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강이 드러낸 간첩본색
극단적 폐쇄사회 화교출신 위장탈북자의 노련한 행태, 의심의 여지없는 간첩
백승목2014.03.30 23:37:49
함경북도회령에서 출생거주(1980.10~2004.3)타가 탈북자로 위장 대한민국에 입국 주민등록증 발급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중국공민 유가강(유우성)이 2006년 5월 함경북도 회령에 들어가 모친상을 치르고 나올 정도로 지구상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을 쉽게 드나들었다는 사실과 연관된 의혹에 유가강=간첩이라는 단서가 있다고 본다.
●북한 거주자의 이동통제
소위 ‘고난의 행군’이후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북한주민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전국을 헤매게 되면서 여행통제가 상당부분 완화 됐다고는 하지만 북한주민은 물론 북한거주화교도 예외 없이 인접한 군(郡 )지역만 넘어가려도 반드시 여행통행증과 신분증,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는 출장증 등의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여행이 가능하다.
여행지역도 비무장지대인근(전연지역), 항만 등 해안지역, 군사 및 군수생산시설 지역, 특히 중-러 접경지역, 정치범수용소 등 특별통제지역 여행이나 출입은 2중 3중의 감시 및 통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며 외국여행의 경우 외교관, 외화벌이 일군 등 특별한 신분이거나 벌목공 등 외국파견 노동자가 아니면 여권의 존재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보위부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중국여행 및 북한 출입
도강증(渡江證:변경통과증)
회령-삼합, 무산-화룡, 혜산-장백, 신의주- 단동 등 북한국경 도시에서는 맞은편 중국국경도시에 30일 이내 체류 및 왕래를 위해 해당 지역 보위부에서 도강증을 발급받아 단기간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강증은 자국민에게만 발급하는 것으로 유가강 같은 화교 신분으로는 도강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다.
또, 이 도강증은 한번 국경을 넘어 북한에서 중국을 다녀오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 공민의 경우도 국경도시 주민에 한하여 거주지역의 공안국에서 마주하는 북한 국경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도강증을 발급하나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변은 유가강이 중국공민이기 때문에 중국 삼합에서 북한 회령으로 갈 수 있는 도강증을 중국공안으로부터 발급받아 북한을 쉽게 드나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중국의 변경도시에서 시행하는 통행증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이다.
따라서 북한 화교로서 중국공민인 유가강이 북한 회령에서 중국 삼합으로 갈 수 있는 도강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북한 현지보위부와 특수 관계에 있어 특수목적(대남침투/탈북자색출/밀수/외화벌이)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유가강이 도강증을 발급 받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출국사증(出國査證;출국VISA)
통상 외국여행을 할 때에 자국정부가 발행한 여권에 자국주재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목적지 대상국 입국을 허가 받는 증명서(통상 스탬프나 스티커 형태)인 입국사증(入國査證:VISA)을 받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북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해외주재 북한 공관에서 여권에 스티커형태의 입국사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남한 국민은 재외거류민으로 취급,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에 북한 출입흔적이 남지 않도록 신분증 형태의 쪽지입국사증(입국VISA)을 발급해 왔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체류/여행자가 북한을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공민은 물론 화교 등에게도 통제관리(감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출국사증(VISA)이라는 해괴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 출국비자라는 게 복수로는 발급해 주지 않아 한번 외국을 나갔다 오면 효력이 말소되며 하루 밤을 자고 다시 나가려 해도 출국비자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무역, 외화벌이식당 종사자, 유학생 등 중국 등지에 장기 체류하는 북한공민에게는 여권과 별도로 신분증 형태의‘쪽지출국사증’을 발급하고,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북한거주화교 보따리장수 등에게는 종전처럼 여권 사증란에 스티커형태의 1회용 단수 출국사증을 붙여주고 있다.
