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구속 사유, 용기 없는 판사 면피성 표현" 주장

최순실(61)씨 변호인인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을 두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 등이 다 무너졌다"며 법원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이 같이 전례 없는 일의 경우엔 적어도 많은 경험이 있는 법원 수석부장판사한테 영장을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 문제를 예로 들며 "복잡한 문제를 풀 능력이 없는 학생에게 '고등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꼴이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과연 영장사건 심리(순서)를 무작위로 돌리는 게 법과 원칙인가"라며 "그 만한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경력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 기본적 영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발부 사유는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같다"며 "용기 없는 판사의 면피성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제대로 기록을 살펴봤다고 할 수 없다"며 "최소한 A4용지 10쪽 분량의 사유를 써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장의 유사점 ▲뇌물·강요 이중 기소 문제 ▲경제·이익공동체 성립 여부 ▲대가성 사실관계 증거 ▲특검법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강 판사가 해당 쟁점들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렸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법리 논란이 큰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의 경우 이를 둘러싼 논쟁과 방대한 기록을 감안할때 (기본적으로)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권력은 완전히 공백 상태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검찰권의 독단적 운용을 막을 길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