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7일 금요일

특별국민 이희호

작성일 : 14-02-28 22:13

특별국민 이희호


글쓴이 : 표싱즈
조회 : 454 추천 : 51
박지원이 만든 "특별국민 이희호"
대한민국 헌법 제 1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씌어 있다.
법률 공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 정도 문장이나
법 조항은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법규정 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해
대통령 이임 후 만 10년이 경과,
경호가 만료 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에 대한 경호를
(본인요청) 5년간 연장하는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소문 없이 통과했다.
이로써 이희호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일한 초() 특별국민이 된 것이다.
김대중 노벨상 수상 음덕인지,
또는 90대 노파가 특별경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남모르는 사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물론 본인의 요청도 있었겠지만,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등‘힘 있는'가신들이
김대중 사망 시 봉건왕조 임금의 곤룡포를 입혀 입관 했듯이,
주군(主君)김대중 일가에 대한 우상화와 과잉충성의 결과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따위 법안은 인도적 배려다
효친경로(孝親敬老) 미풍양속 이다.
어떤 명분을 끌어다 붙여도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북한인권법저지'가 최대의 보람이라는 박지원이 발의 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②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 했다.
이희호의 경우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라
정치적 특수계급이란 말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90세이상 99세까지 고령인구가
62천여 명이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희호 정도의 고령의 노파는
시골 경로당에만 가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희호는 1/62,000 특별국민,
특권노파란 얘기다.
이 법을 발의한 박지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물러나면서
“북한인권법 저지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킨것이
가장 큰 보람(2011.5.10)”이라고 했다.
박지원은 이희호의 안전을
2400만 북한인권보다 중시한 것이다.
특별국민 초 특권 노파 이희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누구하나 보살피는 이 없이 병고에 시달리다가
홀로 숨져가고 있는 초 고령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미안하고 죄송하단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희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라는 것 말고
대한민국에 무슨 공적이 있고 어떤 공헌을 헸다고
국민혈세로 청와대 경호실의 [개인경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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