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스스로가 수사 미진과 증거 불충분을 법원에서 털어놓고 있는 
충격적 상황이라고 우종창 기자는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거짓의 산으로 대통령을 묻어버린 것이 
언론이기에 그렇다면서 월간조선 언론인 출신이면서도 언론을 맹비판하였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깐 보도를 못하지 않냐고
하면서, 기록들을 보면 가슴을 치고 울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다고 하였다.


2018년 1월 3일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12월 27일날 결심 공판이 이미 끝났는데
특검이 이제와서 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했고,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하면서 다 끝나서, 올 2월 5일에 
선고만 하면 되는데,


검찰이 이제와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하고 있다는 지적


- 해당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는 최서원 재판부,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재판장에게 제출한 것


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는 다른 것 3개가 또 붙어있다고 지적


최서원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한 것도 있다고 지적 


- 이러한 공소장 변경 신청의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우종창 기자는 
" 검찰이 재판을 해보니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러면 대통령과 최서원의
무죄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니,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지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 
( 주위적 공소사실이 기각 내지 무죄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 ) 여러개와 거기에 선택적 
공소사실( 법원에서 유,무죄 상관없이 알아서 취사 선택하라는 것 )까지 추가 변경
하려고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형사 소송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공소장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함을 지적 


공소장 변경은 검사나 법원이나 가능하지만, 검사 스스로가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법조계 일반적 의견으로는 검사가 수사한 사건의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미진했다는
것이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또한, 최서원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기에 재판부도 
검찰에게 최서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달라, 
증거를 제출해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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