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부추연 작성일 : 12-05-15 조회수 : 2,664 추천수 : 4 | 번호 :330,848 |
<충격>
대로변 이발관의 99%가 매춘업
서울시내
대로변과 뒷길에 이발관과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매춘업소 광고가 서울시내 대로변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불법 광고가 서울시내에 8천여 개나 된다.
어린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변에 이런 매춘 광고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데도 구청 담당자들이 묵인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에 의하면 “…….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내에 그런 불법 광고물(이발관과 맛사지업으로 위장한 매춘업소)이 8,000
여개나 있다.
동법
제 10조 ① 제 3조, 제3조 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 3 및 제4조를 위반하거나 제 9조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울긋불긋한 8,000 여개의 불법 광고물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
동법
제16조(광고물 실명제) ①에 의하면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신고번호도 없고 제작자명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8,000여개의 불법 광고물이 뻐젓이 달려 있는데도 각
구청 담당자들이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벌칙) ①1. 2. 3. 4. 에 의하면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와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매춘업을 선전하는 불법광고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구청이 단속을 안 한다.
울긋불긋하게
빙빙 돌아가는 광고를 따라 이발관에 들어가면 속이 캄캄하다. 이발이 아니라 매춘업을 하기 때문이다. 얼마냐고 물으면 어떤 곳은 6만원, 어떤
곳은 9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춘업소가 뻐젓이 대로변에서 손님을 유혹하고 있으니 낯부끄러운 일이다. 중고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변에서
매춘업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매춘업도
문제지만 불법광고가 더 큰 문제이다. 이발관 광고가 아니라 홍등가 광고를 하고 있고 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구청이 눈감아 주니까 이런
매춘 광고가 빙빙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 불법업소가 판을 치다니 큰일이다.
불법
매춘업과 불법 광고를 단속하지 못하는(안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매춘업을 둘러 싼 고질적인 ‘비리 고리’ 때문이라고 한다.
이발관과
맛사지업으로 위장한 매춘업소는 불결하기 짝이 없다. 어린이 교육도 해친다. 데자인 서울을 망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다. 대로변 매춘은 악의 축이다.
이런
엄청난 비리를 방치하다니... 박원순은 눈이 멀었나보다.
여론
1번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인터넷
: badkiller.kr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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