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태블릿 조작이면 증거위조, 내란음모 선동죄에 해당한다!!"
https://youtu.be/QQI61bHn-bQ
증거 위조가 누구를 위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 증거 위조죄'에 해당돼 중벌이 불가피....
만약 검찰이 가담했으면 '모해 증거 위조' 공범이 된다......
대통령을 내쫓는 일로 번졌기 때문에 내란음모 선동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도 묵묵부답.... 법원에 증거 신청해도 묵묵부답....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묵살.....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겠습니까???? ..... 국민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박수)
증거 위조가 누구를 위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 증거 위조죄'에 해당돼 중벌이 불가피....
만약 검찰이 가담했으면 '모해 증거 위조' 공범이 된다......
대통령을 내쫓는 일로 번졌기 때문에 내란음모 선동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도 묵묵부답.... 법원에 증거 신청해도 묵묵부답....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묵살.....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겠습니까???? ..... 국민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박수)
2017.11.14 11:22:51 (*.100.*.116)
1. http://www.seoulwire.com/news/view.php?idx=2672 에 포렌식 보고서가 나온다. 내려오다 보면 22페이지 (22/689)의 192번째 파일 (삼성로고가 있는 3.9 MB 크기의 mp4 샘플영상파일). 2016년 10월 20일 오후 8시 22분경에 설치되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QpiwBjBJof0 동영상을 보면 삼성 ARbook 영상이 나온다.
3. ARbook은 원래 갤럭시탭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플이다. 삭제했다고 다시 자동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즉 전체적으로 태블릿의 조작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4. ARbook은 애들 동화책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임.
2. https://www.youtube.com/watch?v=QpiwBjBJof0 동영상을 보면 삼성 ARbook 영상이 나온다.
3. ARbook은 원래 갤럭시탭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어플이다. 삭제했다고 다시 자동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즉 전체적으로 태블릿의 조작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4. ARbook은 애들 동화책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증강현실 프로그램임.
댓글 없음:
댓글 쓰기