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유가강이 드러낸 간첩본색

유가강이 드러낸 간첩본색

극단적 폐쇄사회 화교출신 위장탈북자의 노련한 행태, 의심의 여지없는 간첩

백승목2014.03.30 23:37:49


함경북도회령에서 출생거주(1980.10~2004.3)타가 탈북자로 위장 대한민국에 입국 주민등록증 발급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된 중국공민 유가강(유우성)이 2006년 5월 함경북도 회령에 들어가 모친상을 치르고 나올 정도로 지구상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을 쉽게 드나들었다는 사실과 연관된 의혹에 유가강=간첩이라는 단서가 있다고 본다.

●북한 거주자의 이동통제

소위 ‘고난의 행군’이후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북한주민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 전국을 헤매게 되면서 여행통제가 상당부분 완화 됐다고는 하지만 북한주민은 물론 북한거주화교도 예외 없이 인접한 군(郡 )지역만 넘어가려도 반드시 여행통행증과 신분증, 군인이나 공무원 등의 경우는 출장증 등의 각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여행이 가능하다.

여행지역도 비무장지대인근(전연지역), 항만 등 해안지역, 군사 및 군수생산시설 지역, 특히 중-러 접경지역, 정치범수용소 등 특별통제지역 여행이나 출입은 2중 3중의 감시 및 통제가 뒤따르게 마련이며 외국여행의 경우 외교관, 외화벌이 일군 등 특별한 신분이거나 벌목공 등 외국파견 노동자가 아니면 여권의 존재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보위부의 사전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중국여행 및 북한 출입

도강증(渡江證:변경통과증)

회령-삼합, 무산-화룡, 혜산-장백, 신의주- 단동 등 북한국경 도시에서는 맞은편 중국국경도시에 30일 이내 체류 및 왕래를 위해 해당 지역 보위부에서 도강증을 발급받아 단기간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강증은 자국민에게만 발급하는 것으로 유가강 같은 화교 신분으로는 도강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다.

또, 이 도강증은 한번 국경을 넘어 북한에서 중국을 다녀오면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중국 공민의 경우도 국경도시 주민에 한하여 거주지역의 공안국에서 마주하는 북한 국경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도강증을 발급하나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민변은 유가강이 중국공민이기 때문에 중국 삼합에서 북한 회령으로 갈 수 있는 도강증을 중국공안으로부터 발급받아 북한을 쉽게 드나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중국의 변경도시에서 시행하는 통행증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이다.

따라서 북한 화교로서 중국공민인 유가강이 북한 회령에서 중국 삼합으로 갈 수 있는 도강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는 북한 현지보위부와 특수 관계에 있어 특수목적(대남침투/탈북자색출/밀수/외화벌이)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유가강이 도강증을 발급 받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출국사증(出國査證;출국VISA)

통상 외국여행을 할 때에 자국정부가 발행한 여권에 자국주재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목적지 대상국 입국을 허가 받는 증명서(통상 스탬프나 스티커 형태)인 입국사증(入國査證:VISA)을 받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북한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게는 해외주재 북한 공관에서 여권에 스티커형태의 입국사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하는 남한 국민은 재외거류민으로 취급,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는 대신에 북한 출입흔적이 남지 않도록 신분증 형태의 쪽지입국사증(입국VISA)을 발급해 왔다.

반면에 북한에 거주/체류/여행자가 북한을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북한공민은 물론 화교 등에게도 통제관리(감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출국사증(VISA)이라는 해괴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이 출국비자라는 게 복수로는 발급해 주지 않아 한번 외국을 나갔다 오면 효력이 말소되며 하루 밤을 자고 다시 나가려 해도 출국비자는 다시 받아야 한다.

무역, 외화벌이식당 종사자, 유학생 등 중국 등지에 장기 체류하는 북한공민에게는 여권과 별도로 신분증 형태의‘쪽지출국사증’을 발급하고,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북한거주화교 보따리장수 등에게는 종전처럼 여권 사증란에 스티커형태의 1회용 단수 출국사증을 붙여주고 있다.

