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는 연금 2重 지급, 회사원 아내는 1개만 인정
[연금 수령액 외에도 제도 곳곳 차별 조항… 형평성
논란]
남편이
연금받다 사망했을 때 -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면 자신의 연금도 내던
주부는
유족연금·본인연금 둘다 받아… 공무원 아니었다면 1개만 수령
수령시기도 공무원 출신 유리 - 국민연금, 현재 61세때 수령 1981~1995년 임용된 공무원, 올해 57세에 연금 받아
대기업 회사원이던 김모(62)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월 110만원을 받다가 작년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월 300만원을 받게 됐다. 그는 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올해 기준·월 204만원)을 넘는 소득이 생겼다고 연금액의
40%를 깎인 66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가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재취업했다면 월 300만원을
벌더라도 연금액 전액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월 소득이 전체 근로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월
337만원)이 넘어야 연금액 일부를 깎기 때문이다. 김씨는 "정부가 노후에 연금을 깎는
소득 기준을 공무원은 월 337만원, 국민연금은 월 204만원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어야 할 정부의 적자 보전금이 여전히 매년 수조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연금을 탈 수 있는 특혜와 차별 조항이 곳곳에
수두룩하다.◇국민연금 중복 지급 불인정 vs
공무원 중복 인정남편이 회사원인
전업주부 이모(40)씨는 작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가입했다. 월 소득
100만원으로 신고한 그는 매월 14만원씩 20년을 가입하면 월 37만원씩 받게 된다. 문제는 남편이 연금(월 120만원)을 받는 도중 사망하면
이씨는 남편 몫의 유족연금으로 월 72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타는 것은 과다 지급이라며 원칙적으로 한 개의 연금만 타도록
하고 있다. 만일 액수가 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가 지금껏 가입했던 임의연금은 헛돈 낸 셈이 된다.
반면
이씨의 남편이 공무원이었다면 이씨는 남편의 유족연금액(월 72만원)과 자신의 노령연금(37만원)을 타 모두 109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끼리는 과다 지급이 되므로 이중으로 연금 타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연금이므로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을
위해 중복 연금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공무원 출신이나 배우자라고 달리 대접할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4살 먼저
받아" 연금 수령 시기가 공무원 출신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은 현재 61세에 타지만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4년이 되면 65세부터 타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1980년
이전부터 근무한 공무원들은 퇴직 즉시 받고 있다. 1981~1995년 임용자는 올해 57세에 타고 있다.
공무원연금(57세)은 국민연금(61세)보다 4년이나 앞당겨 탈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2034년이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65세가 돼야 연금을 타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60세에 받아
5년이나 먼저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공무원들은 65세 연금 수령이 2010년 이후 임용된 경우만 해당되므로 2045년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을 할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제대로 조정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은 매년 3000만원(월평균 수령액 250만원)씩 5년간 1억50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사망 후 3년간은 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소득(2015년 월 204만원)이
생기면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다가 56~60세가 되면 다시 지급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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