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전부 형사입건되었단다.
대통령 탄핵 결정건으로
형사 고발당했으니
모두 피의자 신분인건 당연하다.
사법처리 대상 신분이 된 것도
맞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째 이리되었노.
검찰은 바로 수사 착수 하라.
출국금지도 시키고.
헌재 압수수색도 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헤어롤 이정미 정신감정도 해보고.
제 정신으로 재판했는지.
형사 고발당했으니
모두 피의자 신분인건 당연하다.
사법처리 대상 신분이 된 것도
맞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째 이리되었노.
검찰은 바로 수사 착수 하라.
출국금지도 시키고.
헌재 압수수색도 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헤어롤 이정미 정신감정도 해보고.
제 정신으로 재판했는지.
2017.03.21 14:11:56 (*.110.*.152)
박대통령에게 한것처럼 고대로 하면 되겠네...
의심만으로 피의자, 조사도 안하고 압수수색, 카더라만으로 유죄/탄핵....
의심만으로 피의자, 조사도 안하고 압수수색, 카더라만으로 유죄/탄핵....
2017.03.21 14:13:53 (*.186.*.26)
고소.고발이 있으면 형사사건번호가 입력된다.
그 순간 형사입건이 자동으로 되는거다.
그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는거고.
검사는 수사 후 사건처리 의무가 생기는거고.
그 순간 형사입건이 자동으로 되는거다.
그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는거고.
검사는 수사 후 사건처리 의무가 생기는거고.
2017.03.21 14:24:10 (*.98.*.19)
또또또.......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을 자신의 인생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노?
글쓴이에게 묻는다. 대답 바란다. 정말 노무나 궁금하니까 꼭좀 대답 바란다.
1. 도대체 무슨무슨 죄로 헌법재판관을 고발했노?
2. 내가 장담하는데 무슨무슨 죄로 고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분명히 무슨무슨죄가 없어서 수사할 가치도 없어서 고발 각하다^^
3. 민사소송도 했다고? 고발인이 어떻게 민사소송을 하노? 창조경제에 이어 창조법치노??????????????
4. 이정미 이정미 거리는데 이정미 뿐만아니라 헌재8인 전원일치 인용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려면 비겁하게 여자하나 조롱하지말고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새누리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전원을 조롱하지 그러냐?
글쓴이에게 묻는다. 대답 바란다. 정말 노무나 궁금하니까 꼭좀 대답 바란다.
1. 도대체 무슨무슨 죄로 헌법재판관을 고발했노?
2. 내가 장담하는데 무슨무슨 죄로 고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분명히 무슨무슨죄가 없어서 수사할 가치도 없어서 고발 각하다^^
3. 민사소송도 했다고? 고발인이 어떻게 민사소송을 하노? 창조경제에 이어 창조법치노??????????????
4. 이정미 이정미 거리는데 이정미 뿐만아니라 헌재8인 전원일치 인용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부정하려면 비겁하게 여자하나 조롱하지말고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새누리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전원을 조롱하지 그러냐?
2017.03.21 14:47:56 (*.98.*.19)
1. 모의를 했다는 것은 너의 주관적 사견이니 전혀 법률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일심회 사건을 담당했던 새누리당 추천 헌법재판관과 야당 추천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적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사심으로 모의했다는 증거를 정확히 밝히도록
뚫린 입이라고 막 뱉는거 아니다
2.
헌재는 23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2012년 기사다.
당시도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지명이 안되어서 8인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었다.
이 기사뿐만아니라 그때 당시 8인체제로 약 400여개의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
너의 주장의 기저에는 8인체제가 위헌이라는 잘못된 지식이 깔려있는거다. 니는 지금 선동당해 있는거다.
일심회 사건을 담당했던 새누리당 추천 헌법재판관과 야당 추천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적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사심으로 모의했다는 증거를 정확히 밝히도록
뚫린 입이라고 막 뱉는거 아니다
2.
헌재는 23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2012년 기사다.
당시도 지금처럼 헌법재판관 지명이 안되어서 8인체제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었다.
이 기사뿐만아니라 그때 당시 8인체제로 약 400여개의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
너의 주장의 기저에는 8인체제가 위헌이라는 잘못된 지식이 깔려있는거다. 니는 지금 선동당해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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