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명 상대 소송… 8월 8일 첫 재판
피고 8명의 답변서 내용, 시작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사건번호: 2017가단33078)의 첫 재판이 8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①번 법정출입구 이용)에서 열립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1(대한민국), 피고2(이정미), 피고3~9(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9명은 지난 5월 23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피고1과 피고2의 답변서는 5월 29일, 피고3~9의 답변서는 6월 13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2(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후, 헌법재판소를 떠나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3~9는 지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2와 피고3~9의 답변서는 그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피고2의 경우에는 개인 답변서이므로 「피고」라고 표시한 반면, 피고3~9는 집단이기 때문에 「피고들」이라고 기재한 것이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이 답변서에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3차례의 심판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서증, 증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공개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그러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피고1(대한민국)의 답변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장에서 제기한 것은 재판의 절차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단 한 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작성했다는 憲裁(헌재)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1) 차은택의 허위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고,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3)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으며, (4) 정호성의 기밀누설 행위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하였고, (5)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고, (6)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고, (7)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 등 피고들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8대0)으로 작성하였다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피고2(이정미)의 임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끝내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다시 말해 시간에 쫒긴 피고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되었다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그 오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피고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서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 판례에 적시돼 있듯이 피고들 중의 어느 누구가 「약간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즉 최서원 피고인이 미르재단 설립일 무렵에 한 달 가량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기록과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진 명단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그리고 케이스포츠 재단 김필승 이사의 검찰 조서 등을 챙겨보았더라면,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憲裁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들이 작성한 憲裁 결정문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원고 우종창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오는 7월 중에 재판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원고들 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종창 이메일(wjc57@naver.com)로 보내주십시오.
피고3~9가 작성한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소장에 대해 피고1(대한민국), 피고2(이정미), 피고3~9(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 9명은 지난 5월 23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피고1과 피고2의 답변서는 5월 29일, 피고3~9의 답변서는 6월 13일 송달받았습니다.
피고2(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후, 헌법재판소를 떠나 고려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고, 피고3~9는 지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2와 피고3~9의 답변서는 그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피고2의 경우에는 개인 답변서이므로 「피고」라고 표시한 반면, 피고3~9는 집단이기 때문에 「피고들」이라고 기재한 것이 유일하게 다른 점입니다.
이 답변서에서 피고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3차례의 심판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서증, 증인,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공개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그러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은 피고1(대한민국)의 답변서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장에서 제기한 것은 재판의 절차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에서 헌법재판관 8명이 단 한 명의 반대의견도 없이 작성했다는 憲裁(헌재)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오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1) 차은택의 허위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였고,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고, (3)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으며, (4) 정호성의 기밀누설 행위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왜곡하였고, (5)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고, (6)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고, (7)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 등 피고들은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8대0)으로 작성하였다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피고2(이정미)의 임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끝내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다시 말해 시간에 쫒긴 피고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되었다면,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그 오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피고들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답변서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 판례에 적시돼 있듯이 피고들 중의 어느 누구가 「약간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즉 최서원 피고인이 미르재단 설립일 무렵에 한 달 가량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기록과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진 명단이 기록된 법인 등기부, 그리고 케이스포츠 재단 김필승 이사의 검찰 조서 등을 챙겨보았더라면, 피고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憲裁 결정문에 사실과 다른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들이 작성한 憲裁 결정문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원고 우종창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오는 7월 중에 재판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원고들 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종창 이메일(wjc57@naver.com)로 보내주십시오.
피고3~9가 작성한 답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06-15, 10:06 ] 조회수 : 4912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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