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2차 사면 당시, DJ계 많이 사면? |
이완구 총리의 수사 천명에 성완종 대책회의 |
동아일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을 당시의 대상자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을 당시 공직자 및 정치인 공개 대상자 24명 중 18명이 여당 관련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 야당인 한나라당 관련 인사는 4명에 그쳤다”며 동아일보는 “공개 대상자 중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1년 후배인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3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김대중(DJ)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모두 15명이 ‘은전’을 입었다.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병엽 전 정보통신부 장관, 손영래 전 국세청장, 김명규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은 DJ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던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는 DJ의 처조카다. DJ 정부 시절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법 감청 사건 재판을 받다 상고를 포기한 뒤 나흘 만에 사면을 받았다”며 한 DJ 측근의 “당시 DJ가 청와대에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한화갑 전 의원 등이 포함된 사면 요청자 명단을 전달해 수용됐다”라는 말도 전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는 이기택 박혁규 강신성일 전 의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정무2부시장이 포함됐다”며 “강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해선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이 2006년 12월 여야 의원 18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에 한 네티즌(davidLee)은 “앞으로 특별 사면 및 복권 제도를 철폐하라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며 특별 사면이라는 꼴같지 않은 제도로 법의 엄중함이 퇴색해 간다. 대통령이 무슨 법위에 군림하냐?”라고, ‘사면 복권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7일 검찰에 따르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달 12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천명한 대국민 담화를 본 이후 거의 매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성 회장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성 회장이 과거에도 회삿돈을 빼돌리다 두 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자원개발 비리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감지하고 이 매뉴얼에 따라 미리 자료를 파기하거나 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고 보도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
기사입력: 2015/04/28 [09:2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
2015년 5월 3일 일요일
성완종 2차 사면 당시, DJ계 많이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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