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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때 두 번이나 특별 사면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남 기업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관련 인물이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고 성완종 회장 ⓒ데일리안 |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참여정부 때 두 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남 기업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관련 인물이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TV조선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시 경남기업에
노건평 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했고 성 회장의 사면 직후 임원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앞서
성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민련에 16억원을 낸 것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05년 첫 번째 사면을 받았다.문제는
성 전 회장의 사면 석 달 뒤 노건평 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김모 씨가 경남기업 임원으로 승진했고, 이에 경남기업 한 관계자는 민원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첫 번째 사면과 더불어 참여정부 당시 이루어진 두 번째 사면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성
전 회장은 2007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돌연 상고를
하지 않고,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08년 1월 비공개 사면을 받았다.이와
관련 수사팀은 2008년 1월 두 번째 사면을 전후로 5000만원 상당의 돈이 두 차례에 걸쳐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 돈이 사면 로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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