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치는 검사, 판사가 죽이고 있다!
나는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황당한 '조직범죄' 시나리오가 나라를 망쳤다.
2017. 12.14. 최순실(본명 최서원) 사건이 1년여 재판 끝에 결심이 되었다. 검사가 25년형을 구형하였다. 며칠 전 이경재 변호사가 쓴 최종변론서를 구글에서 다운받아 보았다. 여기에 일부를 인용한다.
"최순실은 2016. 11. 20.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첫번째 기소를 당했다. 이후 2017. 4. 26.까지 5차에 걸쳐 추가기소가 있었다. 모두 6건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구속영장이 세 번이나 발부되었다. 구속재판기간만1년이 넘는다. 2017. 12. 14. 결심까지 150여 회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 증거기록은 25만 쪽에 이른다. 변호인의 의견서만 600 페이지이다. 전쟁 같은 재판이었다. 끝까지 재판을 버틴 피고인들이 기적이다.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상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최순실 非理事件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의 단초(端初)이자 核心이다. 한국의 언론은 최순실의 비리를 최순실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으로 과장 보도하였다. 이것이 일부 군중을 자극하여 촛불데모로 발전하였다. 만일 여기서 끝났다면 최순실 사건은 과거의 <광우병> 보도나 <세월호> 보도처럼 언론의 허위, 과장보도가 반정부 촛불데모를 일으켜 정부를 퇴진 일보 전의 막다른 궁지로 몰고 갔다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야당에게 큰 선물 하나 줘서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는 一回性 狂亂, 狂風으로 끝났을것이다. 지금쯤 국민들은 최순실이란 이름도 까맣게 잊었을지 모른다.
최순실 사건을 과거의 광우병, 세월호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사건, 더 나아가 문재인 같은 사람을 후임 대통령으로 뽑아 나라를 敗亡 一步前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한국의 검찰이다.
한국의 검찰은 2016. 11. 하순경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한 국회와 여론의 비위를 맞추어 최순실의 비리를 '국정농단' 범죄로 법률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하나로 꽁꽁 묶는 방법을 찾았다. 마침내, 두 사람어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 나누어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불법공동 사업체 즉 2인조 범죄조직을 만든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에 맞추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박-최' 2인조 범죄조직이 설립, 운영하는 사업체가 되었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익재단으로 설립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은 형식만 공익재단이고 실질은 '박-최' 2인조 범죄조직이 대기업으로부터 돈 뜯는 창구라는 가설(假說) 아래 財團性 즉 독립된 法人格을 철저히 부인(否認)당했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겸 특수수사 본부장과 박영수 특검검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경제공동체'라는 법률사전에도 없는 신조 법률용어를 만들어서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의 공동정범 책임 즉 연대형사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는 한국의 언론이 멋대로 만든 '국정농단죄'라는 법전에 없는 새로운 범죄유형에다 검찰이 법률의 옷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2. 12.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2인조 범죄조직의 수괴(首魁)로 전락(轉落)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와 민간인 최순실 두 사람만으로 재벌 기업체의 돈을 뜯는 깡패조직으로 몰기엔 논리상 허점이 있다. '박-최' 두 사람과 재벌기업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안종범 경제수석이다.
한국의 검찰은 안종범 수석을 끌어들여 안종범 수석을 2인조 범죄조직과 재벌기업들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首魁의 하수인(下手人), 즉 종범(從犯)으로 법률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박-최' 2인조 깡패조직은 '박-최-안' 3인조 마피아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 최순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자본금 760억 원의 사실상, 실질상 소유자로 둔갑(遁甲)하였다. 그리고, 엄연히 합법적인 설립목적과 설립절차를 마친 공익재단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졸지에 범죄단체의 사업체가 되어 불법단체로 해산(解散)이 되었다.(기업들이 설립기금으로 낸 돈은 범죄금품으로 몰수하기 위해 압수중일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시나리오를 꾸미기 위해 한국의 검찰은 갖가지 억지와 편법, 잔꾀, 말장난을 부렸다. 먼저,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기업총수들을 만난 목적은 정례적이고, 관레적인 정부-기업간의 업무 협의가 아니라 '박-최-안' 범죄조직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받는다는 명목하에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 뇌물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검찰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았다. 증거없이 직관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마음을 읽는 소위 독심술(讀心術)이다. 증거가 없을 때. 한국의 판·검사들이 즐겨 쓰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이다.
