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센터 설립하고 후원금 받으면  형법에 저촉 되냐?
후원금 받는 법인이 어디 한두개야?
이런건 법정에서 왜 안다투노?


판사가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뭐임?


정부의  막강한 공권력 배경 때문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지
강압, 뇌물,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 녀석이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된다.
내가 발꾸락으로 판결문을 써도 
저거 보다는 훨씬 더 잘 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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