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연장을 不許해야 할 8가지 이유
1. 박 피고인은 거주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으며, 도망 갈 가능성도 없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재판의 사유를 전부 충족한다. 구속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이므로 이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재판은 혁명재판이나 인민재판으로 전락한다. 처칠이 이야기한대로 인기가 떨어진 政敵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법원이 정치보복의 협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 삼권분립과 법원의 존재 의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보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기게 된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 주 4일 재판이란 前代未聞의 강행군을 통하여서도 선고를 내릴 정도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다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책임을 피고인에 떠넘겨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3. 만약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하여 박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면 그런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박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방향의 재판을 해온 편파적 재판부의 판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것이다.
4. 박근혜를 탄핵, 구속으로 몰고간 세력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쓴다.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까지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고 주장한다. '혁명'이란 헌법파괴의 다른 이름이다. 사법부가 이런 혁명세력의 압박을 받으면 헌법 무시 행태를 정당화해주게 된다. 자칭 촛불혁명 세력은 촛불혁명의 정당화를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파괴하는 보복정치에 다름 아니다. 법원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면 대한민국은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5. 박근혜 피고인은 한국인을 가난과 굴욕에서 구한 박정희의 딸이다. 다가오는 11월14일은 박정희 탄생 100돌이 되는 날이다. 그의 딸이 이 날을 감옥에서 맞도록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비정하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6. 박근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임중 욕을 먹어가면서도 결정하였던 주요 정책들이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단, 韓日군사보호협정,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좌편향 교과서 개혁 등은 헌법과 국가 수호의 책무를 다한 것이었다. 이들 정책을 비판하던 문재인 씨도 대통령이 되고 나선 사드 추가 배치,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틀렸고 박근혜의 판단이 옳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박 피고인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수학공식처럼 적용되어선 안된다. 거기에 인간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관용과 균형이 빠진 법집행은 살벌한 세상을 만든다.
7. 재판부는 멀리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편법 차원의 구속기한 연장은 세 판사들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정권도, 세상도 바뀐다. 그런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히 명예를 보존하려면 법과 양심, 그리고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특권이야말로 헌법이 법관들에게 준, 법치 수호를 위한 권위의 원천이 아니던가. 초인적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상식 수준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 박근혜 탄핵, 구속, 재판은 조선조의 士禍와 진행과정이 비슷하다. 조선조 사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은 언론의 기능을 하는 사간원, 검찰과 법원의 기능을 하는 사헌부, 시위대학생의 기능을 하는 홍문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기능을 한 士林이었다. 탄핵이란 말도 士禍를 부른 조선조의 키 워드였다. 21세기 문명국에서 재판부가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16세기 조선조의 사헌부 역할을 해선 안 될 것이다.
8.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허용한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인권 탄압으로 변질 될지 모른다.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정치인보다 금전적으로 결백하였다. 아무리 재판을 진행해도 축재나 청탁 목적의 돈을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박근혜를 인간적으로, 사법적으로 말살해야 우리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도구로 전락하면 피, 땀, 눈물로 일구어낸 한국의 법치는 조선조 수준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재판부는 30년, 40년 뒤의 자신들 모습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2월17일자에 ‘청와대의 딸’이라는 제목의 무기명 칼럼을 실었는데 최순실 사태를 문학적으로 설명하였다. 朴槿惠 대통령의 몰락은 신파극과 코미디적 요소(정유라의 애완견이 사건의 발단)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비극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그러나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했다. 그것은 ‘관중의 연민’(the pity of the audience)이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다. 사람이 비극을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른다면 문학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TV토론이나 대중강연장에 나가면 이런 말을 하곤 하였다.
“우리를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출하고도 비명(非命)에 간 박정희 육영수의 따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무슨 값싼 동정심이냐는 비판이 있을 법한데 의외로 수긍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부모의 사진들과 유품(遺品)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성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는 11월14일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그의 딸은 감옥에서 맞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에 확정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새 정부가 들어서자 취소하였다. 박정희 지우기가 정권 차원에서 진행중이다. 박정희는 농부, 근로자,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는 좋아하였지만 기자, 검사, 판사, 교수, 정치인은 싫어하거나 경멸하였다. 士農工商의 신분질서를 商工農士로 바꾸는 것이 근대화 혁명의 과제라고 여겼다. 士는 조선조 시절엔 양반이었고 요사이는 특권의식이 강한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귀족노조, 교수들일 것이다. 아버지가 경멸하였던 이들 신종 양반으로부터 집단적 보복을 당하는 이가 그의 딸이 아닐까?
