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은 민간인 문재인에게 군 부대를 정치선전장으로 제공한 1사단장을 군법회의에 넘겨야!
같은 날 그는 민간인인 최순실이 國政 농단을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운영권한을 국회에 넘기라고 촉구하였다. 같은 민간인인 문재인 씨가 군대를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은 軍政 농단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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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언동엔 일관성이 있는데 敵軍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줄기차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反軍的 민간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진 촬영까지 하게 한 1사단장은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헌법 제5조를 읽어보라!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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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문재인 前 대표 네이버 블로그
어제 문재인 씨가 국군 1사단을 방문, 위와 같은 글을 남겼다고 선전하고 있다. 문씨는 민간인이다. 같은 날 그는 민간인인 최순실이 國政 농단을 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운영권한을 국회에 넘기라고 촉구하였다. 같은 민간인인 문재인 씨가 군대를 정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은 軍政 농단이 아닐까?
민간인이 서부 전선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부대를 방문, 멋대로 사진을 찍고 자기 선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씨는 사단장의 허락을 받고 방문하였을 것이다. 사단장은 무슨 이유로 이런 정치 선전을 허가하였나?
문재인 씨는 이념적으로 反국군이다. 최근에만 해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敵軍의 군량미로 쓰일 것이 뻔한 對北 식량지원을 주장하였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는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과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선 高 변호사가 패소하였지만 이념 전문가 양동안 교수는 11개 판별기준을 제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겠다고 공언한다. 국가연합은 헌법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통일로 가기 위한 북한의 통일방안이다. 그는 북한정권의 하수인인 利敵단체 한총련을 합법화시키려 했던 인물이다.
그의 언동엔 일관성이 있는데 敵軍에 유리하고 국군에 불리한 주장을 줄기차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反軍的 민간인을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진 촬영까지 하게 한 1사단장은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아래 헌법 제5조를 읽어보라!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敵軍을 상대하는 1사단장이 핵무장한 敵軍에 맞서 방어망을 건설하겠다는 것조차 반대하는 反軍的 민간인의 부대 출입을 허용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를 위반한 일이다.
차제에 국방부는 정치인의 선전 목적 군 부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대 방문 금지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與野를 불문하고 헌법과 국군에 적대하는 자를 부대로 들여보내선 안 된다. 국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正體性 문제에선 중립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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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문재인 前 대표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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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인가?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허위’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4일의 애국시민단체 모임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高永宙) 변호사는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은 부림사건 관련자였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하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작년 8월, 高 변호사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이 발언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文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高 씨를 제소(提訴)했다.
지난 9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원고(문재인)가 공산주의자라는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부림사건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였다. 무죄 판결 사유는 ‘장기간 구금 등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의 신념이 공산주의였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판결문은 또 문재인 씨가 부림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는데 피고는 그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전제하에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 부산인맥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고 ‘이를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실 여부 판단 소홀히 한 ‘황당한 재판’
이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반발하였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재판의 핵심인 ‘문재인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본인신문 신청, 증인신문 신청 등 피고 측 변론 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린 황당한 재판’이란 것이다. 高 이사장은 ‘재판진행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캐지 않고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을 한 뒤 ‘위법성 조각 여부’를 따진 것은 법리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사실 적시’일 때만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다.
고 이사장은 또 <(자신이) 문재인이 부림사건 변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친노세력들이 그렇게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문재인이 그것을 부인한 적이 없고, 설혹 문재인이 최초의 부림사건 1심 변호인이 아니라 2심 또는 재심의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부림사건의 실체를 아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판사가 사실 관계의 판단을 소홀히 한 점을 주로 비판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피고가 그런 말을 했으니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한 것이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씨를 공산주의자로 보는 이유를 요약했다. ‘피고의 수사 경험상 공산주의 운동으로 확신하는 부림사건 관련자들과 (문 씨가) 평생 동지가 되었는데,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일시 의기투합할 수는 있으나 평생 동지가 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이다.
북핵(北核)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201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중진 정치인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논란에 휩싸이고 법정까지 갔다는 것은 흥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군통수권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이념적 정체성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느냐 않느냐라는 게 쟁점이기 때문이다.
분별 기준 11개 항목
공산주의 전략 전술 연구의 1인자인 양동안(梁東安) 씨(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언동상(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씨에 적용한 결과,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된 나라에선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밝힐 수 없으므로 행동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만든 공산주의자 여부를 가리는 열한 가지 분석 기준은 이렇다.
1.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한다.
2. 공산주의자들을 존경한다.
3. 공산주의 체제에 대하여 호감/동경의 태도를 취한다.
4.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찬양한다.
5. 공산주의 단체나 용공성향 단체들을 옹호한다.
6. 용공세력과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7. 공산국가가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찬양한다.
8. 반공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9.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식을 수용한다.
10. 자국(自國)의 안보와 정당성 강화에 이로운 조치는 반대하고 약화를 초래할 조치를 주장한다.
11.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
양(梁) 교수는 ‘11개 중 3~4개만 일치해도 공산주의자로 의심 받아 마땅하며, 6~7개가 일치하면 공산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고, 8개 이상 일치하면 그 자신의 인정 여부(與否)와 관계없이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씨의 언동을 이 기준에 따라 분석했다.
全 항목에 해당
1항 관련: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방안, 미북 평화협정 체결, 국정원 해체 등을 명시적으로 지지했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에는 불분명하게 동조하였다.>
여기서 양 교수가 지적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문 씨가 주장한 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인데 정전(停戰)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색되지만,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2항 관련: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신영복 같은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 씨는 신영복 씨의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존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3항 관련: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자서전에서 리영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 및 월남의 공산화에 대하여는 희열을 느꼈다면서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말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4항 관련: 양 교수는 문재인 씨가, 일제시대의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여 노동상을 지낸 김원봉에 대하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는 글을 올린 점을 예시하였다.
5항 관련: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적단체 한총련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좌경성향이 강한 전교조에 대하여 항상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6항 관련: 문재인 씨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위헌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 및 그 전신(前身)인 민노당과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해산 결정을 비판한 점을 예시하였다.
7항 관련: <문 씨는 북한의 인권탄압이나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인권탄압법이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해왔다. 북한의 집권자들과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집권자의 통치에 대해서는 ‘독재’ 라고 비판한다. 김일성·모택동 독재는 비판 않고 이승만·박정희 독재는 극도로 부정적 태도를 취한다.>
8항 관련: <문 씨는 반공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공의 상징인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도 거부한다. 반공적 법률인 국가보안법과 반공적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폐지를 주장한다.>
9항 관련: 공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 좌익의 입장을 수용한 한미 FTA 재협상 주장, 좌익이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극도의 비판 등.
10항 관련: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반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반대, 제주도 해군기지 이전 검토 용의, NLL 양보 지지, 북한 주적(主敵) 표기 삭제 지지,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등.
11항 관련: “정치적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및 복지확충까지 함께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씨의 용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 확실’
양동안 교수의 문재인 씨 이념 분석 결론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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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안 교수의 분석을 요약하면, 문재인 씨는 일관된 행동으로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북한정권 편이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측에선 재판에서 “원고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공산주의자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생산수단의 사유화(私有化)를 부정하거나 현행 법체계를 무력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원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이며 정치인인 원고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밝히거나 공산주의의 징표로 알려진 사유재산제도 부정을 드러내고 주장할 리가 없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해야만 공산주의자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자가 단 1명도 없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고 반박했다.11>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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