근거를 대야 할 것이다.

3. 지금 박근혜-최순실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정호성의 증언을 인용했는데, 정호성은 구속 피고인이다. 세상에, 구속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으라는 건가? 자기 친동생과도 척을 지고 산 여성대통령(육영재단인가, 어린이재단인가 문제로 십수년전 분쟁이 일어 폭력배들을 동원해 자매 간에 치고받은 사연이 유명하지 않은가?)이 수십년간 오로지 마음 붙일 여성 하나를 둔 게 최순실 아닌가? 사인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기를 비롯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정호성과의 그 많은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는가?

4. 삼성이 정유라 뿐만 아니라 승마 유망주 6명에게 다 지원을 했다고? 그럼 다른 승마 유망주가 지원 받은 사례 있으면 어디 근거를 대 보시라.

5. 대통령의 뇌물 받은 직접 증거를 대라고? 받은 게 왜 없나? 삼성의 지원이 최순실의 차명계좌에 들어간 증거는 다 있다. 말 사줬다가 돌려받았다가 뭐 그런 것도 다 구체적인 계좌가 있다. 님들의 주장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게 뭐 있나? 이런 거지? 그래, 뭐 삼성이 직접 주진 않았겠지. 하지만 최순실에게 준 거다. 재벌들은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운영주체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준 거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형법은 '제3자 뇌물죄' 조항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럴 때 적용하라고. 됐는가?

마, 쓸 말은 더 많지만, 손가락도 아프고, 한 두번쯤은 몰라도 자꾸 길게 댓글 다는 것도 사실은 에티켓이 아니라서 이쯤 마치겠다.
   phinehas     2017-08-28 오전 11:32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야만과 미개와 비정상이 날뛰고 있습니다.
차라리 궁예를 내세워 관심법으로 재판하면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판사들 월급 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김평우님의 글을 보니 열불이 오르네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오늘     2017-08-28 오전 4:02
아래 날쌘돌이 님 글에 대한 반박의 글을 써본다 ~

