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8시 뉴스에서

'돈봉투 만찬' 같은 식당서 검찰·언론 관계자 모임? 제목
박철현 기사입력 2017-06-07 20:21  최종수정 2017-06-07 20:22

돈봉투 만찬장 식당 내 다른 곳에 청와대 대변인이자 소통수석 등 5명이 식사하고 윤영찬 수석이 식대 모두 지불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간부와 청와대 고위직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모 인터넷업체 고위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입니다. "
있었다고 하는데 모 인터넷업체 고위 임원은 윤영찬 소통수석 아닙니까?  윤영찬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입니다

윤영찬도 김영란법으로 구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영찬은 5명 식대도 지불했답니다
문재인 탄핵감 아닙니까?

보도내용
'돈봉투 만찬'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당시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다른 방에서 검찰과 언론관계자 등이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은 모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처음 불거졌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물론 돈 봉투에 든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찬 참석자 중 한 명이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또 다른 기사에서 취재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을 아는 이가 화장실을 가다 마주쳤고,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취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식당에는 검찰과 언론 관계자 등이 별도의 저녁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간부와 청와대 고위직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모 인터넷업체 고위 임원, 검찰 출신 변호사, 언론사 관계자 등 모두 5명입니다.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피고인 중 한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 간부가 포함된 이 모임 역시 부적절한 성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돈 봉투 만찬을 목격한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법무부 감찰에서 별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 자리의 음식값은 인터넷업체 임원이 지불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개인 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으며, 추후 김영란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참석자들에게 차액을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가 대한민국 유일 언론사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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