도강증 및 출국사증 발급
압록강과 두만강 중국 건너편 변경지역주재 북한 보위부에서 <북한국적 주민>에 한하여 여행(출장)지역을 중국 국경지역 도시로 한정한 유효기간 30일짜리 도강증을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90일로 한정 된 출국사증(출국VISA)은 평양에 있는 보위부에서만 발급이 되며 출국비자 발급기간은 평양거주(체류/여행)자인 경우 최소 10일정도가 소요되고 지방거주자인 경우 약 1개월 이상이 소요 된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긴 하나 북한 화교의 경우 중국에 왔다 가려면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여권과 북한공관이 발행한 출국사증(出國VISA)이 있어야 중국여행이 가능하며, 여행(체류)을 마치고 북한으로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비자 유효기간인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다.
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출국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회령과 같은 지방의 화교들은 출국비자를 다시 받는 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화교인 유가강이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곧바로 중국으로 다시 나왔다고 했으나 이는 불가능 한 일인 것이다.
만약 북한공민(외국인주재원)이 출국비자 기한(90일)을 초과했거나 출국비자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중국주재 북한 공관에서 약100$의 벌금을 내고 출국비자를 소급해서 연장 발급 받아야 북한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하며, 화교의 경우 기존 출국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 정도만 넘기면 출국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설령 그가 북한 공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교인 유가강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유가강의 경우는?
1. 유가강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 24년간 거주한 중국공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출국 시에는 중국여권+ 북한 출국사증(비자) 스티커가 붙어야 한다.
2. 북을 이탈한 중국적 화교가 모친상 때문에 북에 입국할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 중국여권+중국공안이 발행한 도강증이 있거나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며, 회령지역 국경통행검사소 또는 북한 공항 출입국관리소 스탬프가 찍혀야 한다.
3. 중국공민인 유가강이 모친상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회령시 보위부에서 도강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양에 <출국비자>를 신청, 최소한 1개월 정도 회령에 체류해야 한다.
4. 따라서 위장탈북자로 한국국적을 취득, 한국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한 유가강이 중국인신분으로 바꿔 중국여권을 소지, 중국공안에서 도강증을 발급받거나 중국여권에 북한 입국비자를 받지 않는 한 [불법밀입출국] 외에는 단기간 내에 모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는 없다.
5. 북한거주 화교는 보위부의 특별 관리대상으로서 거주지 보위부에 도착 48시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행 시에는 여행증명서를, 외국으로 출국 시에는 외국인 등록증과 여행증명서를 반납하고 <출발인증(출국VISA)>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통제관리 대상이다.
6.국경지역 거주 화교는 보위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위부의 요구나 지시에 적극협조 복종해야 한다. 특히 배급제가 무너지고 통제가 이완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중국을 쉽게 내왕, 북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화교는 보위부와 뇌물과 청탁 등으로 강하게 유착 되어 보위부에 협조한 대가로 각종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강과 보위부 간 커넥션은?
1.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입출국 과정에서 보위부의 특별한 배려와 도움이 없이는 모친 장례식 참석 자체가 불가능 했다.
2. 화교출신으로서“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했다.”는 유가강의 탈북동기와 탈북에서 한국입국 및 정착과정은 철저한 사전교육과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 했다.
3. 탈북 한국입국초기에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은 신분 및 외모와 행동 가장(假裝:COVER)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노릇이며, 청년동맹가입 자격 자체가 없는 화교신분을 감추고 북한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김일성청년동맹맹원증’등 뒷받침문건(BACK UP DOCUMENT)과 모친 장례참석차 입북경위 등을 합리화 할 구실(STORY)을 준비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간첩수법이다.
4. 유가강이 위장탈북-심문통과-국적취득/정착지원혜택-장례식참석-영국난민신청-민변과 접촉 법률구조 등은 남파 전에 신분 및 행동가장, 이를 뒷받침 할 가장구실, 대심문기술, 비상시(신분노출위험)행동요령, 재판 및 사법투쟁요령 등 충분한 간첩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행동으로 보아야한다.
맺는 말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당국과 담당재판부는 물론,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민변과 유가강이 법정에서 진술과 변론이 아니라‘기자회견’ 및 가두선전 등 본말이 전도된 여론조작 술수에 놀아나 <간첩사건>을 인권문제로 왜곡하고‘민주화투쟁’으로 오도하는 불순세력의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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