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붙임 증거자료 증 제1호증~증 제25호증어디에도
태블릿 PC를 손용석의 PC에 연결하여 파일들을 다운받았단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손용석.PNG




당시 PC 보도화면은 공용_2에 있는 최순실파일
복사하여 바탕화면에 붙여넣기 한 후 클릭한 것이야


jtbc 화면.PNG
jtbc 화면-1.PNG






국무회의 말씀자료파일을 검색한 경로에서 드러나잖아


파일 경로.jpg  




연결했다면 삼성 ‘Kies’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한 날짜 등의 제어판이나,
사용설명서처럼 연결기기에 SHV-E140S를 인식한 영상이 존재했을 것


Kies.PNG
Kies-1.PNG
삼성전자 다운로드 센터
http://www.samsungsvc.co.kr/online/downLoadMain.do?isDownload=S
SHV-E140S 사용설명서
http://downloadcenter.samsung.com/content/UM/201208/20120802163748577/SHV-E140S_UM_ICS.pdf
 

 

갤럭시 탭 10.1’ 연결처럼 태블릿 PC내 파일폴더 영상도 있어야함^^

SHW-M380S.PNG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본 영상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해라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1538
 

 

요약

USB로부터 복사했기 때문에 있을 리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