이어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기업총수들을 만나 재단설립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우겼다.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나.상관없다. 강요냐 아니냐는 증거가 아니라 판검사들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 역시 한국의 검찰과 법관이 증거가 약하면 즐겨 쓰는 '종합심증판단법'이라는 법률기술이다. 물론, 이 수법은 판·검사 영감님들만 쓸 수 있다. 변호사나 당사자가 쓰면 당장 건방지다고 불호령이 나온다.
더 나아가, 최순실은 재단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운영권을 장악하였다고 말장난을 한다. 물론 이는 법률적으로 말이 안된다. 재단의 인사권, 운영권은 재단 정관(定款)상 理事會가 갖고 행사하며 공익재단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데 어떻게 이사도 아닌 최순실이 마음대로 인사권, 운영권을 행사한단 말인가?
그러나, 한국의 판검사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상식은 아래 것들(常民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자신들은 양반특권층이라 법과 상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장난을 쳐도 어차피 아래 것들은 대들지 못하고 따라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한국의 언론들이 자기들은 아무리 과장, 허위 보도를 해도 언론의 특권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광우병, 세월호, 태블릿 피씨의 허위·과장보도를 하고 거짓이 드러나도 사과 한번 안하고 오히려 언론탄압한다고 대드는 것 보라.)
결론은 15~16개 대기업이 출연한 760억 원을 ‘박-최-안’ 세 사람이 이득하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황당한 이야기이다. 돈은 재단의 장부에 있는데 어떻게 '박-최-안' 3인이 이득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상관없다. 검찰, 법관 영감님들이 그렇다고 결론을 냈으면 그만이지 아래 것들이 감히 토를 다느냐고 윽박지르면 변호사들이 다 무서워 찍소리도 못한다.
결국, 두 재단의 기본재산 760억 금원은 검찰 시나리오에 의하면 재단의 소유가 아니라 '박-최-안' 3인의 소유이다. 다만, 범죄 이득이므로 국가가 몰수한다.(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고 흥미롭다. 만일 당초 검찰 시나리오대로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를 받아 기부한 것이라면 기업들은 피해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의당 기업이 원하면 출연금을 기업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들어오면서 시나리오가 뇌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바친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기부금은 범죄의 증거이므로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잡고, 재벌도 잡고, 돈도 먹는 그야말로 1석3조이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검찰은 강요와 뇌물 두 가지 다 기소하고 있다. 강요나 뇌물을 택일하지 않고 두 개를 다 유지한다. 정말 검찰 마음대로이다. )
한 마디로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법리도 없고, 상식도 없다. 있는 것은 오로지 무지와 오만과 억지, 궤변, 호통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의 죄를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최순실, 안종범과 같이 구속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바톤을 이어받아 언론이 써준 '국정농단죄'는 헌법위배 탄핵사유로 옮기고, 검찰이 써준 공소장 내용은 법률위배 탄핵사유로 옮겨 탄핵소추를 결의하였다.(국회가 완전히 검찰의 시녀이다. 아니면 검찰이 국회의 용역을 받은 것이지 모르겠다)
이어서, 국회가 지명한 박영수 特別檢事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끌어넣어 뇌물공여범으로 구속기소하였다. 다른 재벌기업들은 왜 뇌물공여가 안되는지 형평상 의문이 나올 법도 한데, 특검은 신경도 안쓴다. 형평 여부는 아래 것들이 따질 일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당당한 태도이다.