도강증 및 출국사증 발급

압록강과 두만강 중국 건너편 변경지역주재 북한 보위부에서 <북한국적 주민>에 한하여 여행(출장)지역을 중국 국경지역 도시로 한정한 유효기간 30일짜리 도강증을 발급한다.

유효기간이 90일로 한정 된 출국사증(출국VISA)은 평양에 있는 보위부에서만 발급이 되며 출국비자 발급기간은 평양거주(체류/여행)자인 경우 최소 10일정도가 소요되고 지방거주자인 경우 약 1개월 이상이 소요 된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긴 하나 북한 화교의 경우 중국에 왔다 가려면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여권과 북한공관이 발행한 출국사증(出國VISA)이 있어야 중국여행이 가능하며, 여행(체류)을 마치고 북한으로 다시 입국하려면 출국비자 유효기간인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다.

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려면 출국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회령과 같은 지방의 화교들은 출국비자를 다시 받는 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 화교인 유가강이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곧바로 중국으로 다시 나왔다고 했으나 이는 불가능 한 일인 것이다.

만약 북한공민(외국인주재원)이 출국비자 기한(90일)을 초과했거나 출국비자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중국주재 북한 공관에서 약100$의 벌금을 내고 출국비자를 소급해서 연장 발급 받아야 북한으로 다시 입국이 가능하며, 화교의 경우 기존 출국비자의 유효기간을 1년 정도만 넘기면 출국비자 유효기간을 연장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설령 그가 북한 공민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화교인 유가강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화교출신 위장탈북자 유가강의 경우는?

1. 유가강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 24년간 거주한 중국공민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출국 시에는 중국여권+ 북한 출국사증(비자) 스티커가 붙어야 한다.

2. 북을 이탈한 중국적 화교가 모친상 때문에 북에 입국할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 중국여권+중국공안이 발행한 도강증이 있거나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아야 하며, 회령지역 국경통행검사소 또는 북한 공항 출입국관리소 스탬프가 찍혀야 한다.

3. 중국공민인 유가강이 모친상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회령시 보위부에서 도강증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평양에 <출국비자>를 신청, 최소한 1개월 정도 회령에 체류해야 한다.

4. 따라서 위장탈북자로 한국국적을 취득, 한국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한 유가강이 중국인신분으로 바꿔 중국여권을 소지, 중국공안에서 도강증을 발급받거나 중국여권에 북한 입국비자를 받지 않는 한 [불법밀입출국] 외에는 단기간 내에 모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는 없다.

5. 북한거주 화교는 보위부의 특별 관리대상으로서 거주지 보위부에 도착 48시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여행 시에는 여행증명서를, 외국으로 출국 시에는 외국인 등록증과 여행증명서를 반납하고 <출발인증(출국VISA)>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통제관리 대상이다.

6.국경지역 거주 화교는 보위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위부의 요구나 지시에 적극협조 복종해야 한다. 특히 배급제가 무너지고 통제가 이완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중국을 쉽게 내왕, 북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화교는 보위부와 뇌물과 청탁 등으로 강하게 유착 되어 보위부에 협조한 대가로 각종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유가강과 보위부 간 커넥션은?

1.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 입출국 과정에서 보위부의 특별한 배려와 도움이 없이는 모친 장례식 참석 자체가 불가능 했다.

2. 화교출신으로서“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했다.”는 유가강의 탈북동기와 탈북에서 한국입국 및 정착과정은 철저한 사전교육과 치밀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 했다.

3. 탈북 한국입국초기에 관계기관 합동신문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것은 신분 및 외모와 행동 가장(假裝:COVER)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노릇이며, 청년동맹가입 자격 자체가 없는 화교신분을 감추고 북한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김일성청년동맹맹원증’등 뒷받침문건(BACK UP DOCUMENT)과 모친 장례참석차 입북경위 등을 합리화 할 구실(STORY)을 준비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간첩수법이다.

4. 유가강이 위장탈북-심문통과-국적취득/정착지원혜택-장례식참석-영국난민신청-민변과 접촉 법률구조 등은 남파 전에 신분 및 행동가장, 이를 뒷받침 할 가장구실, 대심문기술, 비상시(신분노출위험)행동요령, 재판 및 사법투쟁요령 등 충분한 간첩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행동으로 보아야한다.

