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요일

민심은 빨심 아니다

작성일 : 16-11-26 17:11
민심은 빨심 아니다
 글쓴이 :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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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은 빨심 아니다
 
용어부터 정리한다. 민심은 지금의 촛불민심을 의미하고, 빨심은 빨갱이들의 심보를 의미한다. 빨갱이들은 마치 민심이 빨심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이 기회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자, 황교안을 폐기하자 공작을 편다. 국정은 박근혜-최순실 작품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황교안 총리도 박근혜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함께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요하는 공작자들도 있는 모양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이다. 민심이 곧 빨심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폐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빨갱이들의 불법적인 공갈 협박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촛불민심은 빨심이 아니다. 촛불은 빨갱이들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다. 

빨갱이들은 아무리 광화문에 모여야 경찰 추산 8만(2008년 소고기)이다. 그러나 지난 12일의 집회는 경찰 추산 26만이다. 75% 이상이 우익-비좌익인 것이다. 오늘의 집회는 경찰 추산 얼마일까? 아마도 줄잡아 40만은 될 것이다. 83%가 우익인 것이다. 따라서 촛불민심은 우익의 민심이지 빨갱이의 민심이 아닌 것이다. 빨갱이들은 이 국민의 민심에 편승하여 촛불을 그들의 사기 목적을 달성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놀아나는 공직자들에 대해 우리는 모두 나서서 따끔한 채찍을 가해야 할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지키자. 

역사교과서 내용이 완성됐다. 11월 28일 교과서 초본이 공개되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면 내년 3월에 학생들에게 배부되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그 동안 간헐적으로 빨갱이들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지만 최종 결승점까지 잘 행군해 왔다. 하지만 빨갱이들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를 틈타 이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박근혜가 임명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준식은 민심이 빨심인 것으로 착각하였는지 빨심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 그렇지 않아도 허탈상태에 빠져 있는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11월 25일, 교육부는 602페이지 분량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공개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빨갱이 집필자들이 편찬한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묘사돼 있기 때문에 탄생했다. 

빨갱이들이 가장 문제 삼는 교과서 내용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 빨갱이들은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국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정의했다한다. 빨갱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그날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탄생-건국일로 정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빨갱이들은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2) 그 다음 국정교과서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산업화와 과학화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서술했는데 빨갱이들은 이것이 이승만-박정희의 공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3) 국정교과서에는 6.25를 북한의 불법 남침사건이고 표현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빨갱이들은 연합군의 양민학살 사건을 지어내 가지고 6.25에 대한 책임이 남과 북에 다 같이 있다며 악을 쓰고 있다.

4) 빨갱이들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표현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국정교과서에는 “북한정권”으로 표기한다. 

5) 국정교과서에는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서술돼 있지만 빨갱이들은 이를 적극 감추기 위해 교과서에 포함시키지 말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71조와 황교안을 지키자 

빨갱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헌법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총리도 대통령과 함께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부자지간에도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 하여 오늘날 빨갱이들이 연좌제에서 풀려나 세도를 잡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와 황교안을 연좌제로 묶어 축출하자고 여론 몰이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건은 비극적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약점을 악용하려는 빨갱이들을 상대로 악착같이 싸워야 한다. 헌법 제71조를 끝까지 지켜야 하고, 황교안을 지켜야 한다,.
 
2016.11.2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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