마지막 바톤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마무리를 지었다. 재판소장의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궐위 상태에서 8명의 재판관이 모여 2017. 3. 10.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법이 정한 9명 재판관 전원 심판의 심판 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평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원로 법조인 대표들이 항의했지만 헌법재판은 단심(單審)이니까 억울해도 상소할 길이 없지 않느냐, 아래 것들(국민들)은 공연히 떠들지 말고 재판에 승복하라고 오히려 나무란다.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처음에 JTBC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이 최순실의 개인비리를 '국정농단' 비리로 과장, 허위보도하여 스타트하였다. 다음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워 혁명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때 검찰이 나타나 언론과 촛불데모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최순실-안종범' 3인의 조직범죄 시나리오로 법률구성하여 안종범,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로써 최순실 비리는 최순실의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되었다. 검찰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조직범죄 시나리오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넘겨짐으로써 최순실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승격(昇格)되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이 황당한 '박-안-최'조직범죄 시나리오를 압도적 다수와 전원일치로 받아들여 탄핵정변이 마침내 성공하였다.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탄핵정변의 타임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여 보면 이번 탄핵정변의 핵심은 검찰의 횡포이다. 검찰이 아무 것도 아닌 최순실 비리를 대통령이 首魁인 조직범죄로 페인트하여 탄핵사건을 만든 것이다.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 공익재단의 정관과 장부에 등재된 760억 재단 기본재산을 '박-최' 두 사람이 개인재산으로 바꿀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설사 최순실이 재단의 인사와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그것이 두 재단의 기본재산을 자기 소유로 옮긴 것은 아니다. 재단의 운영과 소유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 하여 재단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우기는 것은 언어의 횡포이다.
'박-안-최' 3인이 두 재단의 돈을 私有化시킨 후엔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단 말인가? 분배약정이 없으면 이익범죄 조직은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득분배 보장도 없이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사람 보았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을 私有化시키자는 범죄모의를 '박-안-최' 3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하였단 말인가? 최소한, 범죄조직 구성을 모의한 일시, 장소, 모의 내용은 공소장에 특정시켜야 할 것 아닌가! 범죄조직 구성 모의의 일시, 장소, 내용도 특정시키지 않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범죄조직원으로 몰아 구속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 범죄조직의 구성요건도 모른는 사람들 아닌가?
현직대통령의 국가 정책수행을 기업들로부터 돈뜯는 수단이라고 막말을 하고 현직 대통령과 그 친구의 관계를 2인조 깡패조직이라고 막말을 하는 검찰이 과연 세계 역사에 존재할까?
과연 이 사람들이 검사가 맞나? 그런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却下)나 수정(修正)토록 指示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시민이 죽인 것이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법률 지식과 말을 만드는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쫓는 검사와 법관이 죽인 것이다.
나라의 심장인 청와대를 범죄조직으로 공표(公表)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범죄조직의 首魁로 모는 검사, 법관,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 과연 이것이 내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근대 법치, 시민국가가 아니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학자 등 말과 文字를 가지고 노는 문신(文臣), 兩班 특권계급들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여, 허구헌날 거짓말과 사기, 음해, 모략, 억지, 떼쓰기의 혀놀림과 글쓰기로 당쟁싸움과 세도정치를 하여 나라를 멸망시켰던 조선왕조의 연장이다. 시대에 뒤진 이 양반, 특권 계급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시민, 법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그 혁명을 기다리며 준비하련다.
나는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비서관, 최순실 세 분께 무릎 꿇고 대신 사죄를 드린다.
2017. 12. 21.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
2017. 12.14. 최순실(본명 최서원) 사건이 1년여 재판 끝에 결심이 되었다. 검사가 25년형을 구형하였다. 며칠 전 이경재 변호사가 쓴 최종변론서를 구글에서 다운받아 보았다. 여기에 일부를 인용한다.