삼성이 승마 지원 등에 돈을 쓴 것을 보고 부정적이라 단정하는 것부터가 예단이 들어간 주관적 생각이고 정유라 승마지원이라 단정한 것도 당신의 예단이 아닌가? 분명 복수의 승마 유망주들이 여러명 있었고 그들을 위한 지원이라 하였다.특별히 최서원 딸이라는 단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단이 아닌가?
박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질책한적도 없고 그런 당신의 주장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삼성이 부정 청탁의 댓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강요해서 돈을 뜯어냈고 분명이 돈이 오갈 관계가 아닌데 돈이 오간 건 확실하니까 라는 당신의 주장도 어폐가 있다. 당신의 추측은 대가관계를 추정해서 말하고 있다.
법 상으로 삼성의 회장직을 정하는 것은 주주총회다. 문제는 그 대주주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거? 국민연금 들먹이는 데 분명 당시 정황은 모든 국민들을 삼성이 적대적 헷지 펀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증권가에도 널리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신은 이미 이사건 이전에 모든 승계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삼성의 의견은 무시하는가? 실제로 그러하다. 다시 말하자면 그룹 규모로 볼 때 국민연금하나로 좌우될 삼성그룹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이미 승계작업이 끝난사실상, 삼성 회장의 선임에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관 위주의 업무진행에 독자성을 주는 행정부의 성격상 어떻게 대통령이 삼성회장의 선임에 영향력이 있겠는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에게 직무관련한 이득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이득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득을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직접 또는 최순실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 한푼도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당신은 최서원과의 특수관계를 들먹인다 그특수관계라는게 뭔가? 심부름 해주고 옷 갖다주고 하는 사이 아닌가?
여성대통령이 자기 친척인 동생들에게 조차 어떠한 일도 안 시켰는데 최순실에게 흔히 신문 방송찌라시처럼 특혜라도 주었다 생각하는가?
흔히 선동 언론이 말하는 그들만의 편견이 아닌가?
있다면 최서원 개인 비리 일뿐 박대통령은 짐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님이 정호성비서관등 많은 증언에서 드러났고 최서원 또한 여러 번 헌재등에서 증언한바 있다.그러므로 공무원이 직접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이득이 관계있는 제3자에게 주어지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당신의 논리는 다분히 허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라고 권유했다는데 그 증거가 있는가? 설사 그렇다고 한들 그게 뭔 대단한 연관성(?)을 가진 개연성 있는 시각으로 보는 건가?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이재용에게 강력한 압박을 한 것도 이재용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잘못된 보도를 일삼는 JTBC에 대한 할수 있는 경고 아닌가?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말도 못하는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재용이 뒷돈을 댄 게 아닌가라는 것도 당신의 추정일뿐 당신이 두사람 대화하는 것을 듣고 이런 의심을 하는건가? 대통령의 압박과 배경이 없었다면, 이재용이 뭣 땜에 아무 관계도 없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수백억을 지원했겠는 가란 말도 어폐가 있다. 마치 권력을 가졌기에 압박을 했고 분명 메달 가능자들 6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당신은 단정적으로 최서원 딸 정유라에게 만 지원한 것으로 분할 판단하는 오류를 하고 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신이 의심할 정도로 박대통령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허위의 틀에 묶어서 인민재판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특수관계로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왜 일개 승마협회의 일을 재벌회장에게 여러 차례 언급했겠는가는 것도.. 당신의 선입견에 대한 오류다. 장충기 삼성 차장은 최근에 정유라만 콕집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올림픽준비를 촉구한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처음엔잘못 진술했다고 다시 이야기했다.
대통령과 재벌회장이 만나서 경제 문제를 협의한 게 아니라, 체육단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승마협회 일 따위로 왈가왈부할 만큼 할 일이 없나 라는 것도 당신의 생각의 편협성을 말하는 게 아닌가? 당신이 말하는 방식도 당신의 기준만이 아닌가? 대통령이 어디 승마이야기만 말했나?? 부분을 확대해보려는 잘못된 경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아닌가?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나 서로 거래를 주고 받은 녹음이나 동영상이라도 내놓으란 건가?란말도 어폐가 있다. 그냥 돈많은 재벌이니까 또 권력자니까 그럴 것이다 란 생각에 증거가 어디 있는가? 심증만 있고 받은 건없는 데 뭐가 유죄라는 건가? 뇌물이라는 것은 통장이나 뭐 그러한 유사한 것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다. 노무현 형은 실질적인 뇌물죄였듯 한명숙 총리도 증거가 있었기에 구속되었다. 이들도 정황증거만으로 감옥갔다왔나? 박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도 실질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나?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뇌물죄라 하더라도 당신은 무조건 같이 있었으니 누가 정황과 증언을 조작해서 만들어도 유죄라 할건가?
다른 뇌물 사건의 경우 실제 받은자와 준자에 대한 경우를 사람들이 설득이나 판례에 맞게 판결이 나와야 하는 거지 무조건 사람 잡는 판결을 하자는 건가? 특검도 자기 구형문에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형문으로 자기의 상상인 허위의 글을 올리지 않았나?
자꾸 정유라 들먹이는데 독일 현지 법인도 박원오라는 과거 뇌물 경력자가 다 최서원도 모르게 계약서 다쓰고 받은돈도 자기부인 통장에 꽂았다라고 우종창 기자가 증언하고 있다.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건은 김진동 판사마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다.
당신이 쓴 내용과 내가 당신의 글에 대한 생각을 올린다. 법이란 다툼이 있지만 당신이 추정하는 내용의 글에 이견이 있어 글을 올린다. 그리고 내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생각하는 범주는 당신이 생각하는것 보다 깨끗하고 높은 도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규재 TV에서 이재용부회장의 관리하는 돈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 한바 있다. 5000억원의 돈이 사용될 삼성전자 사업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모르게 결재가 되고 사후 보고도 안한다고 한다. 이건 내부적으로 회계시스템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고 부서에서 알아서 함을 의미한다, 겨우 몇 십억이라는 걸 가지고 묵시적 청탁운운 하며 5년씩이나 구형 때린 1심판사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이다. 어디 형사소송법에 묵시적 청탁이란..그런 어처구니없는 조문이 있는가???
   날쌘돌이     2017-08-27 오후 11:58
김평우 님의 의견을 보고 든 몇 가지 의문