맺는 말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당국과 담당재판부는 물론,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민변과 유가강이 법정에서 진술과 변론이 아니라‘기자회견’ 및 가두선전 등 본말이 전도된 여론조작 술수에 놀아나 <간첩사건>을 인권문제로 왜곡하고‘민주화투쟁’으로 오도하는 불순세력의 책동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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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중의 甲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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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색 제휴의 허가권이 전적으로 네이버에 있어…일부 편향된 언론사도 네이버와 제휴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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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인朴正熙 전기(全13권)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가진 속성 중 하나는 ‘언론 권력’이다. 매일 수천만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어떤 기사가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큰 선거가 있는 시기라면 더 그렇다. 즉 어떤 성향의 언론사가 네이버와 기사 제휴를 맺는지도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네이버는 2009년 1월까지 다음(DAUM)과 동일한 뉴스 노출 시스템을 유지했었다. 네이버와 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의 기사들 중에서 네이버 언론기사 담당자들이 인위로 선택, 메인 페이지에 배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네이버 경영진 또는 실무담당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메인 페이지에 뜨는 기사의 성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네이버는 2009년 1월에 ‘뉴스캐스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40여개의 주요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은 뒤 각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치한 주요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무작위로 노출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자의적인 편집을 한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었으나 뉴스캐스트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 중 좌파 매체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언론노조의 기관지인 미디어오늘과 좌파 매체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과격한 칼럼 및 기사들이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는 모습은 뉴스캐스트 시스템의 큰 폐해였다.
결국 네이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뉴스캐스트 시스템을 폐기하고 ‘뉴스스탠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제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는 각 뉴스스탠드 제휴를 체결한 언론사들의 로고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뉴스캐스트 만큼의 언론 권력이 되지는 못한다.
동시에 네이버는 일부 언론사들과 ‘뉴스검색’ 제휴도 맺고 있다. 네이버와 뉴스검색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기사는 네이버 ‘뉴스검색’ 창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휴사들은 막대한 방문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데 뉴스검색 제휴의 허가권이 전적으로 네이버 측에 있는데다가 일부 언론사들은 지나치게 편향된 성향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있다. 이를테면, 좌파 성향의 ‘민중의소리’의 기사들이 뉴스검색 제휴를 통해 꾸준히 네이버에서 검색되고 있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악마의 변호인朴正熙 전기(全13권)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 2014-04-14, 09:45 ] 조회수 : 242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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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당이라 생각하고 찍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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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때문에 짜증 나는 일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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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인朴正熙 전기(全13권)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어제 부산에 가서 50代 직장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부산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출세는 몰라도 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산 같은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강, 바다, 산, 동해, 남해, 그리고 개방적인 民心(민심). 그는 부산 외곽에서 취미삼아 농장을 운영하는데, 도심지까지 자동차로 30분 안에 올 수 있다. 나는 부산사람들을 만나면 "세계의 아름답다는 항구들을 많이 구경했는데, 부산이 최고다"고 말해준다.

보험업을 하는 이 50代 직장인은 "올해 들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의 인기 덕분에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라고 내다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통령 때문에 짜증 나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대충 그런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박근혜 당이라고 생각하고 찍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새누리당 鄭夢準(정몽준) 의원이 투표확실층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당한 차이로 앞섰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은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능력에다가 아버지의 後光(후광)이 보태진 결과이다. 朴正熙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인기도 조사에선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앞서는 경우도 많다. 다만 90%의 채택률을 기록한 좌경적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선 이승만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혹독한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의 공식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과 날조는 결국 국가 정체성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책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버지의 잘못에 대하여 과도한 표현으로 사과한 적이 있다. 박정희 지지자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당선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제 그는 국가의 정체성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딸로서 좌편향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헌법적 의무를 말하기 전에 이는 人倫的(인륜적) 의무이다.
악마의 변호인朴正熙 전기(全13권)趙甲濟의 現代史이야기(全14권)
[ 2014-04-14, 08:01 ] 조회수 : 1879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미투데이미투데이 요즘요즘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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