"최순실은 2016. 11. 20. 서울중앙지검으로 부터 첫번째 기소를 당했다. 이후 2017. 4. 26.까지 5차에 걸쳐 추가기소가 있었다. 모두 6건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구속영장이 세 번이나 발부되었다. 구속재판기간만1년이 넘는다. 2017. 12. 14. 결심까지 150여 회의 공판이 열렸다. 검찰 증거기록은 25만 쪽에 이른다. 변호인의 의견서만 600 페이지이다. 전쟁 같은 재판이었다. 끝까지 재판을 버틴 피고인들이 기적이다.이 사건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사상 거의 모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최순실 非理事件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변의 단초(端初)이자 核心이다. 한국의 언론은 최순실의 비리를 최순실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으로 과장 보도하였다. 이것이 일부 군중을 자극하여 촛불데모로 발전하였다. 만일 여기서 끝났다면 최순실 사건은 과거의 <광우병> 보도나 <세월호> 보도처럼 언론의 허위, 과장보도가 반정부 촛불데모를 일으켜 정부를 퇴진 일보 전의 막다른 궁지로 몰고 갔다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야당에게 큰 선물 하나 줘서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는 一回性 狂亂, 狂風으로 끝났을것이다. 지금쯤 국민들은 최순실이란 이름도 까맣게 잊었을지 모른다.
최순실 사건을 과거의 광우병, 세월호 사건과 달리 대통령의 탄핵사건, 더 나아가 문재인 같은 사람을 후임 대통령으로 뽑아 나라를 敗亡 一步前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한국의 검찰이다.
한국의 검찰은 2016. 11. 하순경 새로운 권력자로 부상한 국회와 여론의 비위를 맞추어 최순실의 비리를 '국정농단' 범죄로 법률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하나로 꽁꽁 묶는 방법을 찾았다. 마침내, 두 사람어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 나누어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불법공동 사업체 즉 2인조 범죄조직을 만든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시나리오에 맞추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박-최' 2인조 범죄조직이 설립, 운영하는 사업체가 되었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공익재단으로 설립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 재단은 형식만 공익재단이고 실질은 '박-최' 2인조 범죄조직이 대기업으로부터 돈 뜯는 창구라는 가설(假說) 아래 財團性 즉 독립된 法人格을 철저히 부인(否認)당했다.
그래서, 한국의 검찰(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겸 특수수사 본부장과 박영수 특검검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경제공동체'라는 법률사전에도 없는 신조 법률용어를 만들어서 직권남용죄, 강요죄, 뇌물죄의 공동정범 책임 즉 연대형사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는 한국의 언론이 멋대로 만든 '국정농단죄'라는 법전에 없는 새로운 범죄유형에다 검찰이 법률의 옷을 입힌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12. 12.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 아침에 파렴치한 2인조 범죄조직의 수괴(首魁)로 전락(轉落)하였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와 민간인 최순실 두 사람만으로 재벌 기업체의 돈을 뜯는 깡패조직으로 몰기엔 논리상 허점이 있다. '박-최' 두 사람과 재벌기업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안종범 경제수석이다.
한국의 검찰은 안종범 수석을 끌어들여 안종범 수석을 2인조 범죄조직과 재벌기업들을 연계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법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首魁의 하수인(下手人), 즉 종범(從犯)으로 법률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박-최' 2인조 깡패조직은 '박-최-안' 3인조 마피아 조직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 최순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만져보지도, 구경도 못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자본금 760억 원의 사실상, 실질상 소유자로 둔갑(遁甲)하였다. 그리고, 엄연히 합법적인 설립목적과 설립절차를 마친 공익재단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졸지에 범죄단체의 사업체가 되어 불법단체로 해산(解散)이 되었다.(기업들이 설립기금으로 낸 돈은 범죄금품으로 몰수하기 위해 압수중일 것이다)
이러한 황당한 시나리오를 꾸미기 위해 한국의 검찰은 갖가지 억지와 편법, 잔꾀, 말장난을 부렸다. 먼저,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기업총수들을 만난 목적은 정례적이고, 관레적인 정부-기업간의 업무 협의가 아니라 '박-최-안' 범죄조직이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받는다는 명목하에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죄, 뇌물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검찰이 참석자들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았다. 증거없이 직관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마음을 읽는 소위 독심술(讀心術)이다. 증거가 없을 때. 한국의 판·검사들이 즐겨 쓰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이다.