1. 김평우 님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회장직 승계의 협조를 박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이 뇌물죄의 성립근거라는데, 삼성은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법원이 먼저 할 일은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박대통령에게 회장직 승계를 부탁하였다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한다.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럼 이건 어떤가?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 등에 부정한 돈을 내놓은 것 자체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그럼, 쟁점은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겠다. 삼성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었다. 대신, 박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에게 정유라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질책하고 해서 강요에 의해 돈을 주었다'는 주장을 편다. 김평우 님의 지적대로 삼성이 부정 청탁의 댓가로 뇌물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게 인정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강요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분명이 돈이 오갈 관계가 아닌데 돈이 오간 건 확실하니까. 그럼 어느 쪽인가? 삼성의 부정청탁인가? 박근혜의 뇌물 갈취인가?

2.김평우님은 이렇게 말한다. "삼성회장직 승계는 어디까지나 삼성그룹의 업무이지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회장직 승계는 삼성의 주주가 정한다. 삼성주식의 과반수는 외국인이라고 아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삼성회장직 승계를 결정할 수 있겠나." 일견 그럴듯한 주장이다. 김평우 님의 지적대로 법상으로 삼성의 회장직을 정하는 것은 주주총회다. 문제는 그 대주주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거다.(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수월하게 되기 위해선 지주회사인 삼성물산과 이재용이 많은 주식을 가진 제일모직의 1대1 합병이 반드시 필요했고, 국민연금공단은 그 합병의 의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사실상, 삼성 회장의 선임에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대통령이 삼성회장의 선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하겠는가?

3. 김평우님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공무원에게 직무관련한 이득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이득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이득을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무원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직접 또는 최순실을 통해 돈을 받은 것이 한푼도 없다. "라고 말한다. 글쎄, 여러 증거, 혹은 정황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은 특수관계임이 드러났다. 김평우 님의 주장대로 공무원이 직접 이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 이득이 관계있는 제3자에게 주어지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의 개별면담에서,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라고 권유(?)했다. 외삼촌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이재용에게 강력한 압박을 한 것도 이재용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재용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재용이 뒷돈을 댄 게 아닌가? 대통령의 압박과 배경이 없었다면, 이재용이 뭣 땜에 아무 관계도 없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수백억을 지원했겠는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특수관계로 최순실에게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왜 일개 승마협회의 일을 재벌회장에게 여러 차례 언급했겠는가? 대통령과 재벌회장이 만나서 경제 문제를 협의한 게 아니라, 체육단체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승마협회 일 따위로 왈가왈부할 만큼 할 일이 없나?

김평우 님이 말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란 건 도대체 무언가?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나 서로 거래를 주고 받은 녹음이나 동영상이라도 내놓으란 건가? 도대체 뇌물 사건의 직접 증거는 어디까지인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뇌물죄는 정황과 증언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 다른 뇌물 사건은 그럼 재판부가 어떤 특별한 증거를 요구고 있나?

3. 이재용도 뇌물 증여가 안 되고, 박근혜도 뇌물 수수가 아니라면, 정유라를 지원한 수백억 원의 돈, 그리고 나아가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재벌들이 낸 돈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달라지도 않는 돈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뭉텅이로 내놓는단 말인가?
   빅토리아7     2017-08-27 오후 10:55
국민들은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차고 어이가 없는데
아무도 해결할 이가 없고 한숨만 쉬면서 그냥 억울한 채 세월만 보내야 하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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