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요약한다.

1. 이성한씨의 검찰 조서 관련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 이성한씨는 2016년 8월 19일 최서원에게 한미약품에서 30억 5천 만원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최서원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최서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언론에 거짓 제보를 한다.
그러나 이성한씨의  A4용지 2장 분량의 검찰 조서에는 이성한씨가 자신이 최서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폭로를 했다는 내용을
진술했으나 검찰은 최서원씨 재판 기록물의 목록에서 빼버렸을 뿐만아니라 진술서 자체를 아예 법원에 넘기지 않았다.
이는 수사 방향이 완전이 바뀔 수있는 중대한 진술임에도 검찰은 이를 완전이 무시한다.

"한게레신문 보도는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 한것"
아래 문답은 이성한씨의 문답이다.
답: 제가 고영태에게 전해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해 준 것과 기자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혼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문: 그렇다면 기자가 전혀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말에 따르면, 진술인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진술인이 실제로 기자와 만나 이야기한 것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2. 김수현 녹음 파일

이성한, 고영태 씨와 최서원 씨의 한강둔치 밀담 내용을 잘고 있는 류상영씨는 이성한씨의 허위 보도가  검찰에서 진술 됐음에도
검찰 수사가 대통령을 겨냥하자, 류상영씨는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밝히고 이를 검찰에 제출한다.
류상영씨는 수많은 녹음파일 중에서 「고영태 7인방」의 회의 내용이 녹음된 5개를 골라 검찰에 들려주었다.
고영태 씨가 관세청 공무원의 人事(인사)에 개입하고 돈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었다.
고영태 씨의 추정과 상상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진행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증거였다
그러나 검찰은 두번째 경고음을 모두 무시하고대통령 수사를 향해 일방적으로 달렸다.
왜 검찰은 그랬을까? 촛불시위 때문이었을까?

원본 링크한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2343&C_CC=AZ

애국의 게이들아!
수고 많다.
탄핵의 진실 을 널리 알리자.
우종창 대기자님의 이 기사를 온 국민이 볼 수있도록 널리 퍼나르자.

이글을 ㅇㅂ  추천하여 다같이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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