이어서,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기업총수들을 만나 재단설립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우겼다.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러나.상관없다. 강요냐 아니냐는 증거가 아니라 판검사들이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된다. 이 역시 한국의 검찰과 법관이 증거가 약하면 즐겨 쓰는 '종합심증판단법'이라는 법률기술이다. 물론, 이 수법은 판·검사 영감님들만 쓸 수 있다. 변호사나 당사자가 쓰면 당장 건방지다고 불호령이 나온다.
더 나아가, 최순실은 재단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운영권을 장악하였다고 말장난을 한다. 물론 이는 법률적으로 말이 안된다. 재단의 인사권, 운영권은 재단 정관(定款)상 理事會가 갖고 행사하며 공익재단은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데 어떻게 이사도 아닌 최순실이 마음대로 인사권, 운영권을 행사한단 말인가?
그러나, 한국의 판검사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상식은 아래 것들(常民들)이나 지키는 것이고 자신들은 양반특권층이라 법과 상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장난을 쳐도 어차피 아래 것들은 대들지 못하고 따라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한국의 언론들이 자기들은 아무리 과장, 허위 보도를 해도 언론의 특권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광우병, 세월호, 태블릿 피씨의 허위·과장보도를 하고 거짓이 드러나도 사과 한번 안하고 오히려 언론탄압한다고 대드는 것 보라.)
결론은 15~16개 대기업이 출연한 760억 원을 ‘박-최-안’ 세 사람이 이득하였다는 것이다. 이 역시 황당한 이야기이다. 돈은 재단의 장부에 있는데 어떻게 '박-최-안' 3인이 이득을 한단 말인가? 그러나, 상관없다. 검찰, 법관 영감님들이 그렇다고 결론을 냈으면 그만이지 아래 것들이 감히 토를 다느냐고 윽박지르면 변호사들이 다 무서워 찍소리도 못한다.
결국, 두 재단의 기본재산 760억 금원은 검찰 시나리오에 의하면 재단의 소유가 아니라 '박-최-안' 3인의 소유이다. 다만, 범죄 이득이므로 국가가 몰수한다.(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고 흥미롭다. 만일 당초 검찰 시나리오대로 기업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를 받아 기부한 것이라면 기업들은 피해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의당 기업이 원하면 출연금을 기업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들어오면서 시나리오가 뇌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강요를 당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바친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기부금은 범죄의 증거이므로 국가에 귀속된다. 국가는 박근혜 대통령도 잡고, 재벌도 잡고, 돈도 먹는 그야말로 1석3조이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검찰은 강요와 뇌물 두 가지 다 기소하고 있다. 강요나 뇌물을 택일하지 않고 두 개를 다 유지한다. 정말 검찰 마음대로이다. )
한 마디로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법리도 없고, 상식도 없다. 있는 것은 오로지 무지와 오만과 억지, 궤변, 호통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의 죄를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에 최순실, 안종범과 같이 구속 기소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가 바톤을 이어받아 언론이 써준 '국정농단죄'는 헌법위배 탄핵사유로 옮기고, 검찰이 써준 공소장 내용은 법률위배 탄핵사유로 옮겨 탄핵소추를 결의하였다.(국회가 완전히 검찰의 시녀이다. 아니면 검찰이 국회의 용역을 받은 것이지 모르겠다)
이어서, 국회가 지명한 박영수 特別檢事가 바톤을 이어받았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끌어넣어 뇌물공여범으로 구속기소하였다. 다른 재벌기업들은 왜 뇌물공여가 안되는지 형평상 의문이 나올 법도 한데, 특검은 신경도 안쓴다. 형평 여부는 아래 것들이 따질 일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당당한 태도이다.