엉겁결에 대통령에게 손목을 잡힌 소녀는 어리둥절했다기보다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아닌가 해 겁에 질렸을 게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大統領)은 가볍게 떨고 있는 소녀에게 재차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이 그 소녀에게 안심하고 네 소원을 말해보라 했다. 그제서야 소녀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교복(校服) 한 번 입어 보고 싶다”는 대답이었다.
순간이었지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朴 대통령은 군인이면서 다정다감한 데가 있었다. 내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것이다. 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엄명을 내렸다. 그 엄명은 지체없이 시행됐다. 工團(공단)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어떤 법을 고치고 또 절차를 바꾸어서라도 학교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夜勤(야근)을 마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어떤 졸업장과도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졸업장을 주도록 하라 엄명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소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길이었지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나갔을 때의 心情(심정)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감격이요, 드라마였을 것이다. 그 소녀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며 직장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을 것인가는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
박정희 지시: 구로동 공장에서 느낀 것들
朴대통령은 1972년 연두순시에서 노동청을 방문하고 이런 말을 한다. 다음은 속기록으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작년에 구로동 어느 수출 공단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를 취급하는 직공인데,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조명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아주 정밀하고도 작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視力이 대단히 피로하기 쉽고 또 어두우면 아주 작업에 지장이 많고, 가보면 저쪽 한쪽 구석에서 컴컴한 거기서 일하는데 불은 여기서 거꾸로 뒤로 비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지만 그런 정도라도 거기에 기업주라든지 거기에 무슨 책임자가 다닐 때 여기는 이런 작업을 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좀더 전기를 하나 따로 더 달아 준다든지 조명을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간단한 착안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직공들이 머리가 또 요즘 히피마냥 이만큼 길게 하고 있는데 「왜 자네 머리 안 깎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가면 뭐 이발소 가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은 기업주들이 조금만 더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시간 1시간쯤 정 못하면,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발사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기업주가 사용하는 종업원들이나 직공들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 가족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이 늘고 이러지 그런 정신 안 가진 기업체는 나는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봐요.
오늘의 기업가들, 기업윤리, 기업정신,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종업원들이나 직공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참 그건 자기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업주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겠지만 기업주의 형편으로서는 할 수도 있고 능력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고 성의를 다한다, 이거로써 거기 있는 종업원들도 참 이 공장이 내 공장이다, 내 일이다, 그런 생각 밑에 능률이 오르고 하지 않겠나.
요즈음 국가 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돼서 과격한 노동쟁의 같은 것은 규제한다, 혹 일부 기업가들은 노동쟁의가 나오기만 하면 정부가 눌러버린다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노동자들도 그 어떤 부당한 너무 억지 과격한 노동쟁의 같은 것은 정부가 앞으로 상당히 규제해야 되겠지만 기업주들도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노동자 권익 이런 것을 무시한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런 것 역시 정부로서는 더 우선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될 줄 압니다. >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6개월)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왜 필요하느냐”며 반대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추석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씩 공판을 열어왔는데 증인이 많아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1. 박 피고인은 거주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으며, 도망 갈 가능성도 없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재판의 사유를 전부 충족한다. 구속 재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이므로 이런 기본적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재판은 혁명재판이나 인민재판으로 전락한다. 처칠이 이야기한대로 인기가 떨어진 政敵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치사한 일은 없다. 법원이 정치보복의 협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 삼권분립과 법원의 존재 의미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치보복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속기한인 6개월을 넘기게 된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 주 4일 재판이란 前代未聞의 강행군을 통하여서도 선고를 내릴 정도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다면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책임을 피고인에 떠넘겨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3. 만약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연장하여 박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면 그런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일방적으로 박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한 방향의 재판을 해온 편파적 재판부의 판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것이다.
