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4일 화요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새민연의 학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새민연의 학대
차한성 전 대법관이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이념적 차별?
조영환 편집인

▲ 청문회 뒤에 반대의사를 밝히면 되지,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민주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법조계에 대한 좌우익세력의 주도권 싸움이 우회적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물러난 뒤에 대법관이 보충되지 않아서, 대법원이 재판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연장시키려고 했을까? 시중에는 ‘한명숙 의원을 구하기 위해 새민연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기한다’는 주장도 나돈다. 아무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독재적 모습을 만주화의 본거지라고 자청하는 새민연은 아무런 수치도 느끼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새민연의 억지와 생떼 때문에 망가진다는 일부 국민의 질타나 원성도, 인사청문회 거부나 인사청문회 태도를 보면, 편파적 비난만은 아닌 것 같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새민연의 청문회 거부도 사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거짓된 억지에 불과해 보인다. 그런데 계속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었든지,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뉴시스는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절차는 밟자’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박완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며 원내대책회의의 “인청위원 다수 의견을 존중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자”는 입장도 전했다.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상식이 잘 안 통하는 새민연이다.

“새정치연합,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키로”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마린)은 “새민련. 그냥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다고 또는 ‘한명숙이 구하기’하기 위해 거짓 생쑈를 했다고 해라. 새민련이 대법후보자를 반대한 이유가 실제로는 거짓이란다. 진실은 새민련이 밝힌 내용과는 다르게 그 후보자는 끈질기게 파헤쳐서 고문경찰을 감방에 넣었다고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auk815은 “북한 인권법을 아직도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가 이 나라 국회인가.그런 국회이언들이 거들먹거리며 청문회를 하시겠다니? 청문회의원들의 자격을 먼저 청문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usuha)은 “결국 한명숙 판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여지 것 차일피일 미룬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편 여야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뉴스1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적당한 시기에 국회에 서약서를 전달하겠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박 후보자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겠다”는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의 주장을 전했다. 서약 요구 방식에 대해 “우선 대한변협 공문 형태로 된 서약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 인사청문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문위원들이 박 후보자에게 ‘서약서에 날인 하겠냐’는 의사를 물어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대한변협 대변인의 주장도 소개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대한변협은 변호사 개업도 힘들 처지를 강요하고 있다.

뉴스1은 “후보자는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 1월26일부터 2개월여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은 “앞서 대한변협은 23일 차한성(61·7기)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에 대해 ‘전관예우를 타파 하겠다’며 최종 반려했다”며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는 대한변협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법적 발상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언론과 변협의 이런 저항을 받는 것을 보니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좌파성향은 아닌가?

겉으로는 도적적 결함이나 명분을 새민연이나 대한변협이 앞세우지만, 깊이 보면, 非좌익 법관이나 변호사에 대한 좌익세력의 거부로 의심된다. 좌익야당은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장악에 집착한다. 좌편향적 법관들의 전관예우에 침묵하던 대한변협이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며, 차한성 전 대법관이나 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게 ‘변호사 개업 포기’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다. 좌익성향 법관들은 전관예우를 받아도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다가, 우파정권에서 공직자로 차출되는 법조인들에 대해 악랄하게 전관예우를 따져서 안대희 같은 총리후보자는 자퇴까지 했다. 전관예우도 ‘좌익무죄, 우익유죄’인 게 대한민국의 좌로 기운 법조풍토인가?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5/03/24 [17: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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