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원이 박영수 특검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공소장이 변경되는 파란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용 2심 결심이 끝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3번의 공소장 변경은 참으로 개빡치는 사건이 아닐 수없다.
굳이 고도의 법리적 판단은 아니더라도 단순한 합리적 시각으로 보아도 삼성승마지원 뇌물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없는 기소의 치명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법원이 이 코미다 같은 기소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자랑하던 그 주딩이에 재갈을 물리고 만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기소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죄가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라보 봐야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사건의 핵심은 삼성의 승마 지원부분 뇌물죄 해당여부이다.
특검은 노승일 증언을 토대로 코아스포츠가 페이퍼컴패니이고 여기로 전해준 돈은 뇌물이라는 논리로 재판을 이끌어 왔으나 코아스포츠는 패이퍼컴패니가 아닌 실존의 법인이었고 뇌물의 받은 추체가 없기에 뇌물죄가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박영수 특검은 삼성승마지원 부분이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공소장 변경전 공소장에 코아스포 관련 적시는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소재 페이퍼 컴페니인 코아스포츠'에서 변경후는 '최서원이 지배하는 제3자인 코아스포츠'에 뇌물이 갔다로 바뀌었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됐다.
지금까지는 박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피의자들이 쫓기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특검과 검찰이 쫓기는 형국이 되버렸다.
이는 진실의 힘이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이 진실의 힘이다.
진실은 누루면 누룰수록 그힘은 배가되고 더욱 커지는 법이다.
난 믿는다.
진실은 박태통령을 무죄 석방시키고 이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