4. 박근혜를 탄핵, 구속으로 몰고간 세력은 '촛불혁명'이란 말을 쓴다.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까지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고 주장한다. '혁명'이란 헌법파괴의 다른 이름이다. 사법부가 이런 혁명세력의 압박을 받으면 헌법 무시 행태를 정당화해주게 된다. 자칭 촛불혁명 세력은 촛불혁명의 정당화를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파괴하는 보복정치에 다름 아니다. 법원이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면 대한민국은 반공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5. 박근혜 피고인은 한국인을 가난과 굴욕에서 구한 박정희의 딸이다. 다가오는 11월14일은 박정희 탄생 100돌이 되는 날이다. 그의 딸이 이 날을 감옥에서 맞도록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비정하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봐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박정희의 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6. 박근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임중 욕을 먹어가면서도 결정하였던 주요 정책들이 옳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드 배치 결단, 韓日군사보호협정,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좌편향 교과서 개혁 등은 헌법과 국가 수호의 책무를 다한 것이었다. 이들 정책을 비판하던 문재인 씨도 대통령이 되고 나선 사드 추가 배치,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이 틀렸고 박근혜의 판단이 옳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중대 사안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박 피고인의 구속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수학공식처럼 적용되어선 안된다. 거기에 인간적 배려도 있어야 한다. 관용과 균형이 빠진 법집행은 살벌한 세상을 만든다.
7. 재판부는 멀리 생각해야 한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편법 차원의 구속기한 연장은 세 판사들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정권도, 세상도 바뀐다. 그런 변화를 초월하여 영원히 명예를 보존하려면 법과 양심, 그리고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특권이야말로 헌법이 법관들에게 준, 법치 수호를 위한 권위의 원천이 아니던가. 초인적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상식 수준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 박근혜 탄핵, 구속, 재판은 조선조의 士禍와 진행과정이 비슷하다. 조선조 사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은 언론의 기능을 하는 사간원, 검찰과 법원의 기능을 하는 사헌부, 시위대학생의 기능을 하는 홍문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기능을 한 士林이었다. 탄핵이란 말도 士禍를 부른 조선조의 키 워드였다. 21세기 문명국에서 재판부가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16세기 조선조의 사헌부 역할을 해선 안 될 것이다.
8. 재판부가 구속연장을 허용한다면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인권 탄압으로 변질 될지 모른다. 국제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정치인보다 금전적으로 결백하였다. 아무리 재판을 진행해도 축재나 청탁 목적의 돈을 직접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박근혜를 인간적으로, 사법적으로 말살해야 우리가 살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도구로 전락하면 피, 땀, 눈물로 일구어낸 한국의 법치는 조선조 수준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재판부는 30년, 40년 뒤의 자신들 모습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12월17일자에 ‘청와대의 딸’이라는 제목의 무기명 칼럼을 실었는데 최순실 사태를 문학적으로 설명하였다. 朴槿惠 대통령의 몰락은 신파극과 코미디적 요소(정유라의 애완견이 사건의 발단)가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 비극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잡지는 그러나 비극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했다. 그것은 ‘관중의 연민’(the pity of the audience)이다.
한국의 언론과 정치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다. 사람이 비극을 보고도 슬퍼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 모른다면 문학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TV토론이나 대중강연장에 나가면 이런 말을 하곤 하였다.
“우리를 가난과 굶주림에서 구출하고도 비명(非命)에 간 박정희 육영수의 따님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무슨 값싼 동정심이냐는 비판이 있을 법한데 의외로 수긍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코노미스트는 칼럼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부모의 사진들과 유품(遺品)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성숙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는 11월14일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그의 딸은 감옥에서 맞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에 확정한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새 정부가 들어서자 취소하였다. 박정희 지우기가 정권 차원에서 진행중이다. 박정희는 농부, 근로자, 군인, 기업인, 과학자, 기술자는 좋아하였지만 기자, 검사, 판사, 교수, 정치인은 싫어하거나 경멸하였다. 士農工商의 신분질서를 商工農士로 바꾸는 것이 근대화 혁명의 과제라고 여겼다. 士는 조선조 시절엔 양반이었고 요사이는 특권의식이 강한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귀족노조, 교수들일 것이다. 아버지가 경멸하였던 이들 신종 양반으로부터 집단적 보복을 당하는 이가 그의 딸이 아닐까?
