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文 북한 지지···허위사실 말하지 않아" 주장

이혜원 입력 2017.08.31.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
 
이런분들이 정치에 전면적으로 나왓어야 햇는뎁...
본 그대로를 말한게 죄는 아닌 것이지....
 
자유한국이 공산화 되는걸...두 눈으로  본다면은
정말러  이나라의 후손들에게 고개를 들고 다닐수 잇겟나..
 
나는 결혼 안할거라서 후손들이 어찌되건 걱정은 안한다만은
결혼해서 가족잇는 분들은
자유대한이냐.
공산주의 사회로 갈 것인가...무장 고민하고
 
그냥  현실에 안착인지
태극기집회 동참인지 해야할 사항이 아니긋냐...
Recommended by BoardPlu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