마지막 바톤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서 마무리를 지었다. 재판소장의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궐위 상태에서 8명의 재판관이 모여 2017. 3. 10.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내렸다. 헌법이 정한 9명 재판관 전원 심판의 심판 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평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원로 법조인 대표들이 항의했지만 헌법재판은 단심(單審)이니까 억울해도 상소할 길이 없지 않느냐, 아래 것들(국민들)은 공연히 떠들지 말고 재판에 승복하라고 오히려 나무란다.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처음에 JTBC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이 최순실의 개인비리를 '국정농단' 비리로 과장, 허위보도하여 스타트하였다. 다음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워 혁명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때 검찰이 나타나 언론과 촛불데모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최순실-안종범' 3인의 조직범죄 시나리오로 법률구성하여 안종범,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였다. 이로써 최순실 비리는 최순실의 비리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되었다. 검찰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조직범죄 시나리오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넘겨짐으로써 최순실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승격(昇格)되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이 황당한 '박-안-최'조직범죄 시나리오를 압도적 다수와 전원일치로 받아들여 탄핵정변이 마침내 성공하였다.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탄핵정변의 타임 라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여 보면 이번 탄핵정변의 핵심은 검찰의 횡포이다. 검찰이 아무 것도 아닌 최순실 비리를 대통령이 首魁인 조직범죄로 페인트하여 탄핵사건을 만든 것이다.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자. 공익재단의 정관과 장부에 등재된 760억 재단 기본재산을 '박-최' 두 사람이 개인재산으로 바꿀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인가? 설사 최순실이 재단의 인사와 운영에 관여했더라도 그것이 두 재단의 기본재산을 자기 소유로 옮긴 것은 아니다. 재단의 운영과 소유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 하여 재단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우기는 것은 언어의 횡포이다.
'박-안-최' 3인이 두 재단의 돈을 私有化시킨 후엔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단 말인가? 분배약정이 없으면 이익범죄 조직은 구성이 불가능하다. 이득분배 보장도 없이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사람 보았나?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을 私有化시키자는 범죄모의를 '박-안-최' 3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하였단 말인가? 최소한, 범죄조직 구성을 모의한 일시, 장소, 모의 내용은 공소장에 특정시켜야 할 것 아닌가! 범죄조직 구성 모의의 일시, 장소, 내용도 특정시키지 않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범죄조직원으로 몰아 구속 기소할 수 있단 말인가? 범죄조직의 구성요건도 모른는 사람들 아닌가?
현직대통령의 국가 정책수행을 기업들로부터 돈뜯는 수단이라고 막말을 하고 현직 대통령과 그 친구의 관계를 2인조 깡패조직이라고 막말을 하는 검찰이 과연 세계 역사에 존재할까?
과연 이 사람들이 검사가 맞나? 그런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却下)나 수정(修正)토록 指示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시민이 죽인 것이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법률 지식과 말을 만드는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쫓는 검사와 법관이 죽인 것이다.
나라의 심장인 청와대를 범죄조직으로 공표(公表)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범죄조직의 首魁로 모는 검사, 법관, 국회가 지배하는 나라 과연 이것이 내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근대 법치, 시민국가가 아니다. 언론, 국회, 검찰, 법원, 학자 등 말과 文字를 가지고 노는 문신(文臣), 兩班 특권계급들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여, 허구헌날 거짓말과 사기, 음해, 모략, 억지, 떼쓰기의 혀놀림과 글쓰기로 당쟁싸움과 세도정치를 하여 나라를 멸망시켰던 조선왕조의 연장이다. 시대에 뒤진 이 양반, 특권 계급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시민, 법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나는 그 혁명을 기다리며 준비하련다.
나는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수석비서관, 최순실 세 분께 무릎 꿇고 대신 사죄를 드린다.
2017. 12. 21.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협 회장,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