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과실)에까지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이론은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
case of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에서 확립되었다.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대판 2007.11.15, 2007도3061)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수독과 이론 [毒樹毒果 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