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금요일

간첩이 변호사를 간첩으로 의심한 편지

간첩이 변호사를 간첩으로 의심한 편지
오죽 했으면, 간첩이 민변 변호사를 질타?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 캡쳐

오죽 대한민국이 좌경적 법조계와 언론계에 의해 간첩들에게 천국이 되었으면, 북한에서 파견된 여간첩이 자신을 변호해주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를 두고 “북한 세습 체제를 미화하는 미몽(迷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개탄의 편지를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해프닝까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조선닷컴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비위를 적발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가운데, 이번 말고도 과거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민변의 부당한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민변의 “정당한 변론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탄압”이라는 주장과 법조계와 수사당국의 “민변의 행태를 보면 조직적으로 이념 투쟁을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조선닷컴은 작년 11월 간첩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48)씨의 탄원서를 소개했다. 여간첩 이모씨가 국정원장에게 보낸 “북한 세습 체제를 미화하는 미몽(迷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편지를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 “구치소를 찾아온 민변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데 혼란스러웠던 이씨는 ‘구치소 관계자와도 이 문제를 논의했고, 그 변호사에겐 변호를 그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간첩이 보기에도 ‘민변 변호사의 대북관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수사기관이 밝힌 민변의 수사와 재판 방해 행태(‘피의자 접견 심문 참여권 빙자한 수사방해’, ‘증거인멸 및 묵비 사주’, ‘재판 지연 시도’ 등)들을 도표(아래에 첨부)로 만들어서 소개하기도 했다.

조선닷컴은 민변의 간첩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훼방 행위를 주목했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민변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사건이 벌어지면 내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단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물론 과거 ‘왕재산 간첩 사건’ ‘실천연대 사건’ 등에서 민변은 어김없이 그랬고 ‘조작 사건’이라는 말도 똑같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닷컴은 ‘소속 변호사들의 릴레이 접견을 통한 수사 방해’를 지적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면 민변은 ‘변론권’ 명목으로 집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에 끼어든다. 왕재산 사건에서 국정원이 당시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는 변호사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지저분하게 간첩재판에 훼방놓은 것이다.

이어 조선닷컴은 민변의 수사방해에 대해 “피의자에게 묵비권을 종용하는 것도 주요 수사 방해 수단”이라며 검찰 관계자의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입부터 닫고 시작한다. 일부 피의자들이 입을 떼려고 하면 (민변 변호사들이) 곧바로 조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주장을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민변은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쓴다”며 검찰의 “소송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면서 재판이 늘어지게 되면 민변 입장에선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판단도 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이석기 의원 사건 공판에서는 민변 변호사들이 증인을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연말연시에는 공판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갑자기 요청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제시했다. 이런 저런 핑계로 간첩사건을 훼방놓은 민변 같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민변이 변론권·묵비권을 넘어 사실 왜곡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조선닷컴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묵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맞지만,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까지 묵비권이라 볼 수는 없다. 이미 자백한 피의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敎唆)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지적도 전했다. ‘이번 징계 신청이 검찰의 보복’이라는 민변 주장에 대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민변이 간첩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불법 행위를 해놓고 처벌을 안 받겠다고 하면 민주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고성진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의 “검찰의 징계 신청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민변을 비록한 법조계 좌익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심화된다.

민변의 이런 한심한 간첩 비호 짓거리를 다룬 <女간첩 "北세습 미화하는 분이 날 변호하다니">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민변에 대해 격하게 비난하면서, 민변과 좌익변호사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jibon****)은 “이제 다 밝혀졌으니 민변을 이적죄 옹호단체로, 그 소속 변호사들을 이적죄로. 매우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뭉쳐 있으니 일망타진에 호기이로군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inkpin****)은 “민변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하고 조직을 해체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국회선진화법 폐기가 우선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i****)은 “차라리 이름을 바꾸지, 공산사회를 위한 변호사들 모임, 그리고 북에 가서 변호사질이나 하지, 왜 여기서 떠들고 있는지? 북에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daejon****)은 “종북들이 법원, 검찰 뿐 아니라 국회, 교육계 등 사회 곳곳에 박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들은 법의 맹점을 역이용해 가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것이 뚜렸이 나타나는 곳이 법조계와 검찰 교육계, 노동현장이다”라며 “과거 김일성이 대한민국에서 후견인 없이 출세하며 적화통일에 기여하는 길은 고시(사법,행정 등)에 합격하는 것이라 하여 계획 지원 양성한 자들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현장 중 두드러진 곳이 튀는 판결에다 간첩 전문변호사들이다, 이런류의 인간들을 경계하기보다 오히려 열사나 영웅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그 네티즌은 “(종북자들이) 이젠 대놓고 자랑삼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도 늦지 않다. 본색이 드러난 자들이라도 하루빨리 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 애국법을 서둘러 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tk****)은 “민변이 뭐하는 곳인가요? 북에서 내려온 변호사단체인가요? 남한이 대책 없이 너무 개방된 것 아닌가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n****)은 “이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자유대한민국과 검찰과 사법부가 더 문제가 아닌가? 정말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것은 국가나 법무부는 모를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p9****)은 “女간첩 ‘北세습 미화하는 분이 날 변호하다니’, 오죽하면 간첩이 이런 말을 하겠는가. 이 말은 간첩이 간첩을 변호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라며 “민변! 정말 당신들 간첩입니까? 차라리 가난해서 변호사가 필요할 때 변호사를 쓰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해주고 무료 변호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반응했다.

간첩이 자신의 변호사를 겨냥해 “북한 세습 체제를 미화하는 미몽(迷夢)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이 나를 변호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개탄의 편지를 공안당국에 보낸 사건은 얼마나 기막히는 망국증상인가? 이런 변호사의 비호를 받은 간첩 혐의자들이, ‘미란다 원칙 불고지’ 등 사소한 빌미를 잡아서 좌경판사들의 좌편향적 판결로, 무죄로 풀려나오는 한국의 법조계는 정상이 아닌 것이다. 좌익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잘못 어울리면, 결국 자백한 간첩도 사소한 핑계로 희생자로 둔갑되는 법조풍토가 김대중 정권 이후에 한국사회에 형성된 것이다. 당장 정부와 국민은 친북좌익 판검사와 변호사들의 망국행각을 중단시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조계가 망국의 첨병이 되어서 되겠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4/11/07 [11: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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