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민주노총(지방재정법, 조례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고발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은 박원순서울시공무원민주노총 관계자를 처벌하라!
국가는 민주노총에 불법 지원된 시민세금을 전액 환수하라! 
 
 
일시: 2016년 5월 3(오후 2시 30
장소국민권익위원회
주최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구국채널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 유관순어머니회, 구국채널 회원 30여명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출장소에서 서울시장 박원순과 민주노총을 지방재정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2006년도에 신설된 지방재정법 편성원칙에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는 지방재정지원을 금지하고 있다아울러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의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단체도 예산편성불가원칙이 2010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당선과 동시 2011년 12월 민주노총은 강북근로자 복지관에 입주했다. 2012년 1월 4일경 서울특별시 근로자 복지시설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을 하여 시장은 자치구에서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주노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공시 했다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운동에 대한 보은성으로 보인다. 
 
 
시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리모델링비 35억원 지원은 2011년부터 시민혈세 지원이 견제를 당하지 않자 박원순과 민주노총이 불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민의 눈을 속이며 혈세를 도둑질 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내 최대의 정치조직이며민노당을 만들어 운영할 정도의 정치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단체이며불법비합법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집단시위까지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며 사회혼란의 중심에 있는 단체다. 
 
 
이런 단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을 지원했왔다는 사실 자체는 대한민국 국법자체를 유린한 정치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불법으로 시민혈세를 도둑질하는 자치단체장의 비리를 발본색원해 혈세누수를 막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와 교부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지방재정법 97) 
 
지방재정법 97(벌칙)는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거대 정치조직 민주노총에 다년간 무자격단체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12조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이 될 것이다동법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는 실정법과 행자부 장관령 심지어 조례까지 위반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 한 자들에 대한 고발에 국가권익위원회의 사명을 완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