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분 두번째로 많아
당시 무직에도 30억 투자, 출처 의문
다른 판결서 드러나깵 檢 봐주기 논란


[동아일보]
코카인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나 투약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9)가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이 나이트클럽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 중 한 곳과 지근거리에 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마약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나이트클럽의 2대 소유주인 이 씨를 ‘마약 단순 매매사범’으로 기소한 경위와 이 씨가 지분 투자한 자금 출처를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이 기소되던 2014년 7월 B나이트클럽 1대 지분권자인 A 씨와 공동으로 2007∼2012년 미납세금 31억5000만 원을 납부한 뒤 동업자들을 상대로 “대납한 세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에서 영업했던 B나이트클럽은 2012년 이 씨가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을 집단 투약했던 차량의 주차 장소로 거명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달 29일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체납액 중 일부인 7억여 원을 이 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2011년 조세포탈 혐의로 B나이트클럽을 수사할 당시 이 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씨의 마약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 어디에도 나이트클럽 사업자라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2007년 6월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 35.8%를 늘리며 2대 지분권자(40.8%)로 이름을 올렸다. 이 씨는 사업 초기 해외 디스크자키(DJ) 섭외 및 홍보를 맡기로 했다가 2대 소유주가 된 뒤부터는 나이트클럽 건물주와의 임대차나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동업자인 L 씨가 인근 클럽에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거래되는 점은 검찰수사가 단순 마약투약 사건이 아닌 마약거래구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대목이었다. 이 씨의 마약투약 15번 중 6번이 강남 일대 클럽과 주변 도로에서 이뤄졌고 이 씨 스스로 다른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매매를 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나이트클럽 지분을 확대할 때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도 석연치 않다. 해외유학을 마치고 별다른 직업이 없던 30세 청년이 1년도 안돼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30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검찰은 이 씨에 대한 2011년 탈세 수사나 2014년 마약 수사 때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씨가 2013년 5월 클럽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난 2014년 7월에 돌연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 동업자의 세금까지 대납한 배경도 의문이다. 이 씨의 ‘선행’으로 수억 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세금을 완납한 점”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배를 동원해 자신과 반목하던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결국은 막강한 권력의 빽이 작용해서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을 거라는 세간의 의심이 단순한
카더라식 유언비어가 아니었구나, 이래서 더욱 출당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