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새민련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방해하고 있는 이유는?
1.세월호 진상규명청문회를 안되게 한 이유는 청해진과 세모그룹의 부활과
수천억원의 체무탕감 등에 친노정권이 준 특혜가 국민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국회청문회가 안되록 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재인과 새민련과 친노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보듯 훤한 것이라
안되록 한 것으로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조속히 진상규명 청문회를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2차 합의를 하고도 뒤집는 새민련당은 정당으로서 공신력이
제로상태가 아닐수 없는데, 속셈은 문재인 등 친노세력에게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의
부활과 수천억원의 채무탕감 등의 책임이 밝혀질수 밖에 없으므로서 마치 유가족을
생각하는 정치행위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제정이 안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단체나 여당에서는 이에 말려 들면 차기총선과 대선에 까지 특별법을 안되게
만든 주범이라며 늘상 공격을 받게 되고 우려서 먹는 구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일반유가족 특검사 1명 학생유가족 특검사1명 야당 특검사 2명 여당 특검사 2명을
형편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상호추인을 하여서 세월호침몰 국회특별검사제로 하고
세월호침몰 국회특별검사제에 수사권과 기소촉탁권을 주면 됩니다.>
3.대통령의 당면한 의무로서 검찰에게 세월호침몰과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 그동안의 부정비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가 고위 정치인이라고 하여도 소환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청해진과 세모그룹의 부활과 3,000억원의 부채탕감건에 대하여 문재인 등 당시
인사들을 소환조사하여서 진상을 규명하는 대통령의 확끈한 강공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강공을 펼쳐도 결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2014. 09. 09일. 삼족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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