아래 글은 1999년에 산업자원부가 펴낸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역대 상공ㆍ동자부 장관 에세이집》 P.42~44에 실린 朴忠勳(박충훈) 前 국무총리의 회고이다.
=============================================================
이것은 좀 감상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인상 깊었기에 적어본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타고난 손재주도 물론 대단하지만 배우겠다는 向學熱(향학열) 또한 세계 제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날짜가 확실치 않은데 어느 날 九老工團(구로공단) 作業場(작업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朴正熙 대통령은 몇 사람의 수행원들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여남은 살 된 少女(소녀)가 제 옆에 大統領(대통령)이 와 서 있는 것도 모른 채 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바쁘게 놀리고 있는 少女의 손을 내려다보다 덥석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이것은 좀 감상적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인상 깊었기에 적어본다.
엉겁결에 대통령에게 손목을 잡힌 소녀는 어리둥절했다기보다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아닌가 해 겁에 질렸을 게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大統領)은 가볍게 떨고 있는 소녀에게 재차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다. 주위에 있던 수행원들이 그 소녀에게 안심하고 네 소원을 말해보라 했다. 그제서야 소녀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교복(校服) 한 번 입어 보고 싶다”는 대답이었다.
순간이었지만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朴 대통령은 군인이면서 다정다감한 데가 있었다. 내가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대통령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것이다. 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엄명을 내렸다. 그 엄명은 지체없이 시행됐다. 工團(공단)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어떤 법을 고치고 또 절차를 바꾸어서라도 학교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명령이었다. 夜勤(야근)을 마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와 어떤 졸업장과도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졸업장을 주도록 하라 엄명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소녀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길이었지만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나갔을 때의 心情(심정)은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감격이요, 드라마였을 것이다. 그 소녀가 얼만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며 직장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을 것인가는 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
박정희 지시: 구로동 공장에서 느낀 것들
朴대통령은 1972년 연두순시에서 노동청을 방문하고 이런 말을 한다. 다음은 속기록으로 작성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작년에 구로동 어느 수출 공단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정밀한 기계를 취급하는 직공인데, 그렇다면 그게 상당히 조명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아주 정밀하고도 작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視力이 대단히 피로하기 쉽고 또 어두우면 아주 작업에 지장이 많고, 가보면 저쪽 한쪽 구석에서 컴컴한 거기서 일하는데 불은 여기서 거꾸로 뒤로 비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지만, 한 가지 간단한 예지만 그런 정도라도 거기에 기업주라든지 거기에 무슨 책임자가 다닐 때 여기는 이런 작업을 하는 어떤 사람한테는 좀더 전기를 하나 따로 더 달아 준다든지 조명을 더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그 간단한 착안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직공들이 머리가 또 요즘 히피마냥 이만큼 길게 하고 있는데 「왜 자네 머리 안 깎느냐?」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일하고 가면 뭐 이발소 가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런 것은 기업주들이 조금만 더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시간 1시간쯤 정 못하면, 가서 이발하고 오라고 이런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발사를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기업주가 사용하는 종업원들이나 직공들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 가족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켜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이 늘고 이러지 그런 정신 안 가진 기업체는 나는 절대 성공 못 한다고 봐요.
오늘의 기업가들, 기업윤리, 기업정신, 경영개선 등 여러 가지 구호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 종업원들이나 직공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참 그건 자기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기업주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도 있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해줄 수는 없겠지만 기업주의 형편으로서는 할 수도 있고 능력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고 성의를 다한다, 이거로써 거기 있는 종업원들도 참 이 공장이 내 공장이다, 내 일이다, 그런 생각 밑에 능률이 오르고 하지 않겠나.
요즈음 국가 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돼서 과격한 노동쟁의 같은 것은 규제한다, 혹 일부 기업가들은 노동쟁의가 나오기만 하면 정부가 눌러버린다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노동자들도 그 어떤 부당한 너무 억지 과격한 노동쟁의 같은 것은 정부가 앞으로 상당히 규제해야 되겠지만 기업주들도 이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는 노동자 권익 이런 것을 무시한다든지 태만하다든지 이런 것 역시 정부로서는 더 우선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될 줄 압니다. >
[ 2017-10-05, 12:02 ] 조회수